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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파크의 모델하우스. 업무용 오피스텔이라는 이미지는 찾아볼 수 없다.
R파크의 모델하우스. 업무용 오피스텔이라는 이미지는 찾아볼 수 없다. ⓒ 오마이뉴스 이승후
R파크는 카탈로그 및 광고 등을 통해 '이제 광주 그 어디서도 누릴 수 없었던 1%만의 특별한 주거문화를 펼쳐나가겠습니다' 등의 문구를 통해 마치 고급 아파트를 분양하는 것처럼 홍보했다. 또 서구 화정동에 위치한 모델하우스 역시 아파트와 다름없이 꾸며놓아 사정을 잘 모르는 방문객이 봤을 때 오피스텔과 아파트를 혼돈할 개연성이 다분하다.

이같은 R파크의 광고에 대해 광주광역시 서구청은 지난 7월 16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시정조치를 내렸고,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지난 5일 '사무공간을 공동주택으로 오인시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엄중경고를 내렸다.

이후 R파크는 신문광고와 모델하우스에서 배포하는 카탈로그에 '용도는 업무시설 오피스텔'이라는 문구를 삽입했지만 아주 작은 글씨여서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지나치기 쉽다.

모델하우스 입구에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 오피스텔임을 알리는 전단을 붙여놓았지만 장식용 풍선아치와 함께 있어 눈에 띠지 않는다. 내부 역시 오피스텔이라는 문구가 있는 투시도 패널들이 비치됐지만, 서구청의 시정조치가 얼마나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더군다나 현재 R파크가 광주지역 방송사에 내보내고 있는 자막광고에는 오피스텔이라는 안내가 전혀 없다. 특히 R파크에서 모델하우스 방문객에게 나눠주는 팸플릿에는 아파트처럼 고급스럽게 인테리어된 실내 사진만 있을 뿐, 업무공간으로 활용해야 할 오피스텔에 맞는 이미지는 찾아볼 수 없다.

실제 R파크 분양상담을 하고 있는 한 직원은 R파크가 "주거형 오피스텔"임을 강조하며 "준공검사가 끝난 후에는 모든 공간을 주거용으로 활용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안내를 하고 있다. 그러나 '주거형 오피스텔'은 법적 개념이 아닌, 분양사측의 논리일 뿐이다.

오피스텔 주거용 활용 적발시 부가세 환급 불가는 물론 강제금 추징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엄격히 구분 지어야 하는 이유는 각종 법적 규제가 달라, 만에 하나 사정을 잘 모르는 소비자가 입주했을 경우 큰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큰 문제는 분양보증제 적용 유무이다. 아파트는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주택으로 간주돼 시공사가 건설 중간 부도가 나더라도 보증보험회사에서 다른 시공사를 통해 아파트를 완공시켜 입주자들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지만, 건축법상 업무용시설로 간주되는 오피스텔은 분양보증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역시 문제다. 오피스텔은 업무용이기 때문에 면적의 70% 이상을 주거공간이 아닌 업무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 정부당국은 오피스텔 분양자들이 업무공간 면적을 잘 지킬 것으로 판단하고 부가가치세 10%를 환급해준다.

그러나 분양자들이 70% 약속을 어긴 것이 드러났을 경우 국세청은 환급한 부가가치세를 다시 추징한다.

실제로 경기도 일산 지역 오피스텔 분양자들은 최근 거주형태가 업무용인지 주거용인지 소명하라는 통보를 국세청으로부터 받음과 동시에, 국세청은 해당지역 오피스텔을 실사하고 있어 많은 입주자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군다나 입주자들이 무단으로 용도 변경한 것이 드러나면 관할 구청으로부터 공시지가의 3∼5%의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하며 즉시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

R파크 분양사무소 기획실 관계자는 "모델하우스 방문객 중 가격표를 원하는 고객께 오피스텔임을 알리는 인쇄물을 드리고 있다"면서 "평수가 큰 대형 오피스텔이다 보니 구매고객도 한정적이어서, R파크가 오피스텔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라며 R파크를 아파트로 착각하는 일은 없을 것임을 해명했다.

그러나 R파크가 분양 초기 오피스텔임을 당당히 밝히지 않고 오해의 소지가 다분한 방식으로 홍보활동을 펼치는 것은 '분양만을 염두에 둔 전략 아니냐'는 눈총을 받기에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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