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법 개정안을 준비 중인 배일도(한나라당·환경노동위) 의원을 지난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만나 재외동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배 의원은 재외국민에 대한 지위와 자격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서 바로 잡아야만 참정권이나 여타의 현안들이 제대로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재외동포 문제에 대한 깊은 이해와 관심을 보이는 이유가 있다면?
"그 나라의 국민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질서를 만드는 것이 국회의원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어디까지가 국민인가, 가장 기본적인 국민에 대한 범위도 제대로 규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걸 바로잡아야겠다는 생각에서 재외동포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통계상 남북한 총인구 8%에 달하는 인구가 재외동포입니다. 국내에서 출산장려하다고 하면서 나가 있는 우리 국민을 외면하고 차별하는 건 말이 안 되지요.”
- 재외국민과 재외동포의 차이가 있는데, 어떤 입장이신지….
“혈통주의에 입각해 재외국민과 재외동포의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현지의 시민권을 갖고 있느냐의 문제로 동포와 국민을 굳이 나눌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기본적으로 어디에 가서 살든 대한민국의 혈통을 가진 사람들은 다 우리 국민으로 봐야 합니다.
도대체 자기 나라 사람을 지키겠다는데 누가 문제를 삼을 수 있겠습니까. 재외국민 규정이 제대로 되면 현재 재외동포들에 대한 차별은 있을 수 없습니다. 참정권이나 불법체류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는 것이지요.”
- 환경노동위 소속인 만큼 최근 중국 동포들에 대한 불법체류 문제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최근 노동부 장관이 중국 동포들이 임금 체불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체불 임금문제는 중국 동포라서가 아니라 노동부의 중요한 업무인데, 결국 지금까지 직무유기를 했다는 소리밖에 안 되죠.
문제는 동포들의 취업이 불법으로 규정돼 있는 것입니다. 장관이 법에 위배되는 걸 봐주겠다고 할 수는 없죠. 결국 법을 고쳐야하니 국회에서 할 일이지요. 불법체류에 대한 시행령을 고쳐서라도 피해를 받는 동포들을 최소화시켜야 합니다. 동포들의 취업 문제는 단지 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만이 아니라 국가전략적 측면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 준비하고 있는 재외동포 기본 법안은 어떤 형태로 추진되고 있는지요.
“문제는 개념이 중요합니다. 동포법으로 되어 있는데 우선 탈북자까지 전부 아우를 수 있도록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법이 될지, 개정안이 될지도 결정을 해야겠지요. 하여간 제가 할 겁니다. 국회 서명을 받을 때 전문가들과 NGO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