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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중은행에서 현금을 찾아간 고객에게 실제 청구금액보다 많이 가져갔다며 반환을 요구해 마찰을 빚었다.

전남 목포시 용해동의 한 법무사 사무실에 근무하는 김모(여·23)씨는 지난 19일 인근 조흥은행 광주지법목포지원출장소에서 회사 통장으로 현금 170만원을 인출했다.

당시 김씨는 인출금 170만원 중에서 이 은행점포에서 판매하는 인지 35만원어치를 구입하고 나머지 135만원을 현금으로 찾아 사무실 관계자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날 오후 늦게 이 은행 창구 관계자가 김씨에게 "청구했던 금액보다 10만원을 더 가져갔으니 반환해 달라"고 요구했다는 것.

공교롭게도 김씨는 이날 낮 이 은행 점포에서 인지대를 뺀 135만원을 찾을 당시 백만원짜리 묶음과 나머지 35만원은 창구 계수대를 거쳤기에 직접 세어보지 않고 돌아와 그대로 사무실 관계자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은행측, CCTV 녹화 내용 근거로 반환 요구

하지만 은행창구 직원은 김씨를 점포로 불러 인출 당시 CCTV 녹화 화면을 근거로 보여주며 10만원을 더 가져간 것이 틀림없다며 반환을 요구했다.

김씨는 다음날인 20일 전날 돈을 찾아 건네 준 사무실 관계자 서모(40)씨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하지만 서씨 역시 전날 건네받은 돈 액수를 확인하지 않고 업무과정에서 이미 지출한 상태였다.

은행 직원이 다시 서씨에게 연락해 "직접 와서 전날 녹화된 CCTV 화면을 본 뒤 10만원을 반환할 것"을 거듭 요구하자, 서씨는 "은행측의 잘못을, 무고한 고객을 도둑으로 몬다"며 거절하고 돈을 더 인출해 간 근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며 실랑이를 벌였다.

창구직원 '계수기 작동시간 체크했다'

김씨에게 돈을 직접 건넸던 이 은행 직원은 "이날 업무 종료 후 시제가 맞지 않았고, 김씨의 통장인출 당시 170만원 가운데 인지대 35만원을 25만원으로 착각해 145만원을 내준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또 녹화된 CCTV 화면 가운데 김씨의 현금인출 장면을 세심히 살폈다고 한다. CCTV가 창구에 있는 계수기에 올려진 정확한 현금 액수를 확인해 줄 수는 없지만, 계수기 작동시간을 실제로 확인해 본 결과 김씨에게 인출된 돈 가운데 백만원짜리 묶음을 제외하고 계수기에 올려진 금액이 35만원이 아닌 45만원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은행직원은 CCTV에 녹화된 김씨가 인출 당시 계수기 작동시간과, 45만원을 다시 계수기에 올려놓고 체크한 작동시간이 일치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는 "나의 실수로 인해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전화로 법무사 사무실 김씨와 서씨에게 사과했다"고 밝혔다. 또 시제상 10만원이 부족한 것은 자신이 변제했다고 덧붙였다.

조흥은행 관계자 고객에게 사과

하지만 10만원을 더 가져간 용의자로 지목 당한 것에 불쾌감을 참지 못한 서씨는 지난 23일 조흥은행 홈페이지 고객만족센터에 이 사실을 올렸다.

서씨는 "은행직원들의 업무착오로 인해 발생한 일로 특정고객을 용의자로 모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은행측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조흥은행 본점 고객만족센터 관계자는 "고객을 대하는 자세가 잘못된 부분은 인정한다"고 밝히고 "해당 직원에 대해 교육을 시키겠다"고 말했다.

문제가 됐던 조흥은행 광주지법목포지원 출장소 관계자도 25일 "해당 고객들을 직접 찾아가 사과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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