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대법원의 태도에 대해 매일신문은 9월 3일치 사설 <대법원의 國保法 존치론은 옳다>에서
"자유민주체제를 담보할 마지노선마저 무너질 위험성을 사전에 막자는 우국충정에서 나온 강력한 메시지"라며 "일부 세력에 의해 주도되는 통일전선이 점차 확산되는 추세가 자칫 우리의 자유민주체제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에서 나온 것이다"라고 한껏 치켜세운다. 그리고 일부에서 우려한 대법원의 '입법 개입'에 대해서는
"국가의 정체성과 체제를 담보할 헌법에 버금가는 국보법을 폐지하자는 상황에선 법해석의 최고기관으로서 당연히 의견개진을 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또 "그 뿐 아니라 헌재와 대법원의 경고를 국회는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은 안 된다
그러던 <매일신문>이 지난 5일 노무현 대통령이 <문화방송>과의 특별대담에서 "독재시대의 낡은 유물인 국가보안법은 폐기하는 것이 좋으며 나라를 보위하기 위해 필요한 조항이 있으면 형법을 고치면 된다"고 한 발언에 대해 대법원 발표 때와는 사뭇 다른 태도를 보였다.
<매일신문>은 9월 6일치 사설 <보안법, 박물관行은 아직 이르다>에서
"주요 법률의 개폐 문제는 대통령이 아닌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해야 할, 국회의 몫인데 이리 되면 여당이 또 대통령의 거수기 노릇하게 생겼으니 문제다"라고 했다.
3일 전에 사법부의 '입법 개입'에 대해서는 "당연한 일"이며 국회더러 받아들이라고까지 하고서는, 행정부 수반의 그것은 의원들을 거수기로 만든다며 반대한다. "국가의 정체성과 체제를 담보할"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이 나라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은 입을 다물라고 한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이렇게 결론부터 유도해도 되는 것인가. …'구체적 논의'를 요청하는 것이 보다 신뢰감을 주는 자세"며, "노 대통령은 김정일 위원장에게 '우리 공평하게 없애자'고 제안하는 것이 먼저"라고 했다.
또
정부와 여당 안의 국보법 개정파들에게 "맞대놓고 노(NO)! 할 사람, 사표 던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가?"라며 행정부 수반에 저항할 것을 종용하고 있다.
<매일신문>도 한때는 폐지론 주장?
<매일신문>이 지금은 국보법 존폐 문제에서 비이성적 이중 잣대를 들이대면서까지 폐지를 반대하고 있지만 이 신문도 한때는 "언론자유와 인권을 침해하는 악법"이라며 국보법에 반대하던 시절이 있었다.
1958년 말 자유당 정권은 1960년의 제4대 정부통령 선거에 대한 사전정지작업의 하나로 국가보안법 3차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때 <대구매일신문(매일신문의 전신)>은 1958년 11월 25일치 사설에서
'이 법안은 언론자유를 교살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사설은 '경찰의 고문이 횡행 자행될 것이고, 동시에 장기집권의 저의를 노골화한 것이므로 저지는 투쟁 여하에 달려 있다'며 국민들의 투쟁을 독려했다.
뿐만 아니라 국보법 3차 개정안이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되자 1958년12월 26일치 사설 <오호 통재라! 12월 24일 일대 우리의 민주정치는 종지부를 찍었다>에서
"…독재하는 자는 망하고 언제나 새로운 시대가 오고야 말진저. 권불삼년 세불십년이란 격언 그대로 흥망성쇄의 윤회는 자유당의 이 무도한 '여당혁명'을 심판할 날도 그리 멀지 않으리…"라며 이승만 정권을 비난했다.
'늘 처음처럼'이란 말이 있다. 하지만 <매일신문>이 '초발심'으로 돌아가 "언론자유와 인권을 침해하는 악법"인 국보법 폐지에 동참하길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그들이 너무 멀리 가버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는 말이다.
<매일신문>은 존치를 주장하더라도 제대로 공정하게 하라. 무엇을 주장하던 그것은 <매일신문>의 자유다. 하지만 규칙을 어기는 일만은 가만히 보고 있을 수는 없다. 내가 되면 남도 되는 것이고, 남이 안 되면 나도 안 되는 것이다. '로맨스와 불륜의 법칙'은 없다. 이것이 게임의 규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