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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 상정문제로 여야간 논란을 빚은 끝에 국회 행자위에서 8일 오후 우리당 안으로 상정되자, 김충환 한나라당 의원등이 일제히 퇴장하고 있다. 우리당 의원들은 상정에 대한 찬성표시로 기립해 있다.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 상정문제로 여야간 논란을 빚은 끝에 국회 행자위에서 8일 오후 우리당 안으로 상정되자, 김충환 한나라당 의원등이 일제히 퇴장하고 있다. 우리당 의원들은 상정에 대한 찬성표시로 기립해 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3신 보강 : 8일 저녁 8시5분]

친일규명법 개정안, 한나라당 퇴장 속 표결 통해 상정


"상정도 못하면 어떻게 하나? 참 곤란하게 하네. 정회하면 이 양반들(열린우리당 의원들)이 또 난리칠 것이고…. (한나라당 의원들이 발언권을 신청하자) 됐어요, 됐어. 피차간 뜻은 다 아는 것이고…. 2년간 얼굴 맞대고 일해야 하는데 이러면 안되죠. 내 뜻도 좀 헤아려주세요. 난 원칙에 어긋나는 일은 못한다."

8일 오후 6시22분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이용희 행정자치위원장(열린우리당)이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이하 친일규명법 개정안)을 상정할 뜻을 비치자 한나라당 의원들의 표정은 일순간 굳어졌다.

상정 여부를 놓고 표결에 들어가자 한나라당 의원들은 소지품을 챙겨 회의장 밖을 나가기 시작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전원 퇴장한 가운데 실시된 표결 결과는 찬성 13, 기권 1. 열린우리당 12명, 민주노동당 1명이 찬성했고, 이 위원장은 기권했다. 힘들게 상정에 성공한 순간이었다.

한나라당 행자위 간사를 맡고있는 이인기 의원은 표결이 끝난 후 "행자위에서 민주주의 원칙을 깬 것에 대해서는 유감이다, 간사간 협의를 거친다는 절차를 어기고 상정한 것에 대해서는 섭섭하다"면서도 "한나라당 차원의 개정안을 조속히 내놓겠다"고 약속했다.

반면 유인태 열린우리당 의원은 "한나라당이 처음부터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으면 여야간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었는데, 시행도 안해보고 태아를 죽이느니 하는 얘기만 했다"며 "오늘(8일) 한나라당의 불참 속에 개정안이 상정된 게 아쉽다"고 말했다.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 상정문제로 여야간 논란을 빚어진 8일 오후 국회 행자위에서 김기춘 한나라당 의원등이 반대토론을 하기위해 손을 들고 있다.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 상정문제로 여야간 논란을 빚어진 8일 오후 국회 행자위에서 김기춘 한나라당 의원등이 반대토론을 하기위해 손을 들고 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약 2시간 대치... 표결은 약 1분

표결 시간은 1분이 채 안 됐지만, 표결에 이르기까지 여야 의원들은 약 2시간동안 격론을 벌였다.

여야간 공방이 한치 양보도 없이 계속되자 입장이 가장 난처해진 사람은 권오을 한나라당 의원. 권 의원은 지난 7월 친일진상규명법 발의에 참가한 한나라당 의원 6명 중 한 명으로, 행자위 소속의 유일한 한나라당 의원이었다.

권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171명이 서명한 법안이 지금은 정쟁의 대상이 돼버렸다"며 "개인적으로는 법안 상정은 어쩔 수 없다고 보지만, 한나라당도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는 시점에서 굳이 지금 상정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발언 내내 곤혹스런 표정을 감추지 못하던 권 의원은 "표결에 불참하겠다"는 뜻을 전하고 일찌감치 회의장을 떠났다.

법안 상정에 앞서 이뤄진 토론에는 거의 모든 의원들이 참가할 정도로 뜨거운 열기를 내뿜었지만, 그간 나온 얘기들의 반복에 그쳤다. 전반적으로 한나라당 의원들이 법안의 문제점을 제기하면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일단 법안을 상정한 후 토론을 하자는 논리를 내세웠다.

서병수 한나라당 의원이 "16대 국회에서 적법하게 제정된 법을 누더기 법이라고 부르는 것은 삼가달라, 자꾸 여론을 얘기하는데 지역구 여론은 과거사보다 경제였다"고 말하자 강창일 열린우리당 의원은 "하루아침에 나온 개정안이 아니다, 171명이라는 다수의 권위를 소수가 존중해야 한다"고 응수했다.

치열한 논쟁이 계속되는 동안 여야간에 감정 섞인 발언이 나오기도 했다. "태아에게 성형수술하자고 칼을 들고 달려드는 격"(김기춘)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틀을 깨는 법"(이인기)이라고 한나라당 의원들이 공격하면,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아예 깨놓고(솔직하게) 상정도 원하지 않는다고 해라"(강창일), "발의자를 모욕하는 발언은 삼가라"(홍미영)고 맞받아쳤다.

난처해진 권오을 한나라당 의원

한나라당 의원들이 일제히 퇴장해 이영순 민주노동당 의원이 혼자 야당의원석에 앉아 있는 가운데, 김희선 열린우리당 의원이 법안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일제히 퇴장해 이영순 민주노동당 의원이 혼자 야당의원석에 앉아 있는 가운데, 김희선 열린우리당 의원이 법안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여야간 공방이 끝날 조짐을 보이지 않자 이용희 행자위원장은 "위원장이 무능해서 이렇게 됐다"고 푸념하기도 했다. 그러나 여야 의원들은 법안 상정의 키를 쥔 이 위원장을 계속 압박했다.

김기춘 한나라당 의원이 "13일에도 행자위가 잡혀있으니 교섭단체가 좀더 협의해보고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제안했지만, 박기춘 열린우리당 의원은 "13일로 연기해도 특별한 결과가 없을 것으로 보니 적법절차에 따라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여기에 이영순 민주노동당 의원이 "한 치도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못하고 있는데, 회의를 주재하는 위원장이 적법하다고 판단하면 (안건상정을) 진행해야 한다"고 결단을 촉구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내 생각에는 굳이 13일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라고 운을 뗐다.

김기춘 의원이 "간사간 협의없이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하면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되지 않는다, 현명하게 결단하라"고 주문했지만, 이 위원장은 "지금까지 몇 번을 만났고 시간을 얼마나 드렸나? 최선의 원칙은 만장일치이지만 그게 안되면 차선책이라도 해야된다"며 안건 상정 표결을 선언했다. 각종 개혁법안 처리를 놓고 대치국면에 들어간 여야 정치권의 전초전이 약 2시간만에 막을 내리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열린우리당의 개정안을 저지하는 대신 독자적인 법안 제출로 입장을 선회했기 때문에 여야 대결은 13일 행자위의 법안 심의과정에서 재연될 공산이 크다.

열린우리당은 친일진상규명법의 행자위 상정을 통해 '작은 승리'를 거뒀지만, 정치권에서는 "여야간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다.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 상정문제로 여야간 논란을 빚어진 8일 오후 국회 행자위에서 권오을 한나라당 의원이 `법안에는 찬성했지만, 한나라당도 안을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상정할 필요가 있느냐`며 퇴장의사를 밝히고 있다.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 상정문제로 여야간 논란을 빚어진 8일 오후 국회 행자위에서 권오을 한나라당 의원이 `법안에는 찬성했지만, 한나라당도 안을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상정할 필요가 있느냐`며 퇴장의사를 밝히고 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어려운 상임위 상정, 더 어려운 본회의 상정
한나라당, 반대토론과 자체 개정안 병합심사로 맞불전략

"반대토론 많이 해야 한다."
"15분 발언, 보충질의 충분히 활용해라."
"역할분담하고 반복해서 제기하자."


이용희 위원장이 법안상정을 위한 기립표결에 선언하자 퇴장, 옆방 위원장실에 모인 한나라당 의원들은 흥분해 있었다. 그러면서 13일 행자위 전체회의에서 열릴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 찬반토론에 임하는 대응책을 쏟아냈다.

한나라당은 현재 이날 상정된 개정안에 대한 토론에 적극적으로 임하면서 동시에 자체 개정안을 상정, 병합심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발목잡기"라며 "13일 찬반토론이 정치적 공방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당장 법안심사소위로 넘기자"는 주장도 제기됐다.

열린우리당은 23일 법 시행 전 처리를 목표로, 13일 찬반토론을 거쳐 최소한 17일께는 법사위에 넘겨야 22일 본회의에 상정, 표결에 들어갈 수 있다는 계산을 하고 있다. 빠듯한 일정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처리시한을 못박아두고 하는 것은 정략적"이라며 "현재 제출된 개정안에는 헌법에 위반되는 반인권적 요소가 많다, 충분한 토론을 거쳐야 한다"고 여유있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임태희 한나라당 대변인은 "우리가 친일진상규명에 피할 이유가 없다"며 "한나라당의 개정안이 마지막 손질중에 있다, 곧 제출해 행자위에서 열린우리당의 안과 함께 토론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의 개정안의 기본 취지는 "과거사 논의와 같은 맥락의 체계를 취하겠다"는 것. 조사위원회는 학술원 산하에 독립된 민간기구로 두고, 위원 추천은 여야동수 국회추천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한나라당측 개정안은 기존의 특별법 조항들을 부활, 유지하는 방향이다.

171명의 발의로 제출된 개정안에서 삭제된 ▲위원자격 ▲허위고발에 대한 처벌 ▲조사대상자 보호 등에 있어 한나라당은 △친일이나 친공 전력을 지닌 자 배제 △조사기간중 혐의사실 누설 처벌 △ 조사대상자 및 그 후손의 인권보호 등을 자체 개정안에 담고 있다. 또한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의 동행명령권을 반대하며 소환불응시 처벌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2신 : 8일 오후 5시 35분]

한나라당 "개정안은 헌법을 파괴하는 법률"
열린우리당 "여야 171명이 서명동의한 법안"


열린우리당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 상정 예정으로 진통이 예상되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9일 오전 한나라당 의원들이 늦게 참석하는 바람에 야당 의원 좌석에 이영순 민주노동당 의원만이 앉아 있다.
열린우리당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 상정 예정으로 진통이 예상되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9일 오전 한나라당 의원들이 늦게 참석하는 바람에 야당 의원 좌석에 이영순 민주노동당 의원만이 앉아 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8일 오후 2시 행정자치위원회 전체회의가 속개되었으나 당초 의사일정에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소관 행정기관 예결산 심사를 모두 마친 뒤에야 상정 여부를 놓고 양당이 격론을 벌이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의사일정변경 동의건을 제출, 개정안 상정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한나라당은 간사간 협의를 거치지 않은 의사일정변경은 국회법을 무시한 처사라고 반발했다.

한나라당측 간사인 이인기 의원은 "친일진상규명특별법의 시행을 보름 앞두고 있다"며 "시행을 해보고 부족하면 토론을 해서 보완하자는 것이 한나라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시행해보지도 않고 개정한다는 것은 법적 안정성의 대원칙을 훼손하는 행위이므로 23일 이후 상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의원은 "본회의와 달리 상임위원회에서는 국회법상 위원장 직권상정에 관한 규정이 없다"며 "의사일정과 개시일시는 간사간 협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과거사 논의와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 처리를 별도로 한다는 열린우리당과 달리 이인기 의원은 "여야가 과거사를 포괄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친일진상규명법을 서둘러 처리할 이유가 없다"고 말해 양당 원내대표단 과거사 협상과 연계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인기 의원은 또한 열린우리당이 제출한 개정안에 대해 "한 조문 한 조문마다 헌법의 대원칙을 파괴하고 있다"고 성토한 뒤 "후손들에 대한 비밀보장, 허위신고에 대한 인권보장 등의 장치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열린우리당측 간사인 박기춘 의원은 "여야 의원이 모두 참여해 171명이 서명동의한 법안이 어떻게 헌법을 파괴하는 법안이냐"며 "16대 친일진상규명특별법을 제정할 당시의 태도를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박 의원은 16대말 통과된 친일진상규명특별법에 대해 "당시 야당은 용공시비를 벌이며 상정를 거부하는 등 규명자체를 거부한 것이 주지의 사실"이라며 "여론에 밀려 겨우 법사위까지 갔으나 그마저도 원안의 내용을 수정, 개악해 사실상 누더기 법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한 안정성과 관련 "잘못된 법이 시행되기 전에 바꾸는 것이 오히려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적 혼란을 막을 수 있다"며 "과거를 딛고 미래고 가려는 국민적 열망을 외면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경찰청장 "국보법 폐지, 형법이나 특별법 보완하면 문제없어"
친일진상규명법 상정 앞두고 양당 국보법으로 신경전

▲ 8일 오후 국회 행자위에서 박찬숙, 서병수 한나라당 의원이 최기문 경찰청장에게 국보법 폐지 이후의 대책을 질의하기위해 손을 들고 있다.
ⓒ오마이뉴스 이종호

친일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 상정에 앞서 양당은 국보법으로 한판 설전을 벌였다. 오후 2시에 다시 개의된 행정자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찰청 예결산 심사가 끝날 즈음, 경찰청장의 마지막 인사말을 앞두고 한나라당의 의원들은 국가보안법 문제를 들고 나왔다.

김충환 의원은 KBS의 '적기가' 방송사고를 비롯해 국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범민련 간부의 재판 불출석 사건,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의 국보법 폐지 발언 등을 언급하며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일련의 사태"에 대한 경찰청장의 의견을 물었다.

또한 박찬숙 의원은 <공안연구>라는 책의 한 구절을 낭독하며 "북한은 인터넷을 사이버전의 무기, 국가보안법이 무력화된 공간, 사이버선전 투쟁을 통한 사회주의 건설의 도구로 보고 있다"며 "국보법 폐지 이후 친북세력의 해방공간인 인터넷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고 국보법 폐지 이후의 대책을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최기문 경찰청장은 "형법이나 특별법 등을 통해 체제수호와 관련한 조항이 들어가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며 폐지 후 형법으로 보안 또는 대체입법 마련쪽에 의사를 내비쳤다. 그러자 한나라당 의원들은 "정확한 입장이 뭐냐, 형법으로 보완하면 문제가 없다는 것이냐"며 경찰청장의 '명료한' 답변을 재차 추궁했다.

경창청장은 "명칭이 그리 중요해 보이지는 않는다"며 "국민여론을 수렴해 국회에서 합의해 달라"고 말했지만 이재창 한나라당 의원은 "국정원, 검찰과 함께 경찰은 자유민주주의체제 지킴이 역할을 해왔다,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 주어야 하지 않냐"고 되물었다.

한나라당 의원들의 '답변강요'가 이어지자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질의가 아니다, 유도심문"이라고 반발했다. 노현송 의원은 "예결산 심사를 하는 자리가 정치 선전장이나 국보법 토론회장이 돼가고 있다"고 항의했다.

또한 양형일 열린우리당 의원은 "의안과 관련이 없는 질문과 정치적 발언을 유도하는 것은 자제하자"고 말했으나, 박찬숙 한나라당 의원은 "의안과 관련 없다는 것은 자의적"이라며 "빨간색 넥타이가 자주색으로 보일 수도 있고 빨간색으로 보일 수도 있지 않나"라며 '관점의 차이'라고 주장했다.

이용희 위원장이 "행정부 비호다" "정치 선전이다"라고 맞서는 양당에게 자제를 요청하고, "의사진행을 잘못한 위원장의 책임"이라고 유감을 표시한 뒤에야 양당간 국보법 설전은 일단락 됐다.

[1신 : 8일 낮 12시 10분]

한나라당 "물리적 저지는 않겠지만..."
친일진상규명법 상정 대립, 열린우리당 "더는 미룰 수 없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9일 오전 김기춘, 김충환 한나라당 의원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9일 오전 김기춘, 김충환 한나라당 의원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여당만 시간을 지켰다." (노현송)
"야당도 있습니다." (이영순)
"일부야당이라고 하겠습니다. (늦게 들오는 건) 옛날 여당 방식인데…."(원혜영)


8일 오전 10시 국회 행자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릴 예정이었으나 한나라당 의원들이 참석을 하지 않자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의원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느냐"며 불만을 드러냈다. 그 시간 한나라당 의원들은 옆방의 위원장실에서 숙의 중이었다. 이날 상정될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는 회의였다. 행자위 전체회의는 30분여 뒤에 개의됐다.

한나라, 개정안 병합심사로 입장 정리 "위원회는 학술원 산하 기구로"

친일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상정을 놓고 진통이 예상된다. 열린우리당은 16대 국회에서 의결된 친일진상규명특별법 제정안의 23일 발효를 앞두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의사일변경동의건을 제출, 8일 오후에 열리는 행정자치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여당 측의 개정안에 반대한다"며 "실력 저지는 하지 않겠지만 반대 표시는 분명히 할 것"이라고 밝혀 집단퇴장도 예상된다. 법시행 후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하자는 입장이었던 한나라당은 자체 개정안을 마련, 열린우리당측의 안과 병합심의하자는 쪽으로 돌아섰다.

입장을 선회한 것에 대해 유기준 한나라당 의원은 "국정을 책임지는 제1야당으로서 국민들에게 책임 있는 공당의 모습을 보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한나라당 의원들 중에는 여전히 법 시행이 우선이라는 의견도 있다. 김기춘 의원은 "법이 시행되기 전에 법을 바꾸는 것은 역사상 없는 일"이라며 "아이가 나오기 전에 죽이겠다는 것"이라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이인기 의원은 "폭력은 사용하지 않겠다, 당당하게 임하겠다"고 말해 개정안을 놓고 양당간 격론을 예상된다.

여당의 법 개정안은 ▲조사대상을 군의 경우 '중좌' 이상에서 '소위' 이상으로, 문관은 '군수' 이상, 경찰은 '경사' 이상으로 범위를 확대했고 ▲위원회 소환에 불응하는 경우 동행명령장 발부하고 ▲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의 국가기관으로 하고 자격요건 규정 삭제 등을 골자로 한다.

반면 한나라당이 준비중안 개정안은 조사대상은 대폭 확대하자는 입장이나 ▲위원회는 학술원 산하 기구로 ▲ 위원회 위원들은 전원 국회의 추천으로 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여당측의 소환불응자 처벌에 대해서는 '과태료' 정도로 하고 오히려 조사과정 중에 혐의사실이 공표되는 것에 대해 강력한 처벌규정을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사기간은 3년으로, 1회에 한해 6개월 연장 가능이라는 입장에서 별도의 명시를 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은 오후 2시에 다시 열리는 행자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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