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국회 예비금은 약 49억7800만원. 8월말까지 약 24억6900만원 지출. 연말까지 약 25억 9000만원 추가지출 예정. 그러나 세부집행내역은 공개불가. 이유는? 법적 근거없는 '관행'.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2004년도에 24억원 이상의 예비금을 지출하고서도 그 세부 집행내역은 공개하지 않아 국민의 알권리를 박탈하고 있다"며 김원기 의장에게 예비금 내역 공개를 요구했다.
국회운영위원회가 소속 의원들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국회는 지난 8월달까지 의장단의정활동비로 3억6000만원을 사용했고, 의원활동지원비로 약 9억490만원을 사용했다. 국회특수활동비로는 약 5억9040만원, 기관운영비로는 약 4억8700만원을 각각 사용했다. 국회운영대책비로도 7000만원이 들어갔다.
또한 국회는 이후 예산계획에서 ▲신설특위 및 기관운영 활동지원(4000만원) ▲노후시설 교체공사(3억3000만원) ▲기자실 집기 등 노후장비 구입(1억5400만원) 등의 항목을 추가해 놓은 상태다.
그러나 국회는 대략의 예산항목만을 의원들에게 제출했을 뿐, 세부내역은 물론 '의장단의정활동'이나 '국회특수활동', '국회운영대책'의 내용이 무엇인지도 밝히지 않았다.
심 의원은 지난 8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남궁석 국회 사무총장에게 예비금 지출 세부 집행내역 공개를 요구했지만 "법적 근거는 없지만 관행상 세부내역을 공개해오지 않았다"는 답변을 들었다. 남 사무총장은 "지금까지 세부내역 자료를 요구한 의원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당시 심 의원은 자료제출을 다시 한번 요구한 뒤 표결에 동참했고 국회의장에게도 이같은 내용의 자료제출 건이 보고됐지만 14일 현재까지 사무처로부터 자료를 받지 못했다.
심상정 의원은 "매년 50억 가까운 예산이 국회 예비금으로 책정되어 운용되어 왔으나 세부내역이 공개된 적은 단 한번도 없었다"며 "국회 예비금 지출을 동의해달라고 하면서 정작 그 사용내역을 국회의원에게 공개하지 않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2000년 참여연대도 "국회예비금 사용내역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해 1심과 2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국회 사무처가 상고를 제기한 상태이며, 이 과정에서 국회는 2500만원을 소송비용으로 사용했다.
예비금은 헌법상 독립기관의 재정적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예측할 수 없는 경비나 예산외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법률에 근거를 두고 일반예산과 별도로 분리하여 편성하는 예산이다.
대법원, 중앙선관위, 헌법재판소와 같은 헌법상의 독립기관은 모두 각 개별법에 의해 예비금을 설치, 운용하고 있다. 국회는 1948년 제헌국회부터 국회법 제23조에 설치근거를 두고 예비금을 운용해왔다.
다음은 국회운영위원회가 제출한 예비금 지출보고 및 지출동의안 중 지출내역.
<2004년 예비금 지출동의 내역>
가. 예비금 예산액 49억7809만7천원
나. 예비금 기지출액 24억6898만6천원
다. 예비금 지출동의액 25억912만9천원
2004년 예비금 지출액 명세서
(2004. 8. 31 현재, 출처 : 국회운영위원회)
1. 의장단의정활동비 3억6000만원
2. 국회운영대책비 7000만원
3. 의원활동지원비 9억487만6천원/차량유지비
4. 국회특수활동비 5억9046만7천원
5. 기관운영비 4억8670만4천원
6. 어린이집운영비 5692만1천원
/합계 24억6896만8천원
2004년 예비금 지출동의 명세서
(출처 : 국회운영위원회)
1. 의장단의정활동비 1억2000만원
2. 국회운영대책비 5000만원
3. 의원활동지원비 4억8807만2천원 /차량유지비
4. 국회특수활동비 6억3753만3천원
5. 기관운영비 5억2229만6천원
6. 어린이집운영비 2393만4천원/ 보육교사 3인 인건비
7. 정기국회활동지원 1억4000만원
8. 신설특위 및 기관운영 활동지원 4000만원
9. 국제기구 재정부담금 340만원
10. 노후시설 교체공사 3억3000만
11. 기자실 집기 등 노후장비 구입 1억5389만4천원
/합계 25억912만9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