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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희 한나라당 의원
전재희 한나라당 의원 ⓒ 오마이뉴스 이종호
전재희 한나라당 의원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전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재산이 3억원을 넘는 피부양자는 1만 4128명이고 3000cc 이상의 승용차를 가진 피부양자도 4만 3691명이나 된다"고 밝혔다.

전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중에는 30억 이상의 재산을 가진 고액재산보유자도 포함되어 있다. 반면, 국세청으로부터 사업등록증을 받고 연 500만원(월 평균 42만원) 수입을 올리는 소득자는 피부양자가 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 의원에 따르면, 독립소득생활을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30세 이상 60세 미만'의 경제활동 인구 약 33만명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했다. 경기도 수원시에 사는 사람이 제주도에 거주하는 부모나 장인, 장모, 형제자매를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등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의 등록주소가 다른 경우도 발견됐다.

현행 건강보험법은 직장가입자와의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관계가 성립되고, 본인 소득이 없이 직장가입자의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을 '피부양자'로 인정하고 있다.

전 의원은 "현재 연 500만원으로 규정된 피부양자 인정기준의 소득을 상향조정하고, 대신 고액재산보유자의 피부양자 등록을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피부양자 등록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벌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전 의원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체납자는 도시빈민에 해당하는 '무자료 세대'부터 월 소득 790만원 수준의 고소득자까지 다양한 계층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무자료 세대'는 2002년 4월 현재 전체 지역가입자의 7.92%를 차지하고 있으며 약 30%가 보험료를 체납했는데, 이 중 3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해 보험급여가 정지된 비율도 16.6%에 달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 부과능력을 입증하기 어려운 빈민들을 '무자료 세대'로 분류하고 성별과 연령을 근거로 보험등급을 부과하고 있다.

2004년 현재 3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세대는 172만 7000세대(총 1조 847억원 체납)인데 이 중에는 월 소득 250만원 이상인 경우가 무려 45만 4000세대로 나타났다. 월 소득 790만원 수준의 고소득 체납세대도 2만 6000세대에 달했다.

전 의원은 "지하 단칸방이나 쪽방에 거주하는 도시 빈민 67만세대는 소득 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도서, 벽지, 농어촌 주민에게 지원되는 '보험료 경감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무자료세대를 최하 보험등급으로 정해 정액제 등을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 의원은 고소득자 보험료 체납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경우지만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가계소득의 일시적 축소가 가져온 결과가 아닌지 철저한 실태조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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