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신 : 12일 오후 4시40분]
SBS 재허가심의 '방송장악' 논란... 열린우리당 "방송사유화 안된다"
SBS 등 민영방송 재허가 추천심사를 둘러싼 논란이 방송위원회 국감의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한나라당에서는 정부가 재허가 추천심사를 무기로 방송장악에 나섰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열린우리당에서는 방송사유화 우려를 제기하면서 엄격한 재허가심사를 촉구했다. 특히 한나라당은 지상파 재허가 추천심사 과정 전반을 문제 삼으면서 SBS 보도를 중립적이라고 평가하는 등 'SBS 일병 구하기'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병국 한나라당 의원은 "1차 심사에서 SBS 재허가를 보류한 것은 KBS나 MBC와 달리 SBS가 현 정권에 우호적이지 않은 중립적, 객관적 보도를 하는 민영방송까지 장악하겠다는 음모를 노골화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정 의원은 방송위원회 재허가 추천심사에서 편향된 자의적 평가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 해석에 따르면 1000점 만점의 재허가추천 점수 중 방송평가 기준에 배정된 500점은 사실상 KBS, MBC, SBS 3사간 변별이 되지 않기 때문에 SBS의 1차심의 탈락은 결국 비계량분야 평가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준수사항 이행과 경영계획, 재정능력, 방송발전 지원계획 이행여부, 방송편성, 시청자의견, 방송의 공익성 등을 채점하는 탈락사유가 거의 없다는 게 정 의원 분석이다.
정 의원은 공공성 항목 중 '소유-경영-편집의 분리' 규정근거의 문제점도 제기했다. 그는 "방송법 어디에도 없는 그런 규정을 민영방송에 적용하는 것은 불법이고 이번 재허가 심사자체는 무효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MBC의 경우 과거 편법으로 매입했던 땅을 가지고 막대한 개발이익을 얻었다는 것을 적용하면 도덕성에서 점수를 제대로 받을 수 없고 KBS는 오락프로그램 비율이 가장 높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그러나 방송위원회 회의록 어디에도 SBS가 재허가 받는 데 오류가 났는지 알 수 없다"면서 재심사 기준표에 따른 답변을 요구했다. 이어 정 의원은 재허가심사 중간결과에 대한 공개발표 배경에 대해서도 문제삼았다.
고흥길 위원은 "노사간 합의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절할 수 있으나 그 과정을 보면 외부압력에 의한 것이라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면서 "언론자유를 침범한다는 점에서 좌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고 의원 역시 "방송위원회가 중간결과를 발표한 것은 일부 언론에 대한 압박수단으로 활용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방송위원회측은 "심사결과가 아직 나오지도 않았다"면서 "특정 방송사에 대해 재허가 추천을 보류한다고 이야기한 바 없다"고 일축했다. 중간결과 발표와 관련, "투명하게 심사를 진행하기 위해 했다"고 답변했다. 또 '길들이기 우려'에 대해 "그럴 의사가 절대 없다"고 밝혔다.
현재 오후 4시 현재 한나라당에서는 이계진, 심재철 의원도 SBS 재허가 심사에 대해 "소유-경영분리는 명분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민영방송 통제강화"라며 SBS 표적 길들이기에 합세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SBS 노사간 대합의, 2차심사 앞둔 전략적 판단 아닌가"
그러나 정청래 열린우리당 의원은 "방송은 정치적 집단을 위해 이용돼서는 안된다"며 경영자 개인의 정치적 목적에 이용된 iTV 사례를 들고 방송의 공익성 담보를 강조했다. 이어 요식행위에 그쳤던 지금까지 지상파방송 사업자 재허가심사의 문제점을 거론한 뒤 "법에 따라 재허가 추천을 실질적으로 심사하라고 요구하는 게 방송 길들이기인가"라고 반문했다.
정 의원은 최근 SBS 노사간 대합의와 관련, "방송의 공적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내용이 많이 포함돼 다행스럽다"고 평가했으나 "2차 심사를 앞둔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러나 방송위원회가 재허가 2차 심사대상으로 선정했던 사유였던 ▲지역사회 발전기여 실적 및 지역성 프로그램 제작부족 ▲방송수익 사회환원 계획 미흡 등에 대한 SBS 청사진은 찾아보기 힘들다고 지적됐다.
정 의원은 SBS 대주주 세습경영과 관련, "설사 현행법상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전파가 국민의 공적자산이란 측면을 볼 때 SBS 대주주 변동이든 혹은 대주주(태영) 1대 주주의 변동이든 적절성을 따지고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대주주에 의해 SBS의 독립성이 침해받고 있다'는 응답율이 66%에 이르고 있는 SBS 노조의 내부 설문조사 결과를 들면서 "원칙적 구호보다 실제로 SBS가 얼마나 자기개혁을 실천할 것인가가 관건"이라고 당부했다.
정 의원은 90년 당시 SBS 민영방송 설립참여 신청서에 경영기본 방침으로 '중도보수에 바탕한 국익우선 보도'를 명시했다. SBS는 그 방침에 대해 "사회를 이끌어가는 중추인 수도권의 Opinion Leader Group 및 절대다수의 중산층과 중도보수계층의 입장을 대변함을 보도, 비판기능의 기본으로 삼아‥"라고 부연했다. '왜곡된 이데올로기의 바른 이해를 도모, 청소년층의 의식화 예방에 기여'라는 제작목표도 있다.
정 의원은 "SBS는 설립부터 이데올로기가 경영의 목표가 됐다"면서 "국민의 자산인 전파를 잠시 임대한 것을 영구 임대한 것처럼 이미지 메이킹하여 재산상 또 다른 이익을 챙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상호 열린우리당 의원은 "1기 방송위원회가 재허가 추천심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서류심사 위주로 이뤄진 게 정상이라고 보지 않는다"며 "실질적으로 사업계획이 제대로 작성됐는지, 방송법을 충실히 지킬 계획인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재허가 추천심사에 대해 "규정과 법규를 준수해서 방송을 정상화시키는 계기로 삼고 다른 매체 심사에서도 똑같은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 핌(fimm), 준(june) 지상파 재전송에 무임승차 | | | | "뛰는 방송 위에 나는 이동통신사 'fimm', 'june' 등 이동형 통신서비스는 규제 무풍지대인가?"
이경숙 열린우리당 의원은 12일 방송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지상파 방송이 fimm(KTF 초고속 멀티미디어 서비스), june(SK텔레콤 모바일멀티미디어 서비스) 등 이동형 통신서비스에서 아무런 제약 없이 실시간 방송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위성을 통해 휴대폰이나 차량용 단말기에서 고화질의 영상과 고음질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위성 DMB(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에는 지상파 방송의 재송신 허용여부가 논란이 되는 반면, 이동통신사의 fimm, june 등에서는 특별한 논쟁 없이 방송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 의원은 “최근 KTF가 Fimm-Skylife 서비스를 통해 지상파 방송을 포함한 주요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채널을 포함한 39개 채널을 1만4천원에 무제한 수신할 수 있는 요금제까지 선보이고 있다”면서 “통신사업자의 방송서비스가 광범위하게 무임승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무임승차’가 계속될 경우 위성 DMB 경쟁력이 이동형 통신서비스에 뒤쳐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 의원은 이와 같은 방송통신 융합 서비스에 대해 "디지털기술과 네트워크 광역화에 따라 가속화되고 있는 이 서비스는 현행 방송법이나 전기통신사업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방송시장에 진입하고 있는 새로운 방송사업자의 엄격한 인허가 절차를 통해 형평성 있는 규제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정현미 기자 | | | | |
[2신 : 12일 오후 1시]
한나라당 "정부 방송광고가 모두 공익적인가"
신행정수도 이전광고 심의적용 여부 또 제기
한나라당이 정부 방송광고의 심의적용 여부에 대해 또다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재웅 한나라당 의원은 정부 광고방송의 사전·사후심의 적용여부를 집요하게 추궁했다. 이 의원은 지난 7일 국정홍보처 국감에서도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한 바 있다.
이 의원은 먼저 "정부광고는 사전심의도 받고 사후심의도 받아야 하지 않는가"라며 포문을 열었다. 그러자 노성대 방송위원장은 "정부광고는 사전심의를 받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절대 안 받는다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이 의원은 "방송광고심의규정 제2조 2항에 보면 '비상업적 공익광고 등에 대해 사전심의·를 받지 않고 송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법적 자문을 받을 필요도 없고 국어 공부한 초등학교 5학년이면 해석할 수 있는데 위원장이 공부를 안 하셨는가"라고 질책했다.
이 의원은 "이는 사전심의 의결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라면서 "정부 방송광고라고 해서 모두 공익광고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정부정책도 어쩔 때는 공익을 우선으로 하지만, 정부집단의 전략적 목적을 위해 홍보한다"며 "전두환 노태우 정권 때 많이 봤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국회를 통과한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따라 정부정책을 홍보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방송위원회 입장에 대해 "정부 정책은 모두 공익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하더라도 국회, 정치인은 중립적일 수 없다"며 "특정 정당의 당리당략을 위해 결정될 수 있다, 국회결정이 반드시 공익은 아니다"고 분명히 강조했다.
열린우리당 "신행정수도법 국회가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
하지만 이재웅 의원이 거센 공세에 대해 이광철 열린우리당 의원은 "대한민국 국회가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한 신행정수도법"이라면서 맞불전을 펼쳤다. 이 의원은 "정부는 국회가 결정한 사안을 집행할 의무가 있다, 국민을 충분히 설득하고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광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 국회가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한 신행정수도법에 대해 이제 와서 마치 사익이나 공정성에 위배되는 것으로 본다면 대한민국은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 의원은 "정부광고에 대해서는 방송심의가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만약 신행정수도법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국회에 폐지법안을 낼 것이지 그 홍보광고에 대해 공정성, 정당성을 자꾸 제기하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 | "신행정수도이전, 특정 정당이 당리당략 위해 결정" | | | |
| | ▲ 11일 방송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효성 방송위 부위원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노성대 방송위원장. | ⓒ오마이뉴스 남소연 | | 다음은 이재웅 한나라당 의원과 방송위원회측의 '신행정수도 이전 홍보 광고'와 관련한 문답이다...편집자주
이재웅 의원 "그럼 정부 방송광고가 사후심의는 받을 수 있느냐. 법적 근거는 무엇이냐."
노성대 방송위원장 "방송광고라도 사후심의는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재웅 "지금 신행정수도 건설과 관련된 정부 방송광고를 라디오로 수십 차례 했다. TV광고도 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 광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런데 방송심의를 받지 않은 채 일방적인 정부 주장만 방송할 수 있는가."
이효성 방송위 부위원장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고 국회에서 신행정수도이전 특별법이 제정돼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본다. 특정단체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다."
이재웅 "신행정수도 이전 문제는 지금 헌법재판소에 소원된 상태인 것을 알지 않는가. 방송광고심의규정 제6조 2항은 재판에 계류중인 사건을 일방적으로 다루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래도 되는가."
이효성 "재판에 계류 중이어서 논란을 벌이고 있는 것과 헌법 소원을 신청한 것은 다른 문제라고 본다. 일반 법원에서 쟁송중인 것과 다르다고 봐야 한다."
이재웅 "법원에서 쟁송 중인 것과 헌재에 소원 중인 게 뭐가 다른가. 그럼 계류 중인 것을 일방적으로 방송해도 되는가."
이효성 "계류 중이라도 직접적 논쟁이 되고 있지는 않다고 본다."
이재웅 "그럼 헌법재판소 소원상태인 게 다툼이 있다고 보는가."
이효성 "헌법소원과 재판 중인 것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이재웅 "그럼 헌재 결과가 나오면 정부광고가 문제될 수 있지 않는가. 신행정수도 광고는 정부의 목소리만 반영되어 있지, 이전을 반대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는 반영돼 있지 않다. 신행정수도 이전 방송광고 내용이 일방적인 주장과 설명을 다루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 않은가."
이효성 "정부가 공익적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고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재웅 "공익적?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결정했다? 그러면 지금 그 문제를 따져볼까?"
이효성 "따질 수 있는 문제라고 본다."
이재웅 "국회에서 합의를 했건 안 했건간에 현재 방송광고 내용 자체가 정부의 일방적 설명만 들어가 있다는 게 문제이다. 그렇게 반대하는 의견이 많은데..."
이효성 "정부가 추진하는 사안에 반대하는 쪽이 있기 때문에 그런 논법으로 얘기하자면 (정부광고는) 모두 일방적이라고 생각한다."
이재웅 "국민의 60%가 수도이전을 반대하는 것이 여론조사로 밝혀지고 있고, 헌재에 소원중인 사안을 그렇게 방송하면 일방적이라고 보는 게 당연하다. 상식적으로 판단해보라.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지 말라. 정부정책이 모두 공익이라고 볼 수 있는가? 아니다. 절대 다수가 합의를 이룰 때 공익이다.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하더라도 국회, 정치인은 반드시 중립적일 수 없다. 국회가 민의를 대변하는 것은 맞지만 정당의 전략에 의해 의견이 달라질 수 있다. 특정 정당의 당리당략을 위해서 의견을 결정할 수도 있다. 국회결정이 반드시 공익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해두고 싶다.
정부광고는 사전심의 안 받는다고 주장하는데 국정홍보처는 지난해 15건에 대해 사전심의 요청했고 14개 부처에서 376건을 사전심의 받았다. 따라서 방송법, 방송심의법 해석에 따라 신행정수도 관련 정부 방송광고는 즉각 중지시켜야 한다. 이와 관련, 국정홍보처 감사에서도 분명히 제기했는데 방송위원회에서 아직도 정확한 입장을 밝히지 못하고 이러니저러니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는 것도 직무유기이다." | | | | |
[1신 : 12일 오전 11시30분]
방송위 국감 시작... 양당 치열한 공방 예상
SBS 등 민영방송에 대한 재허가 심사 강화 논란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국정감사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인 방송위원회 국감이 12일 오전 10시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시작됐다.
미리 배포된 각 의원들의 질의서를 보면 이날 국감은 SBS를 비롯한 민영방송 재허가심사 문제, DMB 정책과 위성DMB 지상파재송신 여부, 방송심의제도 실효성, 방송사 간접광고 규제방안, 정부광고 심의적용 여부, 방송채널 정책, 방송법 개정안, 방송발전기금 운영 등이 쟁점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SBS 등 민영방송에 대한 재허가심사가 강화된 것은 정권코드에 맞지 않는 특정방송 길들이기라고 반발하고 있으며,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지상파의 사유화를 적극 방지할 수 있는 방송정책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그외 사안에 대해서도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서로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치열한 공방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