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폐지안이 빠진 열린우리당의 국가보안법 대체안에 13일 민주노동당이 개혁공조 파기를 경고하며 제동을 걸었다.
이날 오전 천영세 민주노동당 의원단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는 여당과 과연 개혁공조라는 형태의 책임정치가 계속 유지 가능하겠냐"며 "내용없는 공조에 연연하지 않을 것이며, 여당의 태도에 따라서 국보법 뿐 아니라 다른 개혁과제에 대한 공조도 제고하겠다"는 강경한 방침을 밝혔다.
천 대표는 "원내 수석부대표 합의에서는 일단 국보법을 폐지해놓고 각당 간 이견을 조율하기로 했다"고 강조하며 "적어도 여당이 국보법 폐지를 개혁과제로 하여 민주노동당과 함께 공조하고자 원했다면, '완전폐지' 입장을 하나의 대안으로 놓고 논의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천 대표는 "지난주에 천정배 열린우리당 대표와 만나 개혁과제별 정책협의를 책임질 담당 의원을 정하기로 합의했다"며 "국감 기간 중이라고는 하지만 이 시간까지 책임의원 명단도 보내지 않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천 대표는 '내용없는 공조'에 대해 "아직 저쪽(열린우리당) 의중에 대해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림 맞추기용 공조 아닌가"라며 조심스러운 진단을 내렸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이 국감 물타기를 한다'는 한나라당 주장에 대해서도 "국감 끝나자마자 입법이 시작되는데 이를 물타기용이라고 보는 것은 억지"라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민주노동당은 열린우리당의 국보법 대체입법 및 형법보완안에 대해 "차라리 존치가 낫다"는 입장이다. 천 대표는 "우리 국민들은 국보법의 이름만 없애자고 한 것이 아니라 인권침해, 헌법정신 유린, 그리고 그것이 낳았던 우리 사회의 깊은 상처까지 없애기 바란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보법 공조 책임의원인 노회찬 의원 역시 "현재 제출된 4개안을 갖고 협상하기는 어렵다"며 "보다 전향적 안을 가져와야 대화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은 열린우리당의 '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기본법'에 대해서도 종료기한 규정 삭제, 금융거래 자료요청권 추가, 동행명령권 처벌 강화 등 보다 강력한 법 규정을 요구했다.
민주노동당은 이후 최고위원단과 의원단의 연석회의를 거쳐 각종 개혁과제에 대한 마지노선을 정하고 이를 오는 17일 열린우리당 의원총회 이전에 열린우리당 지도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민주노동당은 "국보법 폐지에 따른 각 당의 이견 조정 및 국민적 논의를 책임있게 진행하자"며 '3당 및 시민단체 연석회의' 구성을 제안했다.
다음은 민주노동당의 입장 발표문.
열린우리당의 국보법 폐지에 대한 태도와 이른바 개혁공조에 대한 천영세 민주노동당 의원단대표 입장 발표문
민주노동당은 열린우리당이 어제 밝힌 국보법 폐지에 따른 소위 4대 대안 발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열린우리당이 입장은 사실상 국보법의 존속을 주장하는 것에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국보법의 이름만을 없애자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인권침해, 헌법정신유린, 반통일의 상징인 국보법의 체계, 이념, 그리고 그것이 낳았던 우리사회의 깊은 상처까지도 없애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적어도 여당이 국보법 폐지를 개혁과제로 하여 민주노동당과 함께 하고자 원했다면 민주노동당 뿐만 아니라 열린우리당 내부에도 많은 의원들이 견지하고 있는 '완전폐지' 입장을 하나의 대안으로 놓고 논의하는 자세를 보였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심지어 열린우리당은 3당이 합의한 6개 개혁입법 과제별 정책협의를 책임질 담당의원조차 선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철저하고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는 여당과 과연 개혁공조라는 형태의 책임정치가 계속 유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 우리 국민들이 의문을 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민주노동당은 열린우리당에게 각종 개혁과제에 대한 우리의 분명한 입장을 17일 열린우리당 의원총회 이전에 열린우리당 지도부에 전달할 것입니다.
이미 밝힌 바와 같이 민주노동당은 내용없는 공조에 연연하지 않을 것이며 국가보안법에 대한 여당의 불철저한 태도가 우리의 판단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다시한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민주노동당은 여당이 일방적으로 입장을 결정하기 보다는 이미 3당 수석부대표회의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해 우선 확정하고 국보법 폐지에 따른 각 당의 이견의 조정 및 국민적 논의를 책임있게 진행하기 위해 '3당 및 시민단체 연석회의'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