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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갑 한나라당 의원은 19일 기자회견을 갖고 "국보법이 폐지될 경우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김용갑 한나라당 의원은 19일 기자회견을 갖고 "국보법이 폐지될 경우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김용갑 한나라당 의원의 '사활'을 건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달 2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려는 대통령과 여당은 정신을 차리고…"라고 말한 뒤 뒷말을 잇지 못하고 쓰러진 김용갑 의원이 이번엔 의원직 사퇴서를 통해 국보법 폐지 반대의 의지를 보였다.

김용갑 의원은 19일 정오경 박근혜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열린우리당의 안대로 국가보안법이 폐지된다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전한 뒤 보좌진을 통해 대표 비서실로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했다.

국회의장 수신의 사직서에 첨부된 사퇴 이유에서 김 의원은 "현행 국가보안법(일부 개정)을 지키기 위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걸고 맞서 싸울 것"이라며 "그러나 만약 끝내 국가보안법이 폐지되고 이를 막지 못한다면 더 이상 국회의원직을 수행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여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본 의원은 지난 15대, 16대를 거쳐 이번 국회까지 3선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우리나라 안보를 지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며 "특히 국가보안법은 우리 안보와 체제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 결코 양보할 수 없는 마지막 버팀목이라고 확신하여 이를 지키기 위한 활동에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고 썼다.

이어 김 의원은 열린우리당의 국보법 폐지, 형법 보완 당론에 대해 "국민분열법"이라며 "간첩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고 주체사상이 급속히 확산되는 실로 총체적인 안보 위기를 불러오는 망국적인 행태"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사직서는 아직 국회의장에게 제출되지는 않았지만 정식 제출될 경우 "회기 중 국회의원의 사직서는 국회 결의로, 폐회 중에는 국회의장이 허가"하도록 돼 있는 국회법 135조에 따라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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