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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구릉 골프연습장 전경
ⓒ 최명남
동구릉 골프연습장 사용 승인 여부를 놓고 고법이 구리시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10월 6일 고등법원(제5특별부 재판장 이종찬)은 충일개발이 구리시를 상대로 골프연습장건축물 및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승인 불허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항소를 제기한 사건에 대해 이유 없다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구리시가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며 "문화재보호법상 국가지정문화제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문화재보호법 규정에 적합한지 확인했어야 함에도 원고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또 2차 건축허가도 관계법령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의 동구릉 골프연습장은 지난 99년 12월 충일개발(대표 이덕인)이 구리시 인창동 산2의 150번지일원(동구릉 경계부터 86m지점) 7009㎡에 54타석 규모의 대규모 골프연습장 허가를 시에서 받아 신축한 건물로 지난 2002년 12월 시에 건축물 및 체육 시설에 대한 사용 승인 신청을 하면서부터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

당시 구리시는 충일개발이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제193호)인 동구릉 경계에서 86m 지점에 골프연습장허가를 신청하면서 문화재보호법이 규정하는 현상변경허가를 이행치 않았고 인근 학교 부지를 도시계획 도로로 허위 표시해 진입로를 개설하는 등 위법행위를 했다는 이유를 들어 반려했다.

이에 충일개발은 시를 상대로 반려처분취소 청구 소송을 행정법원에 제소했으나 패소하자 지난해 10월 29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다. 그러나 지난 10월 6일 고법은 충일개발의 항소를 기각해 사실상 1심 판결이 확정됐다.

충일개발 이덕인 대표은 "아직 고법의 기각결정문을 보지 못해 무어라 말할 수는 없지만 조만간 회사 측 입장을 정리해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구리시가 애초 건축허가를 내준 것이 잘못인 만큼 구리시에도 책임이 있다는 지적도 있는 가운데 구리시는 사실상 쟁송에서 승소한 것으로 보고 향후 동구릉 종합정비계획사업 및 세계문화유산 등록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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