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폐지 대전시민연대(이하 대전시민연대)는 20일 오전 11시 30분 대전지방검창철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를 촉구했다.
이날 행사의 주 내용은 국가보안법 피해사례 발표와 피해자 103인 선언문 낭독이었다.
5∙18 민주 유공자 대전충남동지회 김난수 회장(당시 육군대위)은 "딸 아람이의 백일잔치 자리가 반국가단체인 ‘아람회’를 구성하는 자리로 둔갑해 구속 기소된 바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 사건으로 국가보안법과 반공법이 적용돼 징역4년 자격정지 4년을 받고 2년 6개월 만에 형집행정지로 출소했다.
그러나 그는 "사회안전법상의 보호관찰 처분으로 취업조차 할 수 없어 가족들은 생계위협에 시달려야 했다"고 덧붙였다.
이영복 대전충남연합 회장은 공주사대 학내 동아리 '금강회' 활동을 하다 세미나를 가진 것이 발단이 돼 국가보안법에 의해 구속됐다.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최근까지도 공안기관에 의해 민간인, 민주노동당 등을 사찰을 해 온 사실이 밝혀졌다"며 "누구나 국가보안법에 의해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만큼 보안법 완전폐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시민연대는 오는 21일 대전 으능정이에서 국보법 철폐를 촉구하는 대전지역 여성계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이날 참석자들은 큰 통에 국가보안법을 버리는 퍼포먼스를 벌이는 것으로 행사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