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은 21일 과거사규명법, 언론개혁법, 사립학교법 등 개혁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독자 개혁노선'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민주노동당은 이날 오전 9시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10여명과 나란히 국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단체 활동가들이 직접 각자 단체와 관련있는 개혁법안 내용을 설명했다.
천영세 의원단 대표는 "오늘 입법발의가 되면 15일 경과기간 거쳐서 11월 5일께 법안이 각 상임위에서 다른 당의 법안과 협의되리라 본다"며 "국회 바깥에서는 시민사회단체들이 국민의 관심을 모아내고 각 정당과 정치인들을 압박하며 국회 안팎의 공조를 펼쳐갈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여당 입법안은 눈치보기와 무소신의 결과, '개혁'이라 부를 수 없다"
민주노동당은 과거사진상규명 관련법안에서 '권위주의적 통치 시기'라는 종료기한을 설정하지 않았고, 일제감정기 사건, 군 의문사 사건 등을 포함시켰다. 또한 고발수사 의뢰시까지 공소시효 정지 규정을 두고, 자료제출 및 동행명령 거부자, 허위진술 감정인에게는 각각 '500만원 이하 벌금형'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형' 등의 엄중한 처벌을 규정했다.
또한 민주노동당은 과거사 진상규명 조사기간은 최장 8년으로 열린우리당 법안에 비해 2년 연장시켰고, 위원도 열린우리당(13인)에 비해 2배 가까이 되는 25인으로 정했다.
민주노동당의 언론개혁 법안은 '언론의 공공성 강화'와 '수용자 권리 확보'를 기본 방향으로 설정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언론사의 소유지분 보유한도는 10% 이하로 제한되며, 그 이상의 소유지분 보유에 대해서는 각 단계마다 신문다양성위원회가 자격심사를 받아야 한다. '시장지배적 사업자 선정기준'은 1개사 20% 이상, 3개사 50% 이상으로 기준을 강화했다. 이에 선정된 사업자에게는 불공정행위시 과징금 가중치를 적용하고 영업이익의 3% 신문발전부담금을 부과했다.
민주노동당은 이미 지난 9월 초 최순영 의원 대표발의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춮한 바 있다.
이 법안은 이사회의 친족이사를 1/5로 제한하고 이사회의 이사정수 1/3은 학교운영위원회나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하도록 했다. 또한 비리 임원 및 학교장의 복귀 요건을 10년 경과, 재적이사 2/3 찬성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했다. 또한 교원의 임면권을 학교장이 행사하도록 하고, 사학 청산시 타학교 법인에 재산을 귀속할 수 있게 했던 특례 규정을 삭제했다.
이날 천영세 의원단대표는 "보수정당들이 차지하고 있는 국회에서 민주노동당이 발의한 법안들이 온전하게 통과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면서도 "미리 포기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관련 상임위에서 법안 내용을 관철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며 결의를 보였다.
김혜경 당대표는 "공동발의 단체들은 열린우리당의 입법안에 결코 '개혁'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없다"며 여당에 대한 비판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대표는 "법안의 내용이 열린우리당 등 다수 의원들과 함께 발의되기를 바랬지만, 열린우리당은 끝내 불철저하고 부족한 내용의 법안을 일방적으로 제출했다"며 "이는 기득권 세력 눈치보기와 무소신 때문"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