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시 준수율 : <중앙> 1.7%, <동아> 2.5%, <조선> 7.5%"
최근 열린우리당이 발의한 언론개혁 입법안에 대한 비판기사를 집중 보도 중인 '조중동'의 신문고시 준수율이다. 자율시장 경쟁을 외치는 <조중동>의 자발적 실정법 준수율은 3.9%에 그쳤다.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독자감시단이 지난 10월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한겨레신문 등의 서울, 경기 및 6개 광역시 신문지국 48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불공정거래행위 실태조사 결과, 4개사의 신문고시 준수비율이 14.2%에 불과했다.
특히 '포상금제 도입' 등을 반대하며 자율규제를 외치고 있는 '조중동'의 신문고시 준수율은 중앙일보가 1.7%(2곳), 동아일보 2.5%(3곳), 조선일보 7.5%(9곳)로 나타났다. '조중동'은 360개 지국 중 단 14개 지국만 신문고시를 지켰다. 중앙일보는 2개, 동아일보는 3개 지국만 신문고시를 지켜 실정법 존재 자체를 유명무실하게 했다.
신문고시 위반율은 중앙일보가 95.8%로 가장 높았으며 동아일보 93.3%, 조선일보 92.5%의 순서로 집계됐다. '조중동' 3사의 위반율은 모두 90%를 넘었다. 또 신문고시 위반유형 중 무가지 4개월 이상을 제공하면서 경품도 함께 제공하는 비율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일보가 61.4%, 조선일보 52.5%, 동아일보 38.3%였다.
반면 한겨레는 120개 지국 중 44.2%(53개)가 신문고시를 준수했고 고시위반율은 51.7%로 '조중동'에 비해 절반 가까이 낮았다.
신문4사 480개지국 무가지·경품지급 실태조사 | | (단위 : 개) | 신문사 | 신문고시 준수 | 신문고시위반 | 신문고시 위반율 | 기타 | 합계 | 무가지 3개월 | 경품 | 무가지 3개월+경품 | 무가지 4개월이상 | 무가지4개월이상+경품 | 동아 | 3(2.5%) | 13(10.8%) | 0 | 11(9.2%) | 42(35%) | 46(38.3%) | 112(93.3%) | 5 | 120(100%) | 조선 | 9(7.5%) | 18(15%) | 0 | 16(13.3%) | 14(11.7%) | 63(53.5%) | 111(92.5%) | 0 | 120(100%) | 중앙 | 2(1.7%) | 9(7.5%) | 1(0.83%) | 20(16.7%) | 11(9.2%) | 74(61.7%) | 115(95.8%) | 3 | 120(100%) | 한겨레 | 53(44.2%) | 42(35%) | 3(2.5%) | 9(7.5%) | 5(4.2%) | 3(2.5%) | 62(51.7%) | 5 | 120(100%) | 총계 | 68(14.2%) | 82(17.1%) | 4(0.8%) | 56(11.7%) | 72(15%) | 186(38.8%) | 400(83.3%) | 13 | 480(100%) | * 조사기간 : 10월 4∼25일(4회에 걸쳐 실시) * 조사주체 : 독자감시단 * 조사방법 : 전화면접 * 대상선정 : 표본추출 | |
| ⓒ 신미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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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이상 무가지를 제공하며 경품까지 주는 지국은 중앙일보 74개, 조선일보 63개, 동아 일보 46개였으며 한겨레는 3개에 불과해 불·탈법이 만연한 '조중동'과 대조를 이뤘다. 무가지를 4개월 이상 주는 지국은 동아일보 42개, 조선일보 14개, 중앙일보 11개, 한겨레 5개 순이었다.
이에 대해 이명순(민언련 이사장) 언론개혁국민행동 공동대표는 "손발은 불법, 탈법적 행위를 하면서 입으로만 선을 외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며 "이들 신문사 스스로 반성해야 할 일"이라고 꼬집었다.
조선일보는 지난 26일부터 1일까지 <세계 유례없는 시장점유율 제한>, <신(新) '신문통제기구' 생겨나>, <편집도, 광고도, 독자도 사사건건 개입>, <5공식 '경영자료제출'의 부활>, <좌담 : 올바른 언론법안의 방향은> 등 다섯 차례에 걸쳐 열린우리당의 정기간행물법 개정안(신문법안)을 잇따라 비판했다.
동아일보 역시 1일 <여 ‘언론법안’: "언론사내 논의구조 정부개입은 위헌">이라는 제목으로 여당의 정기간행물법 개정안(신문법안)이 신문사의 편집위원회 설치와 편집규약 제정을 법으로 강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중앙·동아, 신문고시 지키는 지국 각각 2개·3개에 불과
한편 전국 224개 언론시민단체로 구성된 ‘언론개혁국민행동'(상임 공동대표 김영호·이명순)'은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조사결과 발표와 함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도입 및 언론개혁 입법의 조속한 실시를 촉구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이보다 앞서 지난 27일 공정거래법 개정안 중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조항을 표결로 가까스로 통과시켜 전체회의에 넘긴 상태이다. 언론개혁국민행동은 일단 이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언론개혁국민행동은 "열린우리당이 신문·민영방송의 소유지분 제한 및 축소조항을 여당 법안에 포함시키지 않은 점은 유감"이라며 "국회가 언론개혁국민행동이 청원한 언론개혁 3대 입법안을 진지하게 검토·수용해달라"고 요구했다.
언론개혁국민행동은 신문고시와 관련, "무가지와 경품을 일절 불허하는 방향으로 개정되는 게 원칙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여건을 감안, 경품은 일절 금지하고 무가지를 유가부수의 5% 이내에서 허용하는 방향으로 우선 고칠 것"을 제안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언론인 정경희씨를 비롯, 이명순 민언련 이사장, 정호식 PD연합회장, 현상윤 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 등도 참석해 신문시장 정상화를 위한 포상금제 도입을 한 목소리로 외쳤다.
현상윤 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여야 정치권의 정쟁과 일부 신문의 반개혁적 왜곡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중단도 촉구했다. 현 부위원장은 "일부 신문은 언론개혁 3대 입법안의 사실조차 왜곡하며 지면을 사유화하고 있다"며 "정부는 '돈놓고 돈먹기'식 약탈행위가 자행되는 신문시장을 언제까지 손놓고 있을 것이냐"고 성토했다.
40여년간 곧은 소리로 후배기자들의 표상이 되고 있는 원로언론인 정경희씨는 언론개혁 입법과 관련, "'조중동'이기 때문에 적대적 입법을 하는 게 아니다"며 "과점매체에 대한 무가지·경품금지는 당연한 조처"라고 지적했다. 그는 "여당이 소유지분제한을 법안에서 빠뜨린 것은 막강한 저항을 우려한 듯한데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쓴소리를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