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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정부의 공무원노조 총파업 찬반투표 원천봉쇄 방침에 반대하는 성명을 잇달아 발표했다.
전교조는 지난 10일 "정부는 최근 공무원노조의 합법 집회를 원천봉쇄하고 구속영장도 없이 집행부를 강제 연행하는 등 불법적 탄압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 6일 열린 '공무원 노동기본권 쟁취 결의대회'에서 공무원 170여 명은 이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한 경찰에 의해 영장 없이 강제 연행된 바 있다.
이와 관련 전교조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공무원의 노동 3권을 부정하는 것은 물론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인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명백히 탄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이어 "공직사회에 만연한 부정과 비리를 척결하려면 일반 공무원들의 감시와 견제를 보장하는 공무원노조를 허용하는 것이 최선"이라며 "그런데도 정부가 탄압으로 일관하는 것은 아직도 공무원들을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한 하수인으로 붙잡아두려는 속셈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교조는 이 성명서에서 지난 7일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사립학교법 개정 저지를 위한 집회와 비교해 정부의 탄압이 형평성을 잃었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같은 국가공무원 신분이고 국가의 방침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는데도 유독 공무원노조에 대해서만 '불법' 운운하며 탄압하는 것은 '정부의 법 집행이 강자에겐 약하고, 약자에겐 강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도 '정부는 공무원 노조에 대한 물리적인 탄압행위를 중지하고 즉각 대화에 임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해 정부의 공무원노조 탄압을 비판했다.
민변은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단체행동권에 관한 한 대화의 여지가 없다며 일방적 기준을 정했고, 노조 가입범위도 6급 이하로 제한했다"며 "그러나 헌법은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단체행동권은 금지된 권리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또 "정부는 찬반투표를 앞당겨 실시한 곳에 압수수색을 벌여 투표용지 등을 압수한 것을 비롯해 현재 진행되는 파업찬반투표를 물리적으로 막고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김영길 공무원노조 위원장과 안병순 사무총장은 지난 6일 결의대회를 주도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이에 대해 민변은 "정부의 이러한 대응 방법은 과거 정권들이 일체의 대화를 거부하고 일방적인 힘의 우위로만 모든 것을 해결하려던 방식과 다르지 않다"며 "이는 참여정부를 출범시키면서 변화와 개혁 그리고 인권보장을 열망했던 대다수 국민들의 기대를 배신하는 행태"라고 강력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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