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시민환경단체들과 환경인사들은 현 시국을 엄중한 비상상황이라 인식한다."
환경단체들이 "환경운동진영의 10여 년 활동성과가 노무현 정부의 무책임한 반환경정책에 의해 무너지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며 환경비상상황을 선포하고 나섰다.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기독교환경연대, 녹색연합 등 107개 환경관련 단체들이 10일 오후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홀에서 '환경비상시국회의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알리고 나선 것.
1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환경비상시국회의(공동대표 박병상 최열 등) 출범식에서는 그동안 환경운동단체들의 활동 기록을 담은 영상물이 상영됐다. 목숨을 건 삼보일배로 지쳐 쓰러진 문규현 신부의 모습이 상영되자 몇몇 참석자들은 눈시울을 붉혔다.
"'참여정부'를 '개발정부'라 규정"
이후 출범식에서 환경단체들은 "전국 230개 골프장 건설, 기업도시 특별법 제정, 수도권 규제완화 등 정부가 반환경적 정책들을 일사천리식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런 개발정책들이 끼칠 환경적 측면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 및 논의 과정 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출범식에서 규탄 발언을 한 제주참여환경연대 이지훈 대표는 "기업도시 특별법은 카지노, 골프장 건설에 포커스가 맞추어져 몇 년 이내에 1억 5천만 평이 골프장으로 뒤덮일 것"이라며 "성직자들의 목숨을 건 삼보일배와 지율스님의 58일에 걸친 단식에도 눈 깜짝 하지 않는 노무현 정부에게 생명의식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일침을 가했다.
한편 환경단체들은 환경관련 정부기구들에 대한 지적도 빼놓지 않았다. 이들 단체는 경유상용차 규제 유예조치에 동의한 문제를 거론하며 "환경부나 환경관련 기구들이 국토의 파수꾼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하지 않고, 기업 등 일부 계층을 위한 정책을 펼치거나 연구기관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기업이 요구하면 새로운 특별법이 만들어진다?
이들 환경단체는 기업에 토지수용권 부여·출자액에 대한 출자총액제한 대상 제외·신용공여한도 완화·각종세금감면 등의 지원을 담고 있는 민간복합도시개발(기업도시)특별법이 '기업을 위한 정책'이라며 백지화를 요구했다.
환경 단체들은 "재벌기업들이 요구하기만 하면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이름으로 환경 규제가 완화·폐지되고, 기업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특별법이 만들어진다"며 "이 과정에서 환경정책은 외면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들 단체는 ▲환경파괴 도로 건설 계획 전면 재검토 등 반환경 개발계획 및 제도의 백지화 ▲청와대 환경보좌관 신설 등 지속 가능한 국가운영을 위한 시스템 정비 및 인적 쇄신 ▲새만금간척사업, 핵폐기장 건설 등 반환경적 대형국책 사업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가 이 같은 요구를 외면할 경우 "모든 역량을 동원해 참여정부의 반환경적이고 기업편향적 태도에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고 결의를 다졌다.
이어 회원 30여 명은 '비상시국'이라고 쓰여진 플래카드를 동시에 펼쳐 보이며 결연한 표정을 지었다. 플래카드의 뒷면에는 '골프장 건설 반대', '기업도시 특별법 백지화', '환경부장관 퇴진' 등 각각의 요구를 써 넣었다.
출범식이 끝난 후 이들 단체 중 21개 시민환경단체는 그동안 정부와 환경 파트너십 관계였던 민간환경단체정책협의회 위원직을 사퇴하는 사퇴서를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했다. 또 오는 27일에는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환경비상 전국 일만인 선언대회'를 열 계획이다.
한편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10일 '기업도시 특별법 관련 일부 시민단체의 주장과 전경련 입장'이라는 자료를 통해 "기업도시 관련법안이 기업의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에서 일부 시민단체들이 특별법의 내용을 잘못 알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 | 환경비상시국회의 "참여정부, 심한 개발주의에 빠져있어" | | | | 환경비상시국회의 출범식에서 환경단체들은 "참여정부가 개발주의로 빠져들고 있다"며 반환경적 정책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다음은 출범식 자료집에서 노무현 정부의 반환경적 정책을 거론한 사례 중 일부분이다.
1. 수도권 규제완화
지난 8월 31일, 신행정수도와 190여 개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가로 수도권에 대기업 및 외국기업의 공장신설을 허용하는 등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신 수도권 발전 방안과 혁신도시 건설방안'을 발표했다.
2. 전국에 230개 골프장 건설
지난 8월 20일, 이헌재 경제부총리는 "평균 5년 걸리는 골프장 인·허가기간 및 조건을 법적 근거 없이 4개월로 대폭 완화하여 230개의 골프장을 건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골프장은 지역의 공동체 파괴와 위화감을 조성하고 대규모 산림파괴, 지하수 고갈, 농약피해 등 막대한 환경훼손을 불러오게 된다.
3. 국토계획법상 관리지역내의 공장설립 면적제한 폐지
지난 9월 17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관계장관회의에서 국토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관리지역(구, 준농림지역) 내의 공장설립 면적제한을 폐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4. 경유상용차 배출기준 유예
지난 7월 1일, 경제장관회의에서는 7월 1일부터 경유상용차 3, 4(대형상용차) 부분에 대한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Euro-2에서 Euro-3으로 강화(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하게 된 규정을,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는 당일에 동 시행규칙을 2개월 간 유예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5. 기업도시(민간복합도시)특별법 제정 추진
건설교통부와 문화관광부는 기업에 토지수용권 및 처분권 부여, 출자총액제한 한도 완화, 신용공여한도 상향조정, 부채비율 제한조치 예외 인정, 영리법인에 의한 학교 설립, 소득세 등의 조세감면, 고용 보조금 지원 등 막대한 권한과 특혜를 담은 '기업도시 특별법'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6. 토지규제개혁
지난 6월 25일 정부는 가용토지 공급확대, 모든 토지관련 법률을 국토계획법 체계로 일원화, 토지이용규제를 이용자 중심으로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토지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7. 새만금 간척사업
새만금 사업을 중단시키기 위해 시민환경종교단체는 삼보일배 투쟁 등을 통해 사업의 부당성과 위험성을 알렸다. 더욱이 지난해 노무현 대통령의 농지 조성 목적 재검토 발언 속에서 초기 사업 목적조차 불분명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는 새만금 간척사업의 합리적 대안 모색보다는 전라북도에 대한 정치적 이해득실 속에서 공사를 지속하고 있다.
8. 핵폐기장 추진 정책
지난해 7월 부안 군수의 독단적인 유치신청으로 부안은 핵폐기장 유치에 반대하는 지역주민의 투쟁과 경찰공권력을 동원해 이를 탄압하는 악순환이 계속되었다. 최근 정부는 시민사회단체와의 합의조차 수용하지 않고 핵폐기장 정책을 강행하며 과거 권위주의 정부와 다를 바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정현미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