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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가 90년 당시 약속했던 수익환원 약속은 방송허가의 전제조건이었다는 법률적 해석이 나와 방송위원회 재허가추천 여부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가 소집한 법률자문특별위원회는 16일 "각서에 구체적 내용이 언급되어 있지 않더라도 종합적으로 그 내용에 대한 판단이 가능할 때 법률적 구속력이 있으며 효력의 강제가 가능하다"는 요지의 자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15일 의견청취 과정에서 SBS가 밝힌 300억 공익자금 출연은 허가 당시 각서의 효력을 자인한 것"이라고 법률자문위원회는 풀이했다. 이에 따라 SBS 사회환원 약속 불이행은 위법성 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만약 위법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재허가추천 거부 또는 허가취소 등의 결정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또 SBS는 그동안 내지 않은 690억원(SBS 주장은 511억원)의 사회환원 공익자금을 필히 납부해야 한다. 더불어 위법행위에 대한 경영진과 대주주 책임도 뒤따르게 된다.

그러나 SBS는 방송허가 당시 수익환원 약속이 국민과 국회 앞에 약속한 사항이긴 하지만 법적 허가조건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수익 사회환원은 '자발적' 약속이었지, 허가조건이 아니었다는 주장이다.

SBS 주장대로 사회환원이 방송허가장 등에 허가조건으로 명기돼 있지는 않았다. 대신 당시 공보처에 제출한 각서 및 체신부에 낸 방송허가 신청서에 "허가과정에서 공약한 약속은 성실히 지키겠다"는 대목이 명시돼 있다.

그러나 방송위원회에서 이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재허가심사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방송위원회 고위관계자는 17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자문결과가 그렇게 나왔지만 일부 불명확한 점이 있다고 판단, 한번 더 검토해달라는 요청을 법률자문위원회에 하기로 했다"며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 관계자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만큼 다시한번 확인해달라는 차원에서 법률 검토를 재요청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법률자문위원회에서 재차 이번과 같은 요지로 의견을 낸다면 SBS가 15일 요청한 미납분 탕감도 해줄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SBS "사회환원은 자발적 약속, 법적 허가조건은 아니다"

▲ 윤세영 SBS 회장.
ⓒ SBS 홈페이지
한편 윤세영 SBS 회장은 지난 15일 재허가 추천심사를 위한 추가 의견청취 자리에 직접 나와 내년부터 3년에 걸쳐 300억원의 현금을 사회환원하고 방송위원회와 협의해 사용계획을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300억원은 방송위원회가 파악한 SBS의 약속 미이행분 690억원(SBS 주장은 511억원)의 절반도 되지 않는 규모이다.

윤 회장은 지난 90년 방송허가 조건으로 공익사업을 위해 300억을 내놓고 매년 세전 순이익의 15% 사회환원을 약속했다. 윤 회장은 국회 및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같은 약속을 거듭 밝혔으며 당시 최병렬 공보처 장관도 이를 방송허가 조건임을 확인한 바 있다.

하지만 SBS는 93년부터 97년까지 이 약속을 지켜오다 98년부터 법인세 비용처리 한도인 5%로 사회환원 규모를 줄였다. 이때부터 낸 사회환원 금액은 법인세를 절약하는 방식으로 다시 거둬들인 셈이 됐다. 결국 SBS가 2003년까지 사회환원한 금액은 350억원에 불과했다. 또 대주주 (주)태영이 공익자금으로 300억원을 내기로 한 약속도 지금까지 230억원을 출연하는데 그쳤다.

SBS는 15일 사회환원하겠다고 밝힌 300억원과 별도로 윤 회장이 지난 10월 12일 내년부터 당기순이익의 10%를 공익재단에 출연하겠다고 직접 공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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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언론운동협의회(현 민언련) 사무차장, 미디어오늘 차장, 오마이뉴스 사회부장 역임. 참여정부 청와대 홍보수석실 행정관을 거쳐 현재 노무현재단 홍보출판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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