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國寶) : 보물로 지정될 가치가 있는 것 중에 제작연대가 오래 되고 시대를 대표하거나, 유례가 드물고 우수하며 특이하거나, 역사적 인물과 관련이 있는 것을 지정. 국보로 지정되면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음.
국가보안법(國家保安法) : 반국가활동을 규제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 제정한 법률. 국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
두산세계대백과사전에서 검색한 '국보'와 '국가보안법'에 대한 설명이다.
국보 지정 연혁을 보니 일제강점기 때 '조선보물고적명승 천연기념물 보존령'으로 출발해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공포되면서 116점의 국보가 지정됐다. 국보는 2001년 2월 기준으로 302점이다.
'국보법'은 일제의 치안유지법이 모체며 1948년 11월 발생한 여순 사건으로 인해 남한의 좌익세력을 제거하고자 1948년 12월 1일 공포·시행됐다. 1949년 한 해 이 법에 의하여 검거·투옥된 자만도 11만8621명이다. 국보법은 1991년 5월 7차 개정 이후 현재에 이르고 있다.
국보법은 '국보감'이다
국보와 국보법에는 묘한 연관성이 있다. 국보를 설명하는 내용에 국보법을 대비시켜보자. 제작연대가 오래 되고 시대를 대표하거나(1948년, 냉전시대를 대표), 유례가 드물고 우수하며 특이하거나(반국가단체와 유엔동시가입·올림픽동시입장 등 유례를 찾기 힘듦), 역사적 인물과 관련이 있는 것(조봉암, 문익환, 황석영을 비롯 한둘이 아님). 이 논리라면 국보법은 '국보감'이다.
국보를 제정하는 문화재보호법과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한다는 국보법은 일제시대를 거치며 토대를 다졌다. 법을 공포하면서 한꺼번에 국보를 지정한 것이나 무더기로 보안사범을 검거한 것이나 같은 양상이다. 국보로 지정되면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국가의 보호를 받고, 보안사범으로 찍히면 국보법에 의해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이쯤 되면 국보법은 국보를 위한 법도 될 법하다.
12월 1일은 국보법 제정 56년째 날이었다. 국회에서는 노회찬-이은영 의원의 의사일정변경 찰떡궁합으로 국보법 폐지안 상정의 물꼬를 텄다. 여의도에서는 국보법 폐지를 기원하며 여성들을 포함 66명이 삭발을 단행했다. 시대를 개척하는 이들이 온 몸을 던져 국보법을 폐지하라고 외친다.
한나라당이야 반대한다고 치자. 국보법이 정말 국보(국가보위, 국가안보)를 위해서 꼭 필요한 줄 아는 당이니까.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아니다. 탄핵의 늪에서 건져 일으켜주고 과반수를 넘겨 개혁을 하라고 지지해 준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 국보법 폐지는 7천만 한겨레의 평화와 공존을 위한 것이다. 진정한 국가의 보물인 ‘7천만 한겨레’를 위해 국보법은 폐지해야 한다.
"국보법은 칼집에 넣어 박물관으로 보내야 한다"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했던가. 국보법이 제정되던 1948년 노무현 대통령은 세 살배기였다. 혹 세 살 때라 못된 악법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여든까지 끌고 갈 생각인가? 아니다. 세 살 적 보았던 못된 악법은 이제 17대 국회에서 바로잡자. 17살 국회. 16살 중(中)에서 17살 고(高)로 한 차원 진급했다. 17살에 어울리게끔 미래를 위한 고차원적인 버릇을 들여보자.
가치 있고 우수하며 국가의 보호를 받을 만한 것은 국보로 지정하고 지키는 것은 당연하다. 더불어 냉전시대를 대표하고 반국가단체와 특이한 관계를 형성하며 범법자로서 역사인물을 만드는 국보법도 노 대통령 말마따나 '칼집에 넣어 박물관으로 보내' 가둬서 지키자.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나니, 그 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유홍준(현 문화재청장) 교수가 쓴 <나의 문화유산답사기>의 글귀다. 문화재를 알려면 사랑해야 되고 사랑함으로 보이는 것은 전과는 다른 차원이라는 의미일 거다. 국보법도 마찬가지다. 국보법을 알려면 관심을 가져야 하고 관심을 가지면 악법임을 알게 된다. 이젠 앎으로 보인다. 국보법은 폐지해야 마땅하다.
| | 국가보안법 완전폐지 범국민촛불대행진 | | | “가자 국회로! 국가보안법 끝장내자!” | | | |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와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등은 국가보안법 완전폐지 범국민 촛불대행진을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민가협 사이트 공지글을 옮겨적는다.
12월 5일 일요일 저녁 5시 여의도로 모입시다.
국가보안법완전폐지를 위한 촛불을 함께 들고 여의도로 모입시다.
국보법폐지의 대중적 기세를 확보하고, 정세를 돌파하는 투쟁의 분수령이 되도록 2만대오 이상의 결집을 실현합시다. 촛불인간띠잇기를 성사시켜 국회를 실제로 압박하는 과감한 투쟁을 전개합니다.
·일시 및 장소
일시 : 2004년 12월 5일(일) 오후 5시
장소 : 국회 국민은행 앞
·진행
사회 :
정치연설 : 정의구현사제단 신부님
문예공연 : 박준(우리나라)
정치연설 :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영상
문예공연 : 들꽃
집단결의마당 : 삭발자 전원(56명)인사와 1인 발언
상징의식
촛불인간띠잇기 (풍물패 준비)
·구호
17대 국회는 국가보안법 즉각 폐지하라!
구시대 냉전집단 한나라당 해체하라!
열린우리당은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하라!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민주주의 완수하자!
국민의 힘으로 국가보안법 끝장내자!
<12/5 국가보안법 완전폐지 범국민 촛불대행진 국민참가 지침>
·대회 참가자는 초와 컵을 지참하여 참여합니다!
·대회 참가자는 다양한 선전물과 보라색 손수건(천)을 준비하여 참여합니다!
·대회 참가자는 동료와 친구, 이웃과 함께 참여합니다!
·대회 참가자는 성금을 준비하여 참여합니다!
·네티즌들은 홈페이지와 카페 게시판, 메일 등을 통해 대회를 알려 냅니다!
·대회에 함께하는 모든 차량운전자는 오후 6시를 기해 경적시위를 진행합니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http://freedom.jinbo.net)
-민가협 양심수후원회(http://www.yangsimsu.or.kr)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