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하청지회는 7월 28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한 부당해고구제신청서를 통해 “현대차 아산공장은 지난 96년부터 비정규직은 직접생산공정업무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절감을 위해 이 업무에 비정규직원을 투입, 불법으로 근무시키는 등 위장도급을 행해 왔다. 또 고용의제규정에 따르면 비정규직원의 경우 2년을 초과해 근무하는 경우 재계약이 없을 시 다음날부터 고용한 것으로 규정, 직접고용(정규직)을 해야함에도 계속해서 비정규직으로 채용, 근무시키고 있다. 이번 문제로 해고를 당한 근로자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와 관련 문제가 불거지자 사측은 이를 무마하기 위해 근로자들을 상대로 위증을 종용하며 각 공정별로 도급을 줬다고 위장도급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자의 녹취록과 도급계약서를 증거자료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구제업무를 맡고 있는 이병훈 노무사는 “지난 11월19일 열린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서 현대차 아산공장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한 내용이 거짓증언임이 밝혀졌다”며 “근로자들에게 행해진 부당한 대우와 해고가 구제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덧붙여 이 노무사는 지난 2003년 9월 26일 근로자가 구제를 받은 ‘SK주식회사 부당해고구제심판’ 사건의 판례를 예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