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이 발의한 법안이 최초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진보정당의 첫 입법 성과로 기록될 이 법안은 지난 23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교통약자이동편의법'. 지난 7월 민주노동당이 발의한 '장애인이동보장법'이 원안대로 통과된 것은 아니지만 핵심내용이었던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주장을 반영해 건교부 안을 수정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 6월 민주노동당이 대표적 민생법안으로 발의한 상가·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전문위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다. 이중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원외정당 시절이던 지난 2000년부터 시민사회단체와 제정운동을 벌인 민주노동당의 대표적 민생법안. 그러나 16대 국회 당시 통과 과정에서 적용범위가 대폭 축소됐다.
장애인이동보장법- 각 당 의원들 지원 속에 사실상 통과
'교통약자이동편의법'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저상버스 도입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이동권'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명문화하는 등 민주노동당의 주장을 대폭 수용했다. 그동안 건교부는 저상버스 도입을 '권고'만 하는 수준으로 개정안을 만들어 장애인단체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아왔다.
이 법안은 오는 27일 건교위 전체회의와 29∼30일 중 국회 본회의 의결을 남겨놓고 있지만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의원들도 법안에 찬성하고 있어 큰 이변이 없는 한 그대로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각 당 의원 58명이 '장애인이동보장법 제정 추진 국회의원모임'을 구성해 법안 취지에 대해 공감을 이뤘고, 법안심사소위 의원 9명이 만장일치로 민주노동당 주장을 받아들였다. 특히 '장애인이동보장법추진 의원모임' 소속 의원들은 법안심사소위 회의장을 직접 찾아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를 당부하는 등 열의를 보이기도 했다.
'장애인이동법'을 대표 발의한 현애자 민주노동당 의원은 24일 환영 논평을 내고 "사실상 장애인이동보장법이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것"이라고 평가하며 "이번 결정은 지난 두 달여간 여의도에서 농성을 벌여온 장애인들을 비롯해 450만 장애인들의 염원이 반영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가·주택임대차보호법- "재산권 제한" 반발에 난항
반면, 민주노동당이 원내진출 직후 개정운동에 나선 상가임대차보호법(권영길 의원 대표발의)과 주택임대차보호법(조승수 의원 대표발의)은 24일 해당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법안심사소위에서 원안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
민주노동당은 이번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모든 상가세입자에게 법 적용 ▲차임(전월세)증감 청구권 연 5%로 제한 등의 조항을 두었다.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10년의 범위에서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인정 조항 등을 개정했다.
그러나 이날 법사위에서 김대현 전문위원은 이같은 민주노동당 주장에 대해 "임대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해 위헌성 시비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승수 민주노동당 의원은 "16대 국회에서 '사적 재산권 침해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핵심적인 내용이 누락됐는데, 이번에도 전문위원들이 같은 의견이고 다른 당 의원들도 호응이 없다"며 "은행연합회에서도 반대입장이어서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법안 발의를 주도해 온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는 전국임대아파트 입주자대표 연합회와 400만 임차상인들을 대상으로 정책 방문설명 사업을 펼치고 개정 서명운동을 확산시킬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