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멧돼지에 의해 봉분이 심하게 파헤쳐진 칠곡군 지천면 황학리 이재윤씨 조부 묘.
멧돼지에 의해 봉분이 심하게 파헤쳐진 칠곡군 지천면 황학리 이재윤씨 조부 묘. ⓒ 이성원
이씨는 "이 산에 있는 조부모 등 조상 묘 8곳 모두 멧돼지에 의해 피해를 봤다"며 "유해조수에 대한 당국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해에도 멧돼지가 조상 묘 4곳을 훼손해 150만원을 들여 묘지를 복구했는데 올해 또다시 피해를 당했다며 허탈해 했다.

칠곡군 관계자는 "군에서 유해조수로 지정한 까치 포획포상금으로 490만원의 군예산이 올해 소요됐으며 멧돼지의 경우 농작물 피해가 심한 기간인 올해 8∼10월 3개월간 포획을 허가, 엽사들이 멧돼지를 포상금 없이 잡았다"고 밝혔다.

경남 남해군 미조면에서도 최근 2개월여간 멧돼지가 미조리 삼정개 공동묘지와 설리 공동묘지, 사항 공동묘지의 무덤 200여기를 훼손했다.

주민들은 "피해를 줄이려고 묘 주위에 허수아비를 세우거나 당국에서 멧돼지가 싫어한다는 화약 냄새를 풍기려 엽총까지 발사해 보지만 소용이 없다"고 토로했다.

남해군 미조면 담당공무원은 29일 "주민들이 멧돼지 때문에 못살겠다고 아우성을 쳐 청와대에 진정서를 제출해 환경부로부터 최근 묘지피해 멧돼지를 유해조수에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의 공문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공무원은 "환경부는 공문서에서 내년 2월10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령-규칙에 묘지피해를 주는 멧돼지의 유해조수 확대방안 등을 감안하겠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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