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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위원장 조준희 변호사. 이하 사개위)는 지난 27일 열린 제27차 전체회의에서 판·검사 등 이른바 '전관' 변호사의 사건수임을 중앙법조윤리협의회를 통해 2년간 감시한다는 등의 법조윤리제고방안 등을 합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로써 사개위는 1년2개월여 기간동안의 활동을 마무리짓고, 구체적인 실현방안에 대해서는 내년 1월에 출범하는 후속 추진기구인 대통령 산하의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몫으로 넘겼다.

사개위는 마지막 전체회의에서 전관예우 및 법조브로커 근절과 법관 및 검사의 윤리 강화를 위한 법조윤리제고방안, 긴급체포·압수수색의 개선방안 등을 합의했다.

합의된 법조윤리제고방안에 따르면 판·검사와 군법무관에서 퇴직한 변호사는 퇴직 후 2년간 형사사건과 산업재해 및 교통사고 손해배상 등 일부 민사사건, 내사 또는 불기소 사건에 대한 수임자료를 새로 구성될 '중앙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중앙법조윤리협의회는 '전관' 변호사의 수임사건 수사결과와 재판결과를 법원과 검찰에서 함께 제출받아 '전관예우' 관행이 있었는지 여부도 살펴본다. 만약 사건의 불법수임 여부가 드러날 경우 필요시 징계나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한다.

또 사개위는 법관 및 검사윤리규정을 유형화하고 실천적인 규범이 되도록 했으며, 법관과 검사의 징계위원회에 외부인사를 참여시켜 투명한 징계절차가 이뤄지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

반면 사개위는 '전관' 변호사에 대해 개업 당시 근무한 법원이나 검찰청의 형사사건을 1∼2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과 대법관의 개업제한 안건의 경우, 위헌 소지가 있고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 하에 채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사개위는 수사기관에서 피의자 등을 긴급체포한 경우 '지체없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되, 어떠한 경우에도 48시간을 넘길 수 없다'는 긴급체포 개선안을 다수의견으로 채택했다. 다만 수사기관(사법경찰관이나 검사)에서 긴급체포한 후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석방한 경우 단기간에 법원에다 체포, 석방 사유 등을 통지토록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사개위 조준희 위원장(변호사)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사법개혁위원회가 그동안 한 것은 사법개혁의 주춧돌을 놓은 것에 불과하다"면서 "앞으로 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사법개혁을 위한) 훌륭한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올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또 "(모든 것이) 국민의 사법으로 다시 태어나는데 있어 과연 지고지순한 결론인가 생각했을 때 아쉬움은 남아있다"면서 "앞으로 후속 추진기구에서 국민이 느낄 수 있는 의문을 완전히 해소하고 '저 정도면 사법에 안심하고 맞길 수 있겠다'는 마음이 들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 위원장은 "(로스쿨 제도 도입으로) 여러분들이 우려하는 법조인으로의 진입장벽 문제나 사회 상류층으로 법조인 양성이 고착되는 역기능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배심-참심제 도입도) 사법의 투명성 확보, 보편적 상식 및 다양한 가치관이 반영된 재판, 국민의 사법제도 참여 등을 위해서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사개위, 1년2개월 대장정 마무리
로스쿨 도입 및 법조일원화 합의, 국민사법 참여 등 성과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위원장 조준희 변호사, 이하 사개위)가 지난 27일 제27차 전체회의를 마지막으로 1년2개월여의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사개위는 그간의 활동을 통해 법학전문대학원(이른바 로스쿨) 도입키로 결정하면서 현행 사법시험 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법조인 양성 및 선발방식을 확정했다. 로스쿨 도입은 소위 '고시 낭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됐으며, 오는 2008년 첫 신입생을 모집한다는 목표로 2013년부터는 전격 시행키로 했다.

또 사개위는 국민의 사법참여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배심제와 참심제를 적극 검토해 배심과 참심을 혼합한 모델을 오는 2007년부터 적용해 시행키로 했다. 혼합형 배심-참심제는 5∼9명의 일반시민이 직업법관과 함께 재판에 참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이를 시행하면서 오는 2012년에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로 완성한다는 계획 하에 추진하고 있다.

특히 사개위는 '법조일원화' 방안에 대해 위원들간의 이견 없이 합의하고, 그동안 연수원 수료생 가운데 신규법관을 대부분 충원해온 임용방식을 변경키로 했다. 이를 위해 경력 5년 이상의 변호사나 검사 등의 법관임용을 해마다 늘리기로 했으며, 오는 2012년까지 신규 임용법관의 50%를 이들 중에서 선발키로 했다.

사개위는 대법원의 기능과 구성에 있어 대법원의 과중한 업무부담을 줄이고 정책법원으로써의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며, 서열 위주의 법원 인사제도를 개선키로 하고 문호를 개방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한편 사개위는 그간의 논의결과를 체계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후속 추진기구로 대통령 산하에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이하 사개추위)를 설치해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사개추위는 국무총리와 대통령이 위촉하는 일반인 2명이 공동 위원장을 맡고, 교육부·법무부·국방부·행자부·노동부·기획예산처·국무조정실장·법제처장·민정수석·법원행정처장 등이 위촉하는 인사가 위원(18인 이내)으로 참여한다. 이들은 2005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사개위가 합의한 개혁안을 토대로 기본계획 수립과 관계법령의 제정 및 개정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하지만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논평을 내고 "정부의 당연직 인사가 과반수를 넘는 방식으로 사개추위가 구성되고 운영된다면 사법서비스의 소비자인 국민이 원하는 사법개혁이 이뤄지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한다"며 "정부가 사개추위의 구성 및 운영 규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공청회 등 공개적인 의견수렴절차도 없이 사법개혁이라는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 전형적인 밀실논의를 진행하고 있어 심히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십수년의 사법개혁 논의와 같이 또다시 정부가 관료적 관점에서 일방적으로 사법개혁을 추진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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