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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된 질의와 답변
변협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된 질의와 답변
변협은 지난 12월 29일 개인채무자 회생과 관련한 라디오 방송 광고가 가능한지를 묻는 회원의 서면 질의에 대해 “변호사는 변호사 광고 관련 규정에 따라 광고 내용과 광고 방법이 제한되지 않는 한 업무 광고를 할 수 있다”며 “라디오 방송 광고는 변협의 광고 규정이나 시행 세칙에서 제한하고 있는 광고 방법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사실상 허가했다.

변협은 이어 “라디오 방송 광고의 경우 변협의 사전 또는 사후 승인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다만, 광고 속에 법무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명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개인채무자 회생 신청 대행 업무를 위해 지하철역 지하도 입구에 액자형 광고를 할 수 있는지를 묻는 별도의 질의에 대해서는 “지하철역 지하도 입구의 액자형 광고는 게시판 광고를 금지하는 현행 광고규정 제5조 제3항과 광고시행세칙 제4조 제2호에 해당된다”며 불허 입장을 나타냈다.

현행 변호사업무 광고에 관한 규정 제5조 3항은 ‘변호사는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단을 배포하거나, 게시판 등에 광고물을 게시·부착·비치하거나 신문 등의 다른 매체에 광고물을 첨부해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광고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시행세칙 제4조 제2항도 ‘도로상의 시설, 건축물의 내외부에 광고물을 비치·부착·게시하는 행위’로 광고를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변호사 광고 규제 지나치다... 공공성과 윤리성 위해 어쩔 수 없어

그러나 변호사업무광고규정은 법률서비스 수요자인 일반인이 변호사와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 혹은 박탈함으로써 악성 브로커들로 인해 건전한 법률시장의 왜곡을 불러오고 또한 변호사에게도 영업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등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수원지방변호사회 소속 D법무법인은 “변호사 업무 광고에 관한 규정이 과도하게 변호사업 광고를 규제하고 있어 평등권과 영업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2000년 7월 헌법소원을 내기도 했다.

이 사건과 관련, 당시 변협이 2001년 7월 광고 관련 규정을 비롯해 변호사법, 변협 회칙을 개정해 헌법재판소는 2002년 7월 “법개정으로 인해 권리 보호 이익이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었다.

변협은 변호사 광고 제한에 대해 변호사 업무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불가피한 규제라는 입장이다.

재정경제부가 지난해 7월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변호사 광고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개선안을 제시하자 변협은 “변호사 광고규제는 다른 분야에 비해 정도가 높은 것은 사실이나 변호사의 윤리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불가피한 규제만을 담고 있다”며 “개인 변호사들의 영세성 등을 감안할 때 광고를 전면 허용할 경우 과도한 경쟁 논리로 광고가 난무해 변호사와 법률소비자 모두 위험에 처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

변협은 그러면서도 회원들의 광고규제 완화 요청에 따라 지난 해 말 팩스·우편·이메일을 보내거나 인터넷 게시판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변호사 광고를 할 수 있도록 변호사업무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개정안도 “광고의 내용과 방법이 변호사업무의 공공성과 공정한 수임 질서를 해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돼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은 경우”로 한정하는 단서 조항이 있어 변호사들로서는 여전히 규제 대상에 해당된다.

한편 변협은 도로변의 현수막 게시대에 가정법률무료상담의 취지와 도메인, 법률사무소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기재한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사건을 유치할 목적이 아니라 공익활동을 위해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해 변호사업무광고 관련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에도 실렸습니다.
공식 웹사이트 = ww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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