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대 통선에 당선된 국회의원 가운데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람은 모두 47명이다. 이는 전체 국회의원의 16%에 해당하는 수치다. 정당별로 보면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29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한나라당 14명, 기타 4명 순이다.
이중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 1명은 '당선무효 확정' 선고를 받고 구속됐다. 또 15일 현재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아 '당선무효' 위기상황에 놓인 의원은 모두 12명(열린우리당 9명, 한나라당 2명, 민주노동당 1명)이나 된다.
금배지를 떼일 위기에 놓인 위기상황에 놓인 이들 의원 가운데 2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받은 의원은 김기석·김맹곤·복기왕·오시덕·이철우(이상 열린우리당) 의원과 이덕모(한나라당) 의원 등 6명이다.
또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의원은 강성종·장경수·한병도(이상 열린우리당) 의원과 김석준·김태환(이상 한나라당) 의원, 조승수(민주노동당) 의원 등 모두 6명으로, 남은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혐의 및 1·2심 판결내용은 하단 <도표> 참조)
이 가운데 한병도 열린우리당 의원의 경우는 검찰이 300만원을 구형했지만,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황적화)는 이례적으로 검찰의 구형량보다 3배가 넘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해 눈길을 끌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고질적인 선거부패를 뿌리뽑지 못할 경우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큰 해를 끼친다"며 "한 피고인의 탈법적 사안이 중대하고 공명선거의 이념을 현저히 훼손한 점이 인정돼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힌 바 있다.
17대 의원 중 첫 당선무효된 이상락 열린우리당 의원
한편 17대 국회의원 중 처음으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금배지를 떼이고 구속된 경우마저 발생했다. 이상락 전 열린우리당 의원이 주인공.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10일 이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전 의원은 2004년 4월 총선에서 당선된 이후 6개월 남짓한 짧은 의정생활을 마감했다. 법원은 이례적으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현역의원 중에 집행유예 없이 바로 실형을 선고했다.
이 전 의원은 초등학교 졸업 학력을 속이고 위조된 고교 졸업증명서를 제시한 혐의(선거법 위반 및 위조공문서행사) 등으로 지난해 5월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이후 한 달여만인 6월에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고, 이어 7개월도 채 안돼 대법원의 확정판결까지 받았다.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법원이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선거사범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처리를 강조해온 강한 의지를 표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그러나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과거 선거법을 위반한 현역 의원의 경우 지루한 법정공방이 벌어져 임기가 만료될 때쯤에도 법원이 최종 판결이 선고되지 않던 사례가 종종 있었던 것을 보면 매우 신속한 결정"이라며 "법원 쪽의 분위기가 의원들에게 결코 우호적이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 법원에서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의원들이 여당에 압도적으로 많고 재판진행 속도도 여당 쪽이 훨씬 빠르다"며 "법원이 오는 4월 재·보선 이전에 선거재판을 서둘러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라는 점에 주목하면 빠르면 다음달(2월중)에는 여당의 과반 의석이 붕괴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열린우리당 과반 151석 무너진다면 1등 공신은 손기식 부장판사"?
법정의 판결이 정치지형마저 바꿀 상황에 처하자 '편파판정 시비'도 불거지고 있다.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의원 29명의 사건 중 2심에 올라온 것은 14건. 이중 4건이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재판장 손기식 부장판사)에 집중되어 있다.
재판장인 손기식 부장판사는 열린우리당의 김기석, 이상락, 이철우, 이원영 의원 등 4명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다뤘다. 이중 이상락(선거법위반에 대해 징역 6월, 위조공문서 행사에 대해 징역 6월, 대법원에서 원심 징역 1년 판결 확정) 의원은 '당선무효 확정'이 됐으며, 김기석(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상고심 진행중)·이철우(벌금 250만원) 의원은 '당선무효 위기' 판결로 대법원의 최종 판결만 남았다.
손 부장판사는 다만 이원영 의원에 대해서는 원심(벌금 100만원)보다 적은 벌금 80만원을 선고해 이 의원은 당선무효 위기에서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했다.
한편 열린우리당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 적잖은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겉으로는 '사법부의 판결은 존중한다'는 입장이지만, 손 부장판사의 선거법 위반사건 판결에 대해서는 '제3자가 보더라도 열린우리당에게는 일방적으로 불리하다'는 입장이다.
열린우리당의 한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으로 인해 국회 과반수를 차지하는 현재의 151석이 무너진다면 그 1등 공신은 손 부장판사가 아니겠느냐"면서 "더구나 법원이 여당의원들의 사건에 대해 빠른 결정을 내리는 것은 편파적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주장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또 "보수성향의 법원이 개혁성향의 여당이 원내 과반수를 점유하고 있는 현 국회 구도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있다"며 "최근 선거사범 재판을 보면 '열린우리당 죽이기'가 훤히 보인다"고 불편한 속내를 털어놨다.
17대 선거사범 의원 가운데는 의원 본인 이외에도 부인이 2억여원의 자금을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잠적중인 김정부 한나라당 의원이나 그밖에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이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를 감안하면 '당선무효권'에 들어가는 의원 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행 선거법에는 현직 의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는 경우 이외에도 총선 당선자의 선거사무장 등이 선거비용 허위보고로 벌금 300만원 이상을 선고받거나 당선자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가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300만원 이상 벌금을 선고받는 경우에도 당선무효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7대 총선과 관련, 모두 3797명의 선거사범을 입건했으며, 이중에 2829명(구속 422명)을 기소한 바 있다.
<17대 총선 선거사범 재판진행 표> | | <* 표 : 당선무효 위기, ** 표 : 당선무효 확정> 1. 열린우리당 의원(총 29명) 의원 | 혐의 | 구형 | 1심 | 2심 | 대법원 | 강길부 (울산 울주) | TV토론에서 허위사실 공표 | 울산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공상훈) 벌금 500만원 | 울산지법 제10형사부(재판장 고종주 수석부장판사) 선고 예정 | | | * 강성종 (경기 의정부을) | 금품제공 및 불법후원금 지원 | 의정부지검 형사5부(옥선기 검사) 징역 1년6월 | 의정부지검 형사5부(옥선기 검사) 징역 1년6월 구형 집행유예 2년 | 진행중 | | 구논회 (대전 서을) | 사전 선거운동 | | 대전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손왕석 부장판사) 벌금 100만원 |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 벌금 80만원 | | * 김기석 (경기 부천 원미갑) | 유권자 500여명에게 1890여만원 상당 선심관광 제공 | |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합의2부(재판장 김동오 부장판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 서울고법 형사10부(손기식 부장판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 3월 11일 선고예정 | 김동철 (광주 광산) | 유권자에게 식사제공 및 사전선거운동 3회 | 광주지검 공안부 박용기 검사 벌금 200만원 | 광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변현철 부장판사) 벌금 80만원 | | | ** 김맹곤 (경남 김해갑) | 선관위 직원 협박, 유권자에게 기념품제공 | 벌금 500만원 | 창원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최인석 부장판사) 벌금 300만원 |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윤재윤 부장판사) 벌금 300만원 | 대법원 3부(주심 이용우 대법관) 벌금 300만원 원심확정 | 문병호 (인천 부평갑) | 지역 구의원 무료변론 기부행위 | 인천지방검찰청 공안부(부장검사 이명재) 벌금 300만원 | 인천지방법원 형사합의 6부(김종근 부장판사) 벌금 70만원 | | | 박기춘 (남양주을) | 총선을 앞두고 지역신문에 자신 알리는 광고 게재 | 벌금 70만원 |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부(재판장 김원종 부장판사) 벌금 70만원 | | | 백원우 (경기 시흥갑) | 선거법 위반 | 벌금 70만원 |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김인욱 부장판사) 무죄 | 서울고법 형사10부(손기식 부장판사) 심리 진행중 | | 변재일 (충북 청원) | 사전 선거운동 | 벌금 100만원 | 청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홍임석 부장판사) 벌금 70만원 | | | ** 복기왕 (충남 아산) | 선거구민에게 청와대 관광 제공 | 대전지검 천안지청 홍승욱 검사 징역 1년6월 |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윤병구 지원장) 벌금 500만원 |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 벌금 200만원 | 대법원 1부(주심 이용우 대법관) 벌금 200만원 원심 확정 | 서갑원 (순천) | 선거법 위반 | 벌금 100만원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장병우 부장판사) 벌금 80만원 | | | 송영길 (인천 계양을) | 의정보고서 통해 불법 선거운동 | 인천지방검찰청 공안부(이명재 부장검사) 벌금 150만원 | 인천지방법원 형사합의 3부(이상인 부장판사) 벌금 70만원 | | | 오제세 (청주 흥덕갑) | 사전 선거운동 | | 청주지법 형사3부(재판장 홍임석 부장판사) 벌금 50만원 | | | ** 오시덕 (충남 공주·연기) | 운동원에게 자금 지원 등 | | 대전지법 공주지원 형사2부(재판장 이승훈 부장판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 벌금 1500만원 | 대법원1부(주심 이규홍 대법관) 벌금 1500만원 원심 확정 | * 오영식 (서울 강북갑) | 사전 선거운동 | |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박철 부장판사) 벌금 150만원 | 진행중 | | 우상호 (서울 서대문갑) | 주식 보유 신고누락 및 사전 선거운동 | 서울 서부지검 형사5부 불구속기소 |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이원일 부장판사) 벌금 70만원 | 서울고법 형사5부(이홍권 부장판사) 재정신청 인용 | | 유시민 (경기 고양 덕양갑) | 인터넷 통한 사전 선거운동
| 서울지검 고양지청 형사1부(이기범 부장검사) 벌금 200만원 | 서울지법 고양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김경배 부장판사) 벌금 50만원 | 서울고법 형사10부(이우근 부장판사) 항소심 무죄 | 대법원 1부(주심 윤재식 대법관) 무죄 선고 파기. 서울고법 환송 | 이광철 (전주 완산을) | 선거법 위반 | 벌금 70만원 |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복규 부장판사) 벌금 50만원 | | | ** 이상락 (경기 성남 중원) | 학력 허위기재 및 사전 선거운동 |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 선거법 위반 및 위조 공문서 행사 혐의를 적용, 각각 징역 1년, 징역 1년6월 |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2부(재판장 오천석 부장판사) 선거법 위반 및 위조 공문서 행사 혐의 징역 1년6월 | 서울고법 형사10부(손기식 부장판사) 선거법위반에 대해 징역 6월, 위조공문서 행사에 대해 징역 6월 | 대법원 2부(주심 배기원 대법관) 징역 1년 원심 확정 | ** 이철우 (경기 포천·연천) | 상대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 | 벌금 500만원 | 의정부지법 형사 합의1부(재판장 김원종 부장판사) 벌금 250만원 | 서울고법 형사10부(손기식 부장판사) 벌금 250만원 | 대법원 3부(주심 이규홍 대법관) 벌금 200만원 원심 확정 | 이용희 (충북 보은.옥천.영동) | 노인 20여명에게 지지를 호소 사전 선거운동 | 벌금 70만원 | 청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홍임석 부장판사) 벌금 50만원 | | | 이원영 (경기 광명갑) | 선거와 관련해 향응을 제공 | | 벌금 100만원 | 서울고법 형사10부(손기식 부장판사) 벌금 80만원 | | 장경수 (경기 안산 상록갑) | 경력 허위기재 등 | 수원지검 안산지청 박광준 검사 벌금 150만원 |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인욱 부장판사) 벌금 200만원 | 서울고법 형사10부(손기식 부장판사) 벌금 80만원 | | 장영달 (전주 완산갑) | 선거법 위반 | 전주지검 박성근 검사, 벌금 70만원 |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복규 부장판사) 무죄 |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방극성 부장판사) 무죄 | | 조배숙 (전북 익산을) | 후원회를 통한 사전 선거운동 | | 진행중 | | | 최규성 (김제.완주) | 선거법 위반 | 전주지검 심재철 검사 벌금 70만원 | 전주지법 제 2형사합의부(재판장 최복규) 벌금 30만원 | | | 한광원 (인천 중구.동구.옹진) | 경선과정에서 선거인단에게 축전을 보내는 등 | 인천지검 공안부(이명재 부장검사) 벌금 70만원 | 인천지방법원 형사 합의3부(재판장 이상인 부장판사) 벌금 70만원 | | | 한병도 (전북 익산갑) | 경선홍보물에 허위사실 기재 등 | 벌금 300만원 |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황적화) 벌금 1000만원 |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방극성 부장판사) 벌금 80만원 | |
2. 한나라당 의원(총 14명) 의원 | 혐의 | 구형 | 1심 | 2심 | 대법원 | 권경석 (창원갑) | 74명의 모범운전자를 상대로 자신 소개 및 지지부탁 | 벌금 100만원 | 창원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최인석부장판사) 벌금 30만원 | | | 권오을 (안동) | 해외연수 떠나는 안동시의원들에게 찬조금 100만원 전달 등 | 벌금 300만원 |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정용달 의성지원장) 벌금 150만원 | 대구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장윤기 부장판사) 벌금 80만원 | | 김광원 (영양.영덕.봉화.울진) | 국회의사당 찾은 지역구민 노인회 회원들에게 현금 20만원 전달 | 벌금 100만원 |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오세율 지원장) 벌금 50만원 | | | * 김석준 (대구 달서병) | 시의원에게 2차례 걸쳐 후원금 1000만원 불법 수수 | 벌금 200만원 | 대구지법 형사11부(재판장 권기훈) 벌금 150만원에 추징금 1000만원 | 대구고검 벌금 150만원에 추징금 1천만원 구형/ 오는 17일 선고 | | 김재경 (경남 진주을) | 유사시관 설치 및 사전 선거운동 | 창원지검 진주지청 불구속 기소 | 진행중 | | | 김정부 (경남 마산갑) | 총선과정에서 부인이 2억여원의 자금 살포 |
| 창원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최인석 부장판사) 부인 정아무개씨에 대해 4월경 궐석재판 예정 | | | * 김태환 (경북 구미을) | 3차례 사전 선거운동 및 향응제공 | |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이찬우 부장판사) 벌금 300만원 | 진행중 | | * 박창달 (대구 동을) | 선심관광 등 사전 선거운동 및 운동원에게 자금 제공 | 대구지검 공안부 불구속 기소, 징역 3년 | 대구지법 제 11형사부(재판장 권기훈 부장판사) 징역 1년 에 집행유예 2년 | 진행중 | | * 박혁규 (경기 광주) | 유권자인 조기축구회에 현금 제공 |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 박윤해 검사 징역 1년 6월 |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우광택 부장판사) 벌금 50만원 | 서울고법 형사10부(이동흡 부장판사) 원심파기 벌금 700만원 | | ** 이덕모 (경북 영천) | 선거운동원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2천900여만원 제공 | 대구지검 징역 2년6월 |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권기훈 부장판사)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 | 대구고법 제 1형사부(재판장 한위수 부장판사) 벌금 1500만원 | 대법원 3부(주심 강신욱 대법관) 벌금 1500만원 확정 | 정두언 (서울 서대문 을) | 통반장 모임 등에서 4차례 식비 지급 | 서울 서부지검 형사5부 불구속기소 |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이원일 부장판사) 벌금 70만원 | | | 정문헌 (속초.고성.양양) | 2차례 지역주민에게 지지 부탁 | 춘천지방 검찰청 속초지청 김성주 검사 벌금 200만원 |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홍석범) 벌금 80만원 | | | 정의화 (부산 중동) | 동문모임에 참석 지지호소 연설 | |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박효관 부장판사) 벌금 70만원 |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윤재윤 부장판사) 선고유예 | | 홍문표 (충남 홍성.예산) | 선거법 위반 | | 벌금 50만원 | | |
3. 기타 소속 의원들(총 4명) 의원 | 혐의 | 구형 | 1심 | 2심 | 대법원 | * 조승수 민노당(울산북) | 사전 선거운동 | | 벌금 150만원 |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지대운 부장판사) 항소기각 벌금 150만원 유지 | | 류근찬 자민련 (보령·서천) | 유권자들에게 100만원 상당 물품 제공 등 선거법 위반 | 벌금 100만원 |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이규진 지원장) 기부행위에 대해 벌금 80만원, 사전선거운동에 대해 벌금 150만원 |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 벌금 80만원 | | 이낙연 민주당 (함평·영광) | 선거법 위반 | | 벌금 50만원 | | | 신국환 무소속 (문경·예천) | 사전 선거운동 | 벌금 70만원 | 대구지법 상주지원(지원장 김태천) 벌금 50만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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