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은 진급 관련 청탁과 뇌물이 없어 사안이 경미하다고 주장하나 이번 사건은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범죄이다. 사조직 인맥이 동원됐다. 이는 뇌물이 오간 것보다 더 중대한 범죄로 심사위원들을 유도했고 통제했다. 지난해 준장 진급 인사는 헌법정신 및 법치주의 정신에 어긋난 조직적인 비리로 군인에게도 사법의 성역이 예외가 될 수 없다."(군 검찰)
"검찰의 공소가 유지되면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엄청난 국익의 침해'가 있을 것이다. 국군을 비리집단으로 비춰져 사기를 현격히 저하시켜서 국민의 불안감 증폭시키고 있다. 군 검찰단과 변호인단간의 치열한 다툼으로 중대한 장군심사 정보가 유출될 것이다. 인사권, 특히 장군진급 인사권 문제로 군사재판하는 것은 세계 어느 곳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변호인단)
예상대로 팽팽했다.
군 검찰이 지난해 9월 육군본부를 압수수색하면서 첨예한 사회 이슈로 떠올랐던 육군 장성비리진급 사건은 21일 보통군사법원 재판부(재판장 이계훈 공군 소장)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부터 불꽃튀는 공방을 예고했다. 이날 재판은 국방부 내 군사법원 소법정에서 열렸다.
군 검찰은 "피고인들은 준장 진급심사를 앞두고 진급 대상자 52명을 사전에 내정하고, 유력한 경쟁관계에 있던 17명을 '제거해야할 인물'로 정했다"면서 그 배후에는 '사조직'이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암시했다.
이에 변호인은 "군 검찰의 기소내용은 처벌가치가 희박한 것으로, 이 사건의 공소를 취소하는 것이 여러가지 사유에 있어 타당하다"면서 군 검찰의 '공소 취소'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를 놓고 군 검찰과 변호인단간의 공방이 있었고, 재판부는 한 차례 휴정까지 거치면서 심사숙고 끝에 기각했다.
다시 변호인단이 사조직 문제는 공소장에도 없는 내용이라면서 이의를 제기하자, 재판부는 이를 수용해 다음 재판을 오는 28일 오전 10시로 연기했다. 결국 본 심의에 들어서기도 전에 재판연기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첫 공판부터 '팽팽'... 본 심의 들어서기도 전에 재판연기신청
1시간 동안 진행된 이날 공판에서의 핵심 쟁점은 군 검찰단의 공소취소 요청 및 재판기일 연기신청이었다.
변호인단이 군 검찰의 공소제기에 대해 "군 검찰의 뜨거운 충정을 이해하고, (군 검찰은) 목적을 충분히 달성했으니 대승적 차원에서 공소를 취소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히면서 공방이 시작됐다. 이어 변호인단은 '공소취소 요청서'를 재판부에 정식 제출했고, 다음 기일부터 정식 재판절차를 진행토록 요청했다. 이를 재판부는 '재판기일 연기 및 변경 신청'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군 검찰은 "변호인측이 검찰의 기본권인 '공소취소' 요청을 왜 재판부에 하는지 이해가 안된다"면서 변호인들의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를 논의하기 위해 오후 10시25분경 휴정을 선언했으며, 25분 뒤 속개된 재판에서 변호인단 측의 '재판연기 신청'을 기각했다.
그러자 변호인단은 "군 검찰이 공소장에 전혀 기재되지 않은 사조직 이야기를 꺼냈는데 그 부분에 대해 추가기소할 것인지 물어달라"며 "1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들 전부가 동의함에도 불구하고 재판기일 연기신청을 기각하는 경우는 본 일이 없다"고 반발했다.
재판부는 "공소취소를 위해 재판기일을 연기하는 것은 사유로 다소 부적절하다"며 "구속된 피고인 2명에 대해 보석을 신청한 상태이기에 보석결정을 위해서라도 심문을 해봐야 하는 등 여러가지 사정에 의해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변호인단은 군 검찰이 앞서 밝힌 사조직 문제를 거론하면서 "우선 피고인의 방어권 보호를 위해서, 그리고 (피고인들의) 변호인단이 (이날) 한 곳만 나왔을 뿐 나머지 다른 데서 출석하지 않아 (일부 피고인들의) 변호권이 보장 안된다"고 보다 강력하게 기일연기 요청을 했다.
덧붙여 변호인단은 "보석 신청자들에 대한 심문은 다음 주 공판이 열리기 전에 심문날을 잡아주면 된다"면서 재판부가 심사숙고해주길 간곡히 요구했다.
결국 재판부는 이를 수용하면서 군 장성 인사비리 사건에 대한 첫 재판이 끝났다.
| | [현장] 군사법원, 방청객 50석 소법정으로 제한 | | | |
| | ▲ 지난해 육군 준장진급 인사과정에서 대규모 부정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군사법원의 첫 재판이 열린 21일 오전 국방부내 군사법원 소법정에서 열렸다. 사진은 법정 입구에 방청을 원하는 군 관계자들과 취재진으로 분주한 모습. | ⓒ오마이뉴스 남소연 | 21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육군 장성비리진급 사건의 첫 재판은 지난해 12월 24일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육군본부 인사검증위 J중령과 불구속기소된 J대령,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육본 인사관리처 진급과 C중령과 불구속기소된 육본 인사담당 L준장 사건을 병합돼 진행됐다.
재판부 구성은 피고인 중에 불구속기소된 육군본부 L준장의 계급을 감안해 합참교리훈련부장인 이계훈 공군 소장이 재판장(심판관)을 맡았고, 소령급인 군 판사 2명(이중 한 명이 주심판관) 등 총 3명으로 이뤄졌다.
더구나 이날 재판은 150석 규모의 대규모 대법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50석 규모의 소법정에서 열렸는데, 뒤쪽에 보조좌석이 마련됐다. 군사법원은 방청을 위해 찾아온 사람들 중에 사전에 배포된 방청권이 없을 경우 입장을 불허했으며, 통제가 엄격히 이뤄졌다.
군사법원을 찾은 일부 사람들은 "공개 재판이 아니냐", "무엇 때문에 제한을 하는 것이냐" 등 불만을 토로했다.
군사법원은 법정 출입구에서 방청객에 대한 금속탐지기 검사를 실시했고, 입정객은 휴대폰을 출입구에서 맡긴 후 들어갔다.
법정 안에 입장한 방청객은 피고인들의 가족과 육군 관계자 및 시민단체 관계자, 국방부 출입기자 10명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이중에 안영근 열린우리당 의원과 박세환 한나라당 의원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