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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계인사들은 신고포상금제 도입을 앞두고 기승인 불법 판촉 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신문 본사를 직권조사하라고 촉구했다.
각계인사들은 신고포상금제 도입을 앞두고 기승인 불법 판촉 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신문 본사를 직권조사하라고 촉구했다. ⓒ 이민우
오는 4월부터 개정 공정거래법에 따라 실시되는 신문사의 불법경품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앞두고 조중동 등 주요 신문들의 불법판촉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언론개혁국민행동(국민행동)은 24일 오전 서울 종로에 있는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민언련 독자감시단이 조사한 신문시장의 경품 등 불법 판촉행위 실태에 대해 폭로하고, 신문사 본사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직권조사를 촉구하였다.

국민행동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공정위는 '신고포상제'가 통과되었다고 하여 신문시장 정상화가 다 된 듯 손을 놓아서는 안된다"며 "신고포상제 시행 전에 벌어지는 불공정행위에 대해 하루 빨리 신문본사와 지국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신문고시 개정 작업을 서둘러 경품은 일절 없애고 무가지 허용범위도 유료부수 대비 5%로 축소"하고 "신고포상제 실시 이후를 대비해 (공정위) 내부 조직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언련 독자감시단이 지난 1월 19일부터 21일까지 서울과 경기·인천지역 4개 일간지 240개 신문지국(조선, 중앙, 동아, 한겨레 각 60개 지국)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사한 결과 위반율이 8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중동의 불법 경품 등 신문고시 위반율 97%에 달해

특히 조중동의 위반율은 평균 97%에 달했으며, 수도권인 경기·인천 지역에서 유난히 위반이 심해 동아와 중앙은 100%, 조선은 93.3%의 위반율을 보였다. 결국 조중동은 각 60개 지국 중 고작 한두 개의 지국에서만 불법 경품과 무가지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이었다. 이에 비해 한겨레는 48.3%의 위반율을 보여 조중동보다 불법 행위가 현저히 적었다.

민언련은 이들 신문사들이 제공하는 경품이 예전에 비해 더 다양해졌다고 덧붙였다. 우선 겨울이라는 시기적 조건에 맞게 난방기기와 옥매트, 옥이불, 은매트를 비롯해 커피포트, 상품권, 무선주전자 등의 경품이 제공되었다. 또 카시트가 경품으로 등장했으며, 상품권을 경품으로 지급하는 예는 주거지역이 아파트인 경우에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민언련은 기자회견에서 스스로 조선일보 본사에서 나왔다고 말하는 판촉사원의 경품제공 제의 내용이 담긴 녹음과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는 지난 15일 오전 11시경 시민 박아무개씨가 녹음해 민언련에 제공한 것이다.

판촉사원, "사실 지금 신문3사가, 조중동이 전쟁이에요"

녹취록에 따르면 판촉사원은 신문 구독시 전기히터와 5개월 동안 무가지를 제공하겠으며, 경품은 전화기나 무선 전기청소기 등에서 선택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더구나 판촉사원은 또 자신이 '특별행사기간'을 맞아 나왔다며 신문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하며 "2월말까지는 독자확보를 좀 해야하는 입장"이라며 이렇게 말하고 있다.

"사실 지금 신문3사가, 조중동이 전쟁이에요. 신문법도 통과되었고… 그 안에 독자확보에,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두달안에 어느 정도의 독자 확보를 하지 못하면, 상당히 그… 그… 어떤 서열이 바꿔지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보통 서비스를 3개월을 드리는데 지금 저 5개월을 드려요. 5개월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인제 선물도 드리고…."

민언련 이명순 이사장
민언련 이명순 이사장 ⓒ 이민우
이와 관련 민언련 이명순 이사장은 "지난 해 우리는 불법, 탈법 경품과 심지어 현금까지 제공하는 수수확장을 근절하는 해로 정했지만 제대로 진행하진 못했다"면서 "올해 다행히 불법 경품과 무가지에 대한 신고포상제가 실시되는 만큼 신문정상화를 이루는 해로 만들어 가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이명순 이사장은 "오는 4월 신고포상제 실시를 앞두고 신문사들이 본사차원에서 (독자 확보를 위해) 마지막 안간힘을 쓰고 있다"며 "공정위는 가만히 앉아서 보고 있지만 말고, 직권 조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 김영호 공동대표는 "신문사들이 살아남으려면 연대하여 편법, 불법 행위를 막아내야 한다"며 무엇보다도 "작은 신문들이 신문시장 질서의 정상화와 경영개선을 위해 뭉쳐 앞장서야 할 것"임을 역설했다.

"신고포상금제는 잘못된 관행 바로잡는 정상화의 과정"

기자회견 장인 느티나무 카페 앞에 묻은 안내문 "조선일보 직원 출입금지"란 큼직한 글자가 눈에 띈다.
기자회견 장인 느티나무 카페 앞에 묻은 안내문 "조선일보 직원 출입금지"란 큼직한 글자가 눈에 띈다. ⓒ 이민우
참여연대 김기식 사무처장은 "언론개혁의 과제는 탈세와 불공정 거래를 하고도 위법에 대해 면죄가 되었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것이다"면서 "불법 판촉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제의 실시는 특별히 언론이기 때문에 봐줬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정상화의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불교언론대책위원회 위원장인 진관 스님도 "지방에 다니다보니 어느 곳에서는 인터뷰를 하거나 선물도 주는 등 조선일보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더 구독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며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노력이 시급하게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신문 불법 판촉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등의 내용이 담긴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2월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와 3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인터넷 신문[참말로](www.chammalo.com)에도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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