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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월 14일 오후 법정을 나선 권영길 의원이 결심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남재희 전 노동부장관 등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오른쪽부터 천영세 의원단대표, 권영길 의원, 남재희 전 노동부장관, 정성희 기관지 위원장, 이덕우 변호사.
ⓒ 오마이뉴스 남소연
'권영길 구하기'가 노동법 개정안 발의로 이어졌다.

최근 여야 의원들은 "현행법 시행 전 행위에 대해서 기존 조항을 적용하도록 한 제3자개입금지 조항 관련 부칙을 삭제한다"는 내용의 노동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이 통과할 경우, 이미 사문화된 제3자개입금지 조항을 위반한 혐의로 10년째 재판을 받고 있는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에 대한 법적 처벌 근거 자체가 사라지게 되는 셈이다.

민주노동당에 이번 노동법 개정을 제안한 사람은 다름아닌 이해찬 국무총리. 이 총리가 지난 3일 민주노동당 의원단과의 만찬에서 권 의원 재판이 화제로 떠오르자 "법을 개정하면 되지 않냐"고 아이디어를 낸 것이다.

권 의원은 지난 1994년 민주노총의 전신인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 공동대표 시절 지하철노조 파업집회에 참석해 지지연설을 했다가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이는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처벌이다.

검찰, 추가심리 요청으로 선고공판 연기

'제3자 개입금지'란?

노동쟁의조정법의 '제3자개입금지' 조항은 1980년 전두환 신군부의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당시 노동법을 개정할 때 신설됐다.

이 조항은 "직접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나 노동조합을 제외하고는 노조 설립·가입·탈퇴 및 사용자와의 단체교섭에 관해 관계 당사자를 조종·선동·방해하거나 개입하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외부 노조의 개입을 금지해 노조를 탄압하는 대표적인 근거로 악용되어왔다.

'제3자개입금지' 조항은 97년 삭제됐지만 개입 조건을 엄격히 제한해 노동계와 시민단체들로부터 "기존 조항을 또 다른 독소조항으로 대체했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민주노동당은 이번 권 의원의 재판에 긴장하면서도 그 결과를 선고유예나 무죄 등으로 밝게 내다보고 있다. 정부와 여야 의원들이 권 의원 구명에 힘을 보태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는 "대표적 노동악법으로 비판받다가 사문화된 조항을 재판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지난 3일 이경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과 환노위 소속 열린우리당 의원 전원, 한나라당 간사인 배일도 의원은 "사문화된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을 재판에 적용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부끄러운 처사"라며 재판부에 권 의원 재판에 대한 '전향적 판결'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낸 바 있다.

검찰이 애초 오는 16일 예정이었던 선고를 앞두고 오는 3월 18일 추가 심리를 요청한 것도 달라진 분위기를 반영한다.

권 의원 측은 "재판이 시작 된지 10년이 지나 상황과 조건이 많이 변했을 뿐 아니라 수차례에 걸친 담당 검사의 변경으로 인해 사건 자체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정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검찰의 상황인식"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노동법 개정안은 민주노동당 10명 의원과 김부겸 열린우리당 원내수석부대표, 박계동 한나라당 의원이 동참했으며 2월 임시회기 중 소관상임위인 국회환경노동위원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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