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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이사회가 주주총회 안건으로 제출한 "제3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포스코 이사회가 주주총회 안건으로 제출한 "제3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정헌종
포스코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소액주주 한아무개(45·사업)씨도 "이사의 보수를 올리는 것은 그만큼 이득을 많이 내었으므로 합당하다고 볼 수 있지만 윤리와 형평성 문제에서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한 뒤 "소액주주와는 달리 대주주에게는 실제적인 이득이 되는 천문학적인 주식 소각과 높은 배당률을 보장하고, 이사들은 스톡옵션을 부여받고 거기에 보수까지 올리는 것은 지나친 것이 아니냐"고 말하였다.

포스코 제37기 회계보고자료는 지난 한 해 자사주 소각 3천억원과 당기 순이익 3조8천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공표했으며 제36기 회계년도 보다 각각 500억원과 2조원 가량 늘어난 것으로 보고했다.

올해도 철강 경기의 호황이 계속적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주주와 소액주주 그리고 경영자와 노동자들의 소득 격차가 더욱 벌어질 것으로 보여, 포스코 그룹에서도 빈부 격차가 심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편 이사의 보수 문제와 관련 포스코 담당자는 "올해는 45억원이 보수한도액으로 주총에 안건으로 상정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한도 금액일 뿐 45억원이 모두 보수로 집행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작년 37기의 회기 기간의 경우는 보수 한도의 70% 가량이 집행된 걸로 알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 그는 "이사의 보수 집행은 대표이사"라고 설명하였으며 주총에서 이 안건이 통과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알 수 없는 일"이라고 대답하였다.

이 안이 주주총회를 통과하게 되면 사외이사를 포함한 15명의 등기이사들은 산술적으로 1인당 최대 3300만원의 보수를 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덧붙이는 글 | 상법 제 388조에서 정하고 있는 <이사의 보수>에서 "보수"는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회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일체의 대가를 말하고 있다.

또한, 상법 제 388조에서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을시 대표이사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주주총의의 결의로써만 결정할 수 있다.

정헌종 기자는 포스코 직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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