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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수원 권선구 세류3동에서 조선일보 남수원지국이 배포한 홍보전단지.
18일 수원 권선구 세류3동에서 조선일보 남수원지국이 배포한 홍보전단지. ⓒ 최유진
조선일보 남수원 지국이 구독대가로 선착순 100명에게 신형 핸드폰(카메라폰)을 경품으로 제공한다는 홍보 전단지를 돌려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각 신문사 일선 지국에서는 오는 4월부터 실시될 신문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앞두고 부수확장 경쟁으로 불법판촉이 기승을 부려 공정거래위원회 단속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조선> 지국 "구독신청 선착순 100명에게 핸드폰 증정"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민언련)은 21일 “지난 18일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 사는 한 시민이 신문구독을 하면 핸드폰을 준다는 조선일보 남수원지국의 홍보전단지를 제보했다”고 밝혔다.

2장으로 이뤄진 홍보전단지에는 “조선일보가 KT, KTF와 업무제휴를 해 오는 3월 말까지 조선일보 구독을 신청하는 선착순 100명에게 신형 핸드폰을 증정한다”고 적혀 있으며, 핸드폰 사진도 함께 실려 있다.

이번에 제보된 홍보전단은 지난 18일 아침 수원 권선구 세류3동 한 아파트 일대에 배포됐다.

지국장 "공짜핸드폰 문제 없다"

조선일보 같은 지국에서 뿌린 핸드폰 경품 홍보전단지.
조선일보 같은 지국에서 뿌린 핸드폰 경품 홍보전단지. ⓒ 최유진
이와 관련, 홍보전단지를 배포한 조선일보 남수원지국 지국장은 21일 오후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KTF나 KT에서 주는 공짜 핸드폰을 경품으로 제공한 것뿐”이라며 “공짜 핸드폰이기 때문에 문제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한 관계자는 “신문고시법에 따르면 신문 1년 구독료의 20%만 넘지 않으면 위반이 아니다”라며 “그 지국장의 말대로 정말 공짜로 받아서 제공을 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그 관계자는 “남수원지국에서 배포한 홍보전단지와 관련, 민언련의 신고를 접수받았으나, 진위여부는 조사해봐야 알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유진 민언련 정책실장은 “만약 지국장이 말한 대로 KTF나 KT가 공짜로 핸드폰을 지급했다면 그것도 불공정거래법에 걸리는 것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김 정책실장은 "지국장 주장이나 공정거래위원회 해석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며 "그럼 각 신문지국에서 고가경품을 공짜로 제공받았다면서 마구 제공해도 된다는 말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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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기획편집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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