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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이뉴스 남소연
대학생인 최영우(23)씨는 얼마 전 생일을 맞아 자신이 가입자로 있는 이동통신사로부터 문자 메시지 하나를 받았다. 생일 축하 메시지와 함께 선물이라며 휴대폰 벨소리를 무료로 다운 받으라는 것이었다.

최씨는 무료라는 말에 바로 벨소리를 휴대폰에 내려받았다. 그러나 무료라는 말은 엄밀히 말해 거짓말이었다. 벨소리의 가격은 무료였지만 다운로드를 위해 무선인터넷에 접속하는데 따른 데이터 통화료는 고스란히 최씨의 몫으로 다음달 요금에 청구됐다.

이통사는 벨소리를 무료로 제공하는 대신 무선인터넷 사용 요금을 받아 매출을 올린 것이다. 보통 벨소리 하나를 내려 받는데는 500원 이상의 통화료가 부과된다. 이는 벨소리 하나 가격과 맞먹는 수준이다.

생일 선물 준다며 무선인터넷 요금 부과

길거리 판촉 행사에서도 이 같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자사 가입자들을 상대로 공짜로 휴대전화 게임이나 쿠폰 등 선물을 준다는 도우미들의 말에 속아 휴대전화를 넘겨줬다가는 비싼 요금 물기 십상이다.

역시 게임이나 쿠폰 등은 무료라 할지라도 이를 휴대전화에 내려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통화요금은 가입자에게 부과되는 것이다. 게임 하나를 내려받는데 드는 비용은 보통 1000원정도. 용량이 큰 게임의 경우 2000원이 넘는 경우도 있다.

공짜라는 말만 믿고 판촉 행사에 계속 참여했다가는 잘 이용하지 않는 게임을 받으면서 데이터 통화요금을 적게는 몇 천원에서 많게는 몇 만원까지 물어야 할 수도 있다.

회사원 김우정(29)씨는 "판촉행사에서 도우미들이 무료라고 하면 당연히 통화료까지 무료인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나중에 요금이 청구돼 너무 황당했다"며 "업체들이 이런식으로 소비자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야 되겠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처럼 휴대전화를 이용한 무선인터넷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이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도 크게 늘고 있다.

무선인터넷 사용시 부과되는 통화요금은 알리지 않아

대부분 휴대전화 무선인터넷 사용시 부과되는 데이터 통화료에 대한 정보를 고지하지 않은 채, '공짜'라는 사실만 부각시키는 이통사들의 장사속에 무선인터넷 사용자들의 불만이 높아가고 있는 것.

그런데도 이통사들은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 이통사들은 판촉행사 도우미들에게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가입자에게 고지하도록 교육하고 있다고 강변한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제대로 알리고 고객의 동의를 얻는 도우미를 찾기는 쉽지 않다.

한 이통업체 관계자는 "길거리 판촉행사를 여는 주체가 여러 곳이다 보니 통제가 잘 안되는 면이 있다"며 "도우미들의 교육을 강화하고 있지만 일부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이통업체 관계자는 "기념일 선물 등의 이벤트 메시지를 보낼 때 문자메시지의 용량 제약 때문에 요금 부과 방식을 구체적으로 알리지 못하고 있다"며 문자메시지 용량 탓을 하기도 했다.

무리한 매출 올리기, 소비자 불신 커져

지난해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의 무선 인터넷 매출은 각각 전년보다 38%, 45%, 43% 늘어나는 등 해마다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늘어가는 매출만큼 이통사들의 속 보이는 상술로 인한 소비자들의 불신도 커지고 있다.

최영우씨는 "이통사에서 내 생일을 축하해주는 줄로 알았는데 무선인터넷 매출을 올리기 위한 상술에 불과했다"며 "사기당한 기분이었다"고 말했다.

휴대전화 무선인터넷 소비자 불만 높아져
청소년층은 성인 콘텐츠 노출 피해까지

최근 휴대전화 무선인터넷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7일 한국소비자보호원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03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년간 접수된 휴대전화 무선인터넷 서비스 관련 소비자 상담은 모두 610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3% 늘어났다.

이중 소비자들의 가장 큰 불만 사항으로는 전체의 62%를 차지한 과다한 요금 청구가 꼽혔다. 이어 사용하지 않은 요금 청구 24.8%, 불충분한 정보 8.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소년의 상담사례 77건 중에서는 과다한 요금에 대한 불만이 전체의 85.7%로 더 높았다. 전체 상담 청소년들이 내고 있는 요금은 월 평균 46만3320원에 달했다.

이처럼 요금 관련 민원이 많은 것은 무선인터넷의 요금부과방식이 복잡한데다, 이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무선인터넷을 이용하면 정보이용료 외에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되지만 휴대폰 단말기 상에는 정보이용료만 원 단위로 표시되고 데이터 통화료에 대해서는 용량 또는 다운로드 소요 시간으로만 표시되고 있다. 이로 인해 이용자들은 무선인터넷 콘텐츠 사용요금을 정확히 예측하지 못하고 무선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이번 조사에서 청소년의 10.6%가 휴대전화 무선인터넷 이용 중 음란물 등 성인용 콘텐츠에 접속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38.3%는 성인인증 절차 없이, 8.5%는 미성년자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만으로 성인용 콘텐츠에 접속하는 등 성인인증절차가 허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소비자보호원은 데이터 통화료 표기방식을 원단위로 환산한 금액을 함께 제공하는 방안을 도입할 것과 미성년자의 성인 정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인증절차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 줄 것을 정보통신부와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요청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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