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대표 김혜경)·전국민중연대(상임의장 정광훈)·통일연대(상임대표 한상렬)·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상임대표 홍근수. 이하 평통사)은 24일 오전 광화문 교보문고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촛불시위가 불법이라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대법원의 사대근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지난 17일 대법원이 효순·미선양 촛불 집회와 관련해 기소됐던 김종일 평통사 사무처장(당시 여중생 범대위 집행위원장)의 유죄(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 확정판결에 항의하기 위해 열렸다.
촛불시위 당시 여중생 범대위 대변인이던 김배곤 민주노동당 부대변인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에는 오종렬 전국연합 상임의장, 홍근수 평통사 상임대표, 정광훈 전국민중연대 상임의장, 나창순 범민련 남측본부 공동대표, 노수희 전국연합 공동의장, 최규엽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등이 참석했다.
홍근수 평통사 상임대표는 "경찰은 여중생 촛불 시위 당시 추모행사인 만큼 집회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고 당시 상황을 소개한 뒤 "그런데 이제 와서 대법원에서 촛불 시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린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이야기"라며 비판했다.
홍 상임대표는 이어 "대법원은 일몰 후 집회가 잘못됐다고 말하지만 지난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도 밤에 했지만 이에 대해서는 문제삼고 있지 않다"며 대법원의 비일관성을 지적했다.
유죄판결 받은 김종일 처장 "재심 청구할 계획"
이번에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김종일 평통사 사무처장은 "여중생 사건 수사자료 정보공개 청구 소송이 고등법원에서 승소한 상태"라며 "수사자료를 공개하라는 최종 판결이 나오면 자료를 검토해 재심 청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촛불 시위와 관련해 1·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법원이 선고한 형량이 적힌 피켓에서 '유죄'라는 문구를 떼어내는 상징 의식도 진행됐다.
참여 단체들은 향후 대법원의 판결에 강력히 항의하는 촛불행진을 가까운 시일 내에 진행한 뒤 효순·미선양이 세상을 떠난 6월 13일에는 3주기 추모대회를 범국민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