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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좌순 정개특위 위원.
임좌순 정개특위 위원. ⓒ 박성규
이 보고서는 내년도 지방선거를 겨냥해 정개특위가 준비하고 있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임 위원에게 요청해 온 것이다. 임 위원은 이 보고서에서 선거운동기간을 시기에 따라 ▶사전선거운동기간(평시) ▶예비선거운동기간(선거 90일 전-후보등록 전) ▶선거기간(후보자 등록 이후- 선거일) 등 3단계로 구분할 것을 제안했다.

또 ▶정당 또는 후보자를 상징하는 배지, 마스코트 등의 제작·판매를 허용할 것과 ▶본인(유권자) 구입시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착용 및 표지물 휴대 허용 ▶선전문구 담긴 명함배부 허용 ▶현수막 홍보 등도 허용 ▶선거법에 위배되지 않은 선에서의 유인물·시설물 허용 ▶6인(후보자 포함) 이상 인사·연호·행진 제한 규정 폐지 ▶동창회, 종친회, 친목회에서의 선거운동금지를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덧붙여 제안했다.

이와 함께 현재 애매하게 규정돼 있는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후보자나 유권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불법행위를 명확하게 명시하고 이를 제외한 모든 행위는 허용하는 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은 "우리나라 국민(유권자)들은 지난해 4·15 총선을 기점으로 과거의 불·탈법 선거문화를 청산하고, 올바른 선거문화를 받아들이고 정착시키는 데 일정 정도 성공했다고 본다"며 "지난 해까지는 불법을 막는 것이 중요했지만 선거문화와 유권자들의 선거의식이 올바르게 바뀌고 높아진 현 시점에서 현행 선거법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분명 역효과가 일어나 오히려 선거문화의 퇴보현상을 불러올 수도 있다. 이에 맞게 허용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거의 기본은 후보자가 유권자와 만나 설득하고, 지지를 얻는 것인데 현행 선거법은 이러한 행위를 할 수 있는 모든 채널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고. 이로 인해 공명선거를 독려하기보다는 음성적인 불·탈법 선거운동을 조장할 우려가 높다고 설명했다.

"과거의 선거운동은 사랑방좌담회, 정당연설회, 합동연설회로 이뤄졌다. 하지만 현재는 이런 선거운동이 모두 불법선거운동으로 규정돼 있다. 모든 운동을 매스컴을 이용해 해야 하는데 TV를 통한 선거운동의 경우에는 후보자의 자질이나 능력, 정책, 의식보다는 시청률에 좌우되고 있고, 인터넷 방송을 통한 운동의 경우에는 특정계층 및 연령층에 한정돼 있는 특성상 분명한 한계를 갖고 있다"는 것이 임 위원의 주장이다.

우리 국민은 특히 스킨십(후보자와의 대면)이 강해 만난 사람을 더 기억하는 특성이 있는데 이 때문에 후보자들은 매스컴을 활용하기보다는 직접 대면을 위해 음성적으로 조직을 구성해 돈을 쓰게 될 수밖에 없다고.

임 위원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국가가 자리를 마련하고 후보자가 이를 따라가는 형태를 제안했다.

"돈을 쓰지 않고, 법을 지켜도 충분히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당선될 수 있다는 의식을 심어줘야 한다. 그래야 불·탈법 선거운동을 막을 수 있다. 후보자들은 자신을 알리기 위한 조직 구성이 필수인데 이를 막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는가. 후보자가 아니라 국가에서 유권자와 만날 수 있는 장소와 기회를 제공하고 후보자는 이 자리에서 깨끗하게 운동만 할 수 있게 도와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임좌순 위원은 아산 염치읍 태생으로, 지난 68년 선관위에 첫발을 들여놓은 후 지도과장, 선거국장, 사무차장 등을 역임했으며, 지난해 9월 22일 사무총장을 끝으로 퇴임했다.

지난 17일 낙향 아산시 장존동에 전입했으며 신학기부터 호서대학교에 초청교수로 출강, '한국정치의 이해'를 강의한다.

덧붙이는 글 | 충남시사신문 3월1일자 게재 예정(박성규 기자는 아산지역에서 활동하는 지역 신문 및 방송기자들의 연대모임인 '아지연(아산지역언론연대)' 회원으로도 활동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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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충남 아산 지역신문인 <아산톱뉴스>에서 편집국장을 맡고 있다. 뉴스를 다루는 분야는 정치, 행정, 사회, 문화 등이다. 이외에도 필요에 따라 다른 분야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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