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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기술사제도는 검정은 노동부가, 관리는 과기부가, 활용은 건교부 등 15개 부처가 담당 하고 있다. 즉 기술사 배출은 국가기술자격법, 관리는 기술사법, 활용은 개별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등 기술사제도 관리가 이원화되어 있다.
문제는 이처럼 이원화된 기술사제도로는 국가 간 기술사 상호인증, WTO에 의한 서비스시장 개방, 국가간 자유무역협정(FTA)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일례로 국내기술사의 응시자격, 시험, 종목, 경력관리, 활용, 기술향상을 위한 계속교육(CPD:Continuing Professional Development) 기준이, 국제기준 및 국가간 기술사 상호인증 기준(APEC Engineer, EMF Engineer, Washington Accord에 부합하는 공학교육인증체제 등)에 맞지 않아 국내기술사가 국제기술사로 등록을 못하는 등 국내기술사의 국제통용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제기술시장에 진출, 외화를 벌어들여야할 기술사들이 잘못된 제도 때문에 발이 묶여 있는 셈이다.
이 같은 문제는 기술사제도가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불거진 현상이다. 즉 기술사제도가 기술사법으로 일원화되어야만 정비를 할 수 있는 사안인 것이다.
이 때문에 기술사들이나 전문가들 사이에는 기술사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기술사법으로 일원화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전부터 제기돼 왔다.
그러나 노동부는 현재 국무조정실 자격제도개선분과위에서 심의 중인 ‘우수기술사 육성·활용 방안’에 담긴, 기술사검정업무를 전문가 의견대로 기술사법 및 과기부로 일원화를 시키자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주장에 반대를 하고 있다.
노동부의 반대 이유는 기술사검정업무를 현행 국가기술자격법에서 기술사법으로 일원화를 시키면, 현재의 기술사->기사->산업기사로 되어 있는 국가기술자격체계가 훼손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하위 기술자격체계와의 연계는 기술사법 담당부처인 과기부가 기술사 응시자격(현행 기사자격 취득 후 4년)을 노동부 의견대로 수용을 하면 해소가 되는 사안이다.
미국, 일본, 영국, 캐나다, 호주 등 다른 나라는 모두 기술사제도가 기술사법(Professional Engineer Act)으로 일원화가 되어 있다. 그리고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세무사, 건축사, 의사 등 모든 국내 전문자격제도도 단일법체계다.
이공계 유일의 국가자격인 기술사만 기술사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처이기주의 때문에 단일법체계를 갖지 못한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과학기술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에 기술사가 해외기술시장으로 진출을 하는데 지원은 못해줄망정, 족쇄를 채워서야 되겠는가?
노동부가 충북대학교 학연산공동기술연구원에 발주하여 지난 2003년 10월 제출받은 ‘APEC엔지니어제도 발전방안’에 따르면, 기술사검정업무는 국제기준에 맞게 기술사법 및 과기부로 일원화를 시켜야 국가기술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부가 자기들이 발주한 이 같은 연구용역결과 마저도 무시를 한 채 기술사제도 일원화를 계속 반대한다면, 기술사들의 주장처럼 현재 노동부가 담당하고 있는 기술사검정업무가 과기부로 이관이 되면, 인력축소 등 밥그릇이 적어지기 때문에 노동부가 반대 한다는 혐의를 지울 수 없을 것이다.
덧붙이는 글 | 손방현 기자는 국가기술자격자연대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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