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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국방위는 17일 오후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에 따라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대체복무 도입 가능성을 토론하는 `병역법중 개정법률안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2신 보강 : 17일 저녁 8시]

"양심적 병역거부자, 쿼터제로 대체복무시키자"
국회 첫 '양심적 병역거부' 공청회 열려


국회 국방위원회는 17일 국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도 도입' 공청회를 열고 대체복무인원을 일정 숫자 이하로 제한하는 '대체복무 쿼터제' 등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오후 1시 30분 국회 제3회의장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인 오태양씨,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 법안 찬성 쪽 진술자들은 제도 도입 이후 거부자 급증에 대한 대안으로 이같은 대안을 내놓았고 의원들도 이에 대해 긍정적인 검토 입장을 보였다.

국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공청회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임종인 열린우리당 의원과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이 각각 병역법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데에 따른 것이다. 두 의원이 낸 법안은 대체복무 기간을 육군 현역병의 1.5배로 정하고 단체생활을 하면서 복지시설 등에서 활동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방위는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4월 임시국회 중 상임위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임종인 의원은 "아직 국방위 내에서도 찬반이 분분한데 열린우리당 국방위원 9명 중 7∼8명은 '쿼터제'에 대해 거의 찬성하고 있고 한나라당 국방위원들은 아직 반대"라며 "(통과 시도를) 해볼만한 상황이고 열심히 설득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성곤 열린우리당 의원 역시 "방법과 시기 등 세부사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어도 대체복무제 입법 필요성에는 의견을 같이하는 의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소위원회와 상임위, 당정간 많은 의견조율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약 3시간여 동안 진행된 이날 공청회에는 오태양씨가 활동하던 '좋은 벗들'을 비롯해 평화인권연대, 평화네트워크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과 국방부와 병무청 관계자 등이 100여명이 자리를 같이해 열띤 토론을 지켜봤다.

이들은 일일이 검문을 받고 신분을 확인한 뒤 공청회장에 들어갈 수 있었다. 유재건 국회 국방위원장은 "들어올 때 허락받는 게 힘들었을텐데, 관공서 분위기가 그러니 양해해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법안 찬성] "대체복무 만만치 않고 기간 길어 신청자 급증 않을 것"

▲ 양심적병역거부자로 현재 수감중인 오태양씨가 진술인으로 공청회에 출석해 진술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이날 오태양씨는 "총 3000명이면 전체 병력의 0.5%인데 매년 1000명씩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쿼터제'를 3년 운영해보자"며 "일단 시행해서 정말 안보에 영향이 있는지, 징병제의 기본틀을 흔드는지, 국민여론이 나쁜지 알아보자"고 제안했다. 한홍구 교수 역시 "대체복무인원의 상한선을 묶고 구체적으로 1000명이 적당할지 3000명이 적당할지는 국방위에서 논의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한 교수는 병역자원 부족 우려에 대해 "한국은 1950년대에 비해 현재 병역자원이 많은 편이고 이 때문에 1970년을 전후해 방위병 제도 등의 대체복무제를 운영해왔다"며 "대체복무제를 도입한다고 해서 결코 현역자원이 부족하지는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 교수는 "대체복무 자체가 만만치 않게 힘들고 기간도 현역보다 길기 때문에 신청자가 급증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 교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4주 군사훈련을 면제하고 대신 복무기간을 늘려서 일을 시킨다면 지뢰제거 작업이나 소록도 봉사활동 등의 고된 대체복무도 정말 고맙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태양씨는 "법안에는 3년이라고 나왔지만 5년 이상이라도 어떤 위험이든 감수하면서 일할 용의가 있다"며 "단 한번만이라도 기회를 주시면 혼신의 힘을 다해 국민들로부터도 사랑받을 수 있고 국제적으로도 평가받을 수 있도록 복지국가를 만드는 데 일조하겠다"고 여러 차례 호소했다.

제성호 교수 "여성도 4주 군사훈련 받아야"
송영선 의원 "적극 찬성"... 임종인 의원 "출산 감안해야"

▲ 제성호 중앙대 교수(왼쪽)/송영선 한나라당 의원.
ⓒ오마이뉴스 이종호
제성호 중앙대 교수는 17일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도' 공청회에서 "이번 기회에 병역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자"며 "여성도 4주간 군사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 교수는 "국방의 의무는 누구나 지는 것이고 여성도 의무 있다"며 "20대 좋은 시기에 아버지와 오빠와 남동생이 한 경험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체육 선수들은 군사훈련만 하고 복무는 면제되는데 근본적으로 재고해야 한다"며 "국방의 의무는 있지만 국위선양의 의무는 부과하지 않았는데 특혜를 주는 것은 좋지 않다"고 강조했다.

송영선 한나라당 의원도 "여성 인력 확보에 적극 찬성한다"며 "국방이 남성만의 영역은 아니고 특전사도 여성이 더 뛰어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임종인 열린우리당 의원은 "여성은 대신 출산을 하지 않냐"며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법안 반대] "전쟁 발발해도 양심만 운운하며 집총 거부할 것"

▲ 이날 공청회에는 많은 방청인들이 참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그러나 이에 대한 다른 진술자나 국방위 의원들의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김병렬 국방대 교수는 "전쟁이 발발해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자신의 양심만 운운하며 집총을 하지 않는다"며 "이들이 해외로 도피할 경우 다른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 송영선 한나라당 의원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면 군대에 간 사람이 비양심적인 것처럼 얘기된다"며 불쾌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또한 의원들은 테러리스트에 대한 자기 방어, 동티모르 평화유지군 등의 사례를 들며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거부 조건이 모호하다"고 따져물었다.

이같은 반론에 대해 홍영일 '양심적 병역거부 수형자 가족모임' 공동대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도 상대방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방어를 위해 노력하지만 군사적인 것과 관련된 것은 모두 거부한다"며 "무력균형을 통한 평화는 진정 평화를 추구하는 방법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또한 홍 대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오히려 직접 찾아가 처벌해달라고 한다"며 "제가 아는 분은 미국에서 박사 과정을 밝다가 입국해 3년형을 복역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관련 주요 활동 사항

2000년 3월
대만의 대체복무제도 도입에 대한 소식이 알려지면서 사회단체들이 군 문제에 대한 논의를 진척시키기 위한 토론회 준비

2001년 1월
각종 언론과 방송을 통해 여호와증인의 병역거부 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화
11월 양심적 병역거부자 가족들이 국가인권위에 진정 접수. 구금 시설 내 종교집회 허용과 가석방 기준 완화 요청
12월 불교신자 오태양 씨 병역거부 선언. 국가인권위원회에 병역거부권 인정에 관한 진정서 제출.

2002년 1월
서울 남부지원, 양심적 병역거부자 이경수씨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해 사건 심리를 정지하고, 헌법재판소에 대한 위헌여부를 묻는 심판제청을 결정
2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 및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발족
7월 유호근, 나동혁 씨 병역거부 선언

2003년 3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과 대체복무제' 국제회의 개최
11월 현역 이등병 강철민 씨 이라크 파병 반대 병역거부

2004년 5월
서울 남부지방법원 형사6단독 이정렬 판사, 여호와의 증인 병역거부자 3명 무죄 선고
대체복무제도 입법 촉구를 위한 각계인사 기자회견

2005년 7월
대법원 양심적 병역거부 유죄 판결, 대법관 12명중 6명 대체복무제도 권고
8월
헌법재판소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하는 현행 병역법 합헌 결정
재판관 2명 위헌 주장, 합헌 주장 재판관 중 5명 대체복무제도 권고 / 김범태 기자

[1신 : 17일 오전 11시 55분]

임종인·노회찬 의원 제출 법안 놓고 찬반 토론


▲ 임종인 열린우리당 의원이 공청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17일 오후 1시 국회 제3회의장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 내용으로 하는 '대체복무제 도입공청회'가 열린다. 국회 차원의 양심적 병역거부 공청회가 열리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임종인 열린우리당 의원과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이 각각 제출한 관련 법안을 놓고 찬반토론을 벌이게 된다.

두 법안은 명칭이나 벌칙규정에서 다소 차이를 보이지만 대체복무 기간은 육군 현역병의 1.5배로 규정했고 종사 업무를 복지시설 등으로 지정한 점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날 진술인으로는 최초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오태양씨가 찬성 입장으로 나서 눈길을 끈다.

홍영일 '양심적 병역거부 수형자 가족모임' 공동대표,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도 찬성 진술인으로 참여한다. 반대 진술인으로는 통일부 정책자문위원인 제성호 교수, 재향군인회 안보연구소 정창인 박사, 김병렬 국방대학교 교수가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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