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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의 한글 뉴스서비스 서비스 화면.

포털 사이트의 뉴스 링크 서비스는 불법일까 합법일까. 최대 인터넷 검색업체 구글이 프랑스 통신사 AFP로부터 기사 무단전재 혐의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해 관련 업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연합뉴스>는 AFP가 지난 17일 구글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혐의에 따른 1750만달러(17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미국 워싱턴 법원에 냈다고 AFP를 인용, 20일 보도했다.

AFP는 "구글이 사전 허가 없이 자사 기사와 헤드라인, 사진 등을 인터넷 뉴스 사이트에 무단으로 계속 게시했다"며 기사·사진 도용 금지와 함께 그동안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AFP측은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구글에 대해 계약 없이 기사 등을 싣는 것은 불법이라며 기사게재 중지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재 AFP는 유료 고객들에게만 기사를 제공하고 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구글의 뉴스 서비스는 무료이다.

이에 대해 스티브 랭던 구글 대변인은 19일 "현재 AFP가 제기한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AFP는 전했다.

구글, 500개 이상 뉴스소스 링크 서비스

구글은 현재 자사 검색기술을 이용, 500개 이상의 뉴스 소스를 링크하는 형태로 인터넷 뉴스서비스를 하고 있다. 대부분 포털 사이트들이 언론사와 계약, 뉴스를 편집해 보여주는 것과 다른 일종의 '링크 서비스' 개념이다.

구글 뉴스 사이트는 사람의 편집을 거치지 않고 모든 게 자동화되어 움직인다. 검색엔진은 다양한 기준에서 뉴스 소스를 분석, 어떤 기사가 가장 중요한가를 판단해 주요 기사와 헤드라인을 분류해 보여준다. 이용자가 기사를 선택하면, 해당 언론사 사이트로 직접 이동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구글은 언론사들과는 어떤 계약도 하지 않고 있다. 구글은 뉴스 개시 후 30일 동안만 뉴스 사이트에 링크를 보관하며, 그 뒤에는 일반 검색에서만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는 한글 뉴스서비스도 시작했다.

그러나 구글의 링크 서비스를 둘러싼 저작권 위반 논란은 계속 제기돼왔다. 구글은 지난해에는 누드사진 전문 출판업체인 <퍼펙트 10>으로부터도 저작권 침해혐의로 피소된 바 있다.

검색(키워드) 광고 서비스에서도 잇따른 법적 분쟁

한편 구글은 뉴스서비스뿐 아니라 검색광고 서비스에서도 잇따른 소송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다.

프랑스 파리 지방법원은 지난 2월 4일 루이비똥 말레띠에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위반 소송 재판에서 구글 패소 판결을 내렸다. 파리 법원은 구글의 검색광고 서비스에 대해 "구글이 상표 위조, 불공정경쟁, 허위광고를 하고 있다"며 루비이똥 말레띠에측에 25만7430달러(약 2억 6000만원)를 배상하라고 처분했다.

구글은 르메르디앙 호텔 & 리조트 유럽 체인으로부터 유사한 소송을 당해 현재 진행중이다. 또 구글은 아메리칸 블라인드와 월페이퍼 팩토리가 제기한 소송 등 다른 저작권 분쟁에도 휘말려 있다.

그러나 구글은 지난해 12월 미국 자동차 보험회사 가이코로부터 당한 유사한 소송에서는 다른 판결을 받았다. 미국 버지니아 법원은 키워드 광고를 통해 구글이 가이코 상표를 사용한 것은 상표권 위반이 성립되지 않으며 제이코가 충분히 이 사건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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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언론운동협의회(현 민언련) 사무차장, 미디어오늘 차장, 오마이뉴스 사회부장 역임. 참여정부 청와대 홍보수석실 행정관을 거쳐 현재 노무현재단 홍보출판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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