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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 대체 : 25일 오후 2시 50분]

김맹곤·이철우 의원직 박탈... 열린우리당 과반 붕괴


▲ 오늘 선거법위반 관련 최종판결이 내려지는 이철우, 김맹곤 의원(왼쪽부터).
ⓒ 오마이뉴스 자료사진
열린우리당의 과반 의석이 붕괴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김맹곤 열린우리당 의원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이어 대법원 3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도 이철우 의원에 대해서도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원의 원심 확정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김 의원과 이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됐으며, 두 의원 모두 의원직을 잃게됨에 따라 열린우리당은 국회 전체 293석 중 146석(49.8%)으로 줄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철우, 김맹곤 의원에 대해 "피고인의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로 인정한 판단은 정당하다"며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채증법칙의 위배나 법리의 오해, 심리미진 등은 심리과정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3월말 이전에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국회의원의 지역구는 오는 4월 30일 재보선 선거를 치르게 된다.

앞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열린우리당의 이상락 전 의원 지역구인 성남 중원과 오시덕 전 의원 지역구인 공주·연기, 복기왕 전 의원의 지역구인 충남 아산, 한나라당의 이덕모 전 의원 지역구인 경북 영천 등 4곳과 함께 추가로 이철우 의원 지역구인 경기 포천·연천, 김맹곤 의원의 지역구인 김해 갑 등 모두 6곳이 재보선 대상으로 확정됐다.


[1신 : 25일 오전 11시10분]

열린우리당 '과반 의석' 이번엔 붕괴될까


오늘(25일) 오후 2시부터 열리는 대법원 3부의 이철우(경기 포천·연천) 의원과 김맹곤(김해 갑) 의원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최종판결이 주목된다.

오늘 두 의원 중 한 명이라도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열린우리당의 과반 의석은 붕괴된다. 열린우리당은 국회 전체 재적 의석 295석의 50.2%인 148석을 보유하면서 '턱걸이 과반'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이 의원과 김 의원은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됐다가 항소심까지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상태라 결코 유리한 상황은 아니다.

이철우 의원의 경우 지난해 4월 경기도 연천군의 선거유세에서 상대당 고조흥 후보자에 대해 "한나라당 고조흥 후보가 '20∼30대는 투표하지 말고 놀러가도 된다'고 했다"고 연설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의원은 1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기각돼 벌금 250만원이 유지된 상태다.

또 김맹곤 의원은 2003년 11월 지역구인 김해시 부원동에서 개업하는 식당에 '경상남도개발공사 사장 김맹곤' 명의로 시가 5만원 상당의 행운목 화분 1개를 제공하고, 2004년 1월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에게 전화로 폭언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의원은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2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두 의원 중 한 명이라도 당선무효형 확정시 여당 '과반 붕괴'

두 의원에 대한 원심이 그대로 확정되면 바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현행 선거법은 '당선자 본인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이날 선고공판에서 두 의원 중 한 명만이라도 당선무효형을 확정지을 경우 1년 가까이 유지해오던 열린우리당의 원내 과반의석은 무너진다. 한 명이 의원직을 상실하면 전체 294석 중 딱 절반인 147석(50%)이 되고, 두 의원 모두 의원직을 잃게되면 전체 293석 중 146석(49.8%)으로 줄게 된다.

한편 열린우리당은 지난 11일 대법원이 원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던 김기석 의원(경기 부천 원미갑)에 대해 파기환송 판결을 내려 과반의석 붕괴 위기를 가까스로 모면한 바 있다.

현재까지 17대 국회의원 중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한 의원은 열린우리당의 이상락·오시덕·복기왕 전 의원과 한나라당 이덕모 전 의원 등 모두 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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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대통령실 마감하고, 서울을 떠나 세종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진실 너머 저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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