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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승수 민주노동당 의원 (자료사진)
ⓒ 오마이뉴스 권우성
최근 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한 2심 재판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150만원을 선고받고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한 조승수 민주노동당 의원이 "저와 선대본이 선택한 결론은 민주노동당의 후보로서 부끄럽지 않은 판단과 실천"이라며 "다시 똑같은 상황이 온다하더라도 저는 같은 행동을 하였을 것"이라는 소신을 밝혔다.

조 의원은 30일 자신의 홈페이지(www.jss.or.kr)와 당 홈페이지(www.kdlp.org)에 글을 올려 이같은 심정을 밝히며 "남들처럼 돈을 쓰지도 않았고 비방이나 허위사실을 말하지도 않았다"며 "지역의 오랜 현안인 음식물자원화 시설 설치에 대한 주민들의 입장 발표 요구에 진지한 고민 끝에 정책적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자신의 정당성을 호소했다.

조 의원은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해 4월 1일 주민 간담회 자리에서 "주민의 동의 없이 음식물자원화 시설을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못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고 서명했다가 '사전선거운동'으로 검찰에 기소됐다. 주민대책위나 조 의원은 사전에 선관위에 간담회가 문제가 될지 상의했고 당시 간담회 자리에 선관위 관계자도 참석했다.

이번에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조 의원은 "1년 전 이 즈음 (총선) 승리의 기운이 느껴지는 만큼 울산 북구의 중산동 음식물자원화시설에 대해 '진보정치는 집단민원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것인가'하는 당 차원의 고민도 커져 갔다"고 회상했다.

조 의원은 "음식물자원화시설 설치가 공익적으로 필요하다 하더라도 주민의 의사가 배제된 가운데 '집행하고 나서 결과로서 모든 것을 증명해보이면 된다'는 정책추진 입장에는 결코 동의할 수가 없었다"며 "그래서 주민들을 만나고 설득하고 구청과는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을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상식의 눈높이에 근거해서 내려져야 할 법원의 판결이 적어도 제가 고민하고 행동한 결과에 대해서만큼은 궤변 속에 날뛰는 칼춤으로 다가오는 듯 하다"며 "이런 칼춤에 당당하게 맞서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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