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어떤 근거를 들어 성폭행 범죄자를 처벌할 수 있단 말인가?”
12일 울산지법의 선고공판을 직접 참관했던 네티즌 ‘흰눈여우’는 ‘밀양연합 사건이 던진 과제와 해법’ 게시판에 다음과 같이 사법부 판결 내용을 전하며 심정을 밝혔다.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건이고, 강간의 형태나 횟수를 보더라고 끔찍한 범죄임이 분명하고, 가해자가 제대로 된 증언을 하지 않고 있지만 증거 등으로 볼 때 가해자가 유죄인 점이 분명하다.
하지만 가해자는 취업과 진학의 길이 결정된 시점이고, 어린 데다가 계속적 반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청소년기의 성적 호기심으로 인해 집단 충동적 심리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죄로 사료된다. 이미 합의가 된 상태고, 피해자 측에서 탄원서를 냈으며, 피해자가 평온한 학교생활을 하고 있다. 또 피해자가 범인들과 친하게 지냈다는 점과 개개인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먼저 소년부에 송치된 20명과 처벌의 형평성을 맞춰 소년원으로 보낸다.
전체 열명 중 6명이 피해자의 아버지와 합의를 봤고, 나머지 한명은 합의는 보지 않았으나 역시 죄질이 비슷한 합의 본 죄인들과의 형평성을 따져서 무혐의로 한다. 나머지 세 명은 죄질이 비교적 무거우나 형평성을 맞춰서 역시 소년부로 송치한다. 완전 소설이다.”
한편 ‘밀양연합 사건이 남긴 과제와 해법(http://café.daum.net/wpqkfehdhkwnj)’은 ‘솜방망이 울산지법을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7천여 회원들과 7160명의 밀양성폭력사건규탄 서명인 명의의 성명서에서 이들은 “우리는 울산지법의 국민을 기만하는 사기극에 분노한다!”며 "가해자들은 선고를 받아야 할 때조차 정숙하고 자중하지 못해 선고 순서를 바꾸게 할 정도로 어지러운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하고 “대한민국의 사법정의는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다. 이제 어떤 근거를 들어 성폭행 범죄자를 처벌할 수 있단 말인가?”라고 사법부를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