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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기수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21일 오후 국회 행자위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21일 오후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업무보고를 받은 여야 의원들은 임좌순 전 선관위 사무총장의 재보궐선거 출마를 놓고 입장차를 보였다.

이날 회의에서 김충환 한나라당 의원은 "선관위에 원칙이 서야 한다"며 "선관위 직원이 그 지역 선거에 나가게 되는데 아무런 내부 조치가 없어도 괜찮겠냐"고 박기수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을 추궁했다.

고흥길 한나라당 의원 역시 서면질의를 통해 "임좌순 전 선관위 사무총장의 출마는 공직자로서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며 "선관위 고위직 공직자의 경우 퇴직 이후 일정기간 선출직 출마를 금지하는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최규식 열린우리당 의원은 "(야당 주장대로라면) 검사나 판사 출신도 선거법 위반 재판을 받았을 때 법원이 온정주의로 흐를 수 있으니 출마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라고 이를 반박했다. 또한 최 의원은 "공직자윤리법이 공무원이 퇴직한 뒤 유관기업 취업을 금지하고 있지만 공직 출마를 못하도록 한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은 논리면 구청장도 자기 지역에 출마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 사무총장은 "공무원 퇴직자에 대한 사기업 취업은 제한되지만, 공직취임 제한은 위헌 결정이 났다"며 "선거 출마 제한이 제도적으로 가능할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박 사무총장은 "(임좌순 전 사무총장이 공천을 신청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신경쓰면서 관리에 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선거법 완화를 주장했다.

노현송 열린우리당 의원은 "규제 위주로 선거법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보다 법을 간단하게 정비하고 자율성을 확대하는 것이 낫다"고 주장했고, 이재창 한나라당 의원 역시 "지금 선관위에서 (규제하고 있는) 정치자금 사용이나 기부행위 제한 등이 너무 지나친 경우도 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의 유정복 의원과 양형일 의원은 "후원금으로는 선거사무실을 유지하는 정도밖에 할 수 없다"며 선거공영제 실시를 주장했다. 양 의원은 "제게도 고액기부자가 있는데 선관위가 그 명단까지 조사한다"고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영순 민주노동당 의원은 "현행 선거법 체제가 현역 의원과 예비후보자의 차별을 만든다"며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확대를 주장했다. 이 의원은 조승수 의원의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예로 들어 "주민들 앞에서 정책적 견해를 밝혔다가 선거법 위반이 됐는데, 이는 '입은 풀고 돈은 묶는다'는 선거법 개정 취지에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 사무총장은 "지금 선거법이 언젠가는 비용만 제한하고 방식은 완전히 자유화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며 "한꺼번에 완화하면 적응이 어려워 조금씩 풀어가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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