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공금횡령 및 뇌물수수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행기(67) 금산군수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840만원이 구형됐다.

대전지검 특수부는 인쇄업자 이모씨에게 840만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시장군수협의회 정산금 1042만여원을 전 비서실장 김모씨에게 횡령하도록 지시하는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군수에 대해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오전 10시 대전지방법원 형사4부(재판장 여훈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군수의 죄질이 불량하고 혐의내용을 대부분 부인하고 있어서 엄정하게 다스려야 한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또 제3자뇌물취득 혐의로 기소된 전 금산군수 비서실장 김모(49)씨와 제3자뇌물교부혐의로 기소된 인쇄업자 이모(46)씨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최후변론에 나선 김 군수 변호인은 “뇌물로 공여받았다는 인쇄비는 허위 거짓증언에 의한 것으로 납득할 수 없으며, 군수가 조성하도록 지시했다는 비자금도 실체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알지도 보지도 쓰지도 못했는데 이를 유죄로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변호했다.

이어 “검찰은 믿기 어렵고 허술한 내용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혐의를 입증하려 하고 있어 유죄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단순히 책임자라는 이유만으로 아랫사람의 죄를 가지고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군수도 최후진술을 통해 “이번 수사는 선거에 불복하는 세력들이 투서 등을 통해 당선자를 끌어내리기 위한 음해로 인해 시작된 것”이라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김 군수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군수직을 내놓아야 한다. 선고일은 5월 18일 이다.


관련
기사
김행기 금산군수, 횡령·뇌물수수 혐의 전면 부인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에게 향을 묻혀 준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