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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현송 열린우리당 의원은 2일 "유효일 국방부 차관이 녹화사업으로 서훈한 국민훈장동백장의 서훈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현송 열린우리당 의원은 2일 "유효일 국방부 차관이 녹화사업으로 서훈한 국민훈장동백장의 서훈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유효일 국방차관(자료사진)
유효일 국방차관(자료사진) ⓒ 오마이뉴스 권우성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진압군 참여로 논란이 일었던 유효일 국방부 차관의 전력이 다시 문제가 되고 있다.

전 차관이 전두환 정권 시절 학원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추진한 '녹화사업'의 공적으로 훈장을 받았다는 주장이 그것.

노현송 열린우리당 의원은 2일 "유효일 국방부 차관이 녹화사업으로 서훈한 국민훈장동백장의 서훈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효일 차관은 "교육개혁을 계획 추진하고 교육 정상화 업무 추진으로 대학의 면학 풍토 조성과 의무교육을 내실화 한 데 기여"한 이유로 1984년 12월 5일 국민훈장동백장을 수상했다.

유효일 차관은 81년 12월에서 83년 12월까지 2년 동안 육군 대령 자격으로 청와대 교육문화 비서관으로 재직했다.

노 의원은 "유 차관이 훈장을 받은 이유는 녹화사업의 공적을 인정받았기 때문"이라며 "녹화사업은 1980년대 초반 군이 국방의 의무를 처벌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프락치 공작을 자행한 국가범죄 등에서 가장 비열하고 치사한 대표적 사례로 보안사뿐만 아니라 문교부·병무청·국방부·육해군본부·검찰·경찰 등 정부의 여러 부서가 간여한 종합적인 범죄"라고 서훈 치탈 주장의 이유를 밝혔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국방부는 즉각 "유 차관은 녹화사업에 관여한 바가 없다"며 "훈장을 받은 것은 비서관 재임 후 문교부 교육정책에 기여한 공로로 받게 됐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노 의원이 공개한 국가기록원 문서에 따르면 유 차관의 녹화사업 관여는 명백해 보인다. 이 문서는 유 차관이 1983년 8월 청와대 교육·문화 비서관 자격으로 '대학생이념순화대책추진계획'을 작성해 전두환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이다.

유효일 현 국방부 차관이 1983년 청와대 교육.문화비서관 재직시 작성한 '녹화사업' 관련 보고서.
유효일 현 국방부 차관이 1983년 청와대 교육.문화비서관 재직시 작성한 '녹화사업' 관련 보고서. ⓒ 오마이뉴스
이 문서에서 유 차관은 '각하분부사항'으로 "대학생들의 데모나 집단행동을 억제하고 막기만 하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들의 그릇된 생각을 바로 잡아 주는 이론적, 이념적 순화가 필요하다"고 썼다.

이어 유 차관은 "청와대에서 테스크포스를 만들어 대학생의 사상과 이념을 바로 잡을 이론적 체계를 정립하고 이를 지도하는 작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작성된 문서에 따르면 청와대 녹화사업 테스크포스는 함병춘 비서실장(82.6.6.-83.10.9)을 위원장으로 정치사회부분대책반(정순덕 정무1수석비서관)-경제부분대책반(김재익 경제수석비서관)-종교부분대책반(박철언 정무2팀 법률 비서관)으로 구성되었다.

유 차관은 당시 실무위원회 책임자로 △테스크포스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각 분야별 기능수행을 위한 업무조달 △업무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상 문제점 협의 개선 등의 역할을 맡았다.

노 의원은 이날 오후 열리는 행자위 업무보고에서 유 차관의 '녹화사업 서훈' 문제를 비롯해 상훈법 관련 행자부의 관리 소홀 등을 집중 따질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녹화사업' 관련 이 보고서에는 "대학생이념순화 교육활동강화' 방안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녹화사업' 관련 이 보고서에는 "대학생이념순화 교육활동강화' 방안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 오마이뉴스


"충정작전에 참가해 폭도들의 난동을 진압한 공헌?"
5.18 신군부 세력, 77명에 훈장...여전히 국가 유공자로 혜택

5.18 민주화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한 전두환 신군부 세력에게 수여된 국가서훈이 치탈되지 않은채 이들이 여전히 국가 유공자로 등록, 각종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노현송 열린우리당 의원이 행자부에 요청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12·12 쿠데타에 참여하고 육군 보병 제20사단장으로 광주 진압을 주도한 박준병씨에게 충무무공훈장이 수여된 것을 비롯해 79명의 국가서훈자 중 2명만 서훈이 박탈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998년 5.18 민주화 운동 당시 '충정작전'을 지휘한 공로로 정호용 특전사령관과 최세창 전 3공수여단장에게 수여된 충무무공훈장(3등급)이 치탈된 것이 전부.

77명 5.18 서훈자들의 '공적'은 "충정작전에 참가해 치열한 폭도들의 난동을 진압한 공헌"으로 기재되어 있다. '광주 소요사태', '폭도', '극렬분자' 등의 용어가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

5·18특별법에 따르면 "광주민주화운동을 진압한 공로로 받은 상훈은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 등을 치탈"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대해 노현송 의원은 "각종 포상통계에 관한 사항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못하다"며 "광복 후 60년 동안 재조명되어야 할 대표적인 현대사 중 5·16, 12·12 군사반란, 5·18 계엄군 등의 서훈 통계가 전혀 없다"고 행자위의 관리 소홀을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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