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과거청산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나! (국회가) '개혁'이라는 국민적 열망과 민족사적 흐름을 정면으로 거역하기에 명분이 서지 않으니까 (여·야가 타협한 안으로) 조직이나 운영, 권한 등을 파행적인 내용으로 담아 법안을 만들었다. 무엇보다 역공세에 몰린 여당, 열린우리당이 절충과 타협으로 조정한다고 해서 이런 작품을 나오게 했다. 개혁의 기본원칙 요소는 '타협의 여지가 없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휘말려 버렸고, 열린우리당의 리더십 실종이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대통령 소속 의문사규명위원회 전 위원장인 한상범 동국대 명예교수는 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누더기 과거사법'이 통과됐다는 소식에 '설마'했던 일이 벌어졌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한 명예교수는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어찌됐든) 일단 법이 통과가 됐으니까 이제는 올바르게 개정해서 바로잡는 일이 당면한 과제"라며 "이 법을 가지고 운영하기보다 우선 개정하는 방향으로 설정해야 하고, 국민이 그 목소리를 내서 국회의원들에게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과거사 청산을 위한) 절실한 여론 때문에 보수와 수구가 마지못해 반대하지 못하고 (여·야가 타협한 법안을) 통과시키는 세몰림을 가져왔다"며 "이번 경우도 의문사법과 마찬가지로 '혹'을 붙여 법이 통과돼 결국 자중지란(自中之亂)으로 운영 조직체계가 파행적으로 운영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 그는 "2000년대 의문사법이라든지, 민주화보상법 등에서 봤을 때 대개 '개혁입법'이라는 것은 개혁을 반대하는 쪽에서 반대하고 (법안의) 통과를 지체하는 등 오명을 남겼었다"면서 "개혁을 반대하는 세력의 지연 작전과 방해전술이 전보다 더 강해져 본래 법정신과 달리 진이 빠진 법으로 대물림돼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걱정했다.
끝으로 "예를 들어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의 경우도 구성과 조직구성, 조사대상 및 범위 등에 있어 전부 이빨이 빠져서 만들어진 것처럼 이번 과거사법도 마찬가지"라며 "만약 (개정하지 않고) 방관을 한다면 민족의 국가적 대사를 왜곡시켜 버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