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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4일 오후 과천 건교부 청사에서 기자브리핑을 열어 부동산 정책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4일 오후 과천 건교부 청사에서 기자브리핑을 열어 부동산 정책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 오마이뉴스 이성규
개발부담금제도와 기반시설부담금제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개발부담금제는 개발 시작 시점부터 종료시점까지 발생한 개발이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직접 회수방안이다. 공짜로 번 이익을 일부 돈으로 국가에 바치라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반면 기반시설부담금제는 도로나 공원 등 주변 기반시설을 사업비로 포함시켜 간접 회수하는 방식이다. 주변 시설을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후자의 경우 기반시설 건설비용을 사업비로 포함시켜 분양가 등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한다. 여기엔 수익자(소비자) 부담원칙이 적용된다.

그간 진보적 학자들과 시민단체에서는 투기적 수요의 근원적인 차단을 위해 2004년 1월 폐지된 개발부담금제의 부활을 촉구했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서 이 제도는 검토되지 않았다.

개발부담금제도란 재건축이나 택지개발을 통해 발생한 개발이익의 일정 부분을 정부가 현금이나 물건으로 회수해가는 제도다. 토지공개념이라는 제도적 취지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개발이익 환수방안으로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저항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부활에 난색을 표한 것이다.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이날 국정경제자문회의 뒤 브리핑에서 개발부담금제의 부활과 관련해 "저항적 요소가 있다"며 부정적 반응을 나타냈다. "기반시설부담금제도가 큰 저항이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불로소득을 취하려는 투자자들의 저항이 걱정돼 도입하지 못하겠다는 말이다.

권도엽 차관보는 한발 더 나아갔다. 기반시설부담금제가 단기적으로는 분양원가 등에 전가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기대수익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다며 긍정적 효과를 주장했다. 이어 권 차관보는 '당장 불로소득을 환수하지는 못하는 것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개발이익 환수는 이번에 확정된 전반적인 세제개편도 고려해달라"고 답했다.

경실련 "개발만 일삼은 정부, 투기방지 대책은 임기말에 추진한다?"

권 차관보의 발언처럼 보유세 실효세율의 인상과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대상의 대폭 확대로 일부 불로소득이 환수할 수 있다는데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그 실효성에 물음표를 던지고 있다. 왜냐하면 보유세 실효세율의 경우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08년에 0.24%로 인상된 뒤 2017년에야 비로소 1.0%로 현실화되기 때문이다. 정권이 바뀌면 이 방안은 유야무야 될 수밖에 없다.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폭 확대도 마찬가지. 정부는 1세대2주택자가 비거주 주택을 양도할 때 외지인이 농지나 임야 등을 양도할 때 실거래가로 과세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이 또한 2006년부터 입법화 추진된다. 국회의 반대로 통과가 지연되면 참여정부 이후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 경실련의 한 관계자는 "기업도시니 혁신도시니, 공공기관 지방이전이니 하며 각종 개발사업을 벌인 이 정부가 결국 부동산 안정화 방안은 레임덕이 시작되는 임기말에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비꼬았다. 이 관계자는 "오늘 발표된 정책 중에 실효성 있는 정책은 하나도 없다"면서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는 말은 전부 거짓이었다"고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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