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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물제 74호로 지정돼 있는 통도사국장생석표(通度寺國長生石標)가 비바람에 노출 된 상태로 천년의 세월을 견디지 못하고 그 형체만 남아 보존해결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통도사국장생석표는 통도사를 중심으로 사방 12곳에 세운 장생표의 하나로, 동도사 동남쪽 4km지점에 자연석 그대로 서있다.

이는 절의 경계를 나타내는 표시로, 국장생이라는 명칭은 나라의 명에 의해 건립된 장생이라는 의미로 35호 국도변에 세워져 있다. 장생은 수호신, 이정표, 경계표(사냥. 벌목금지)등의 구실을 하고 풍수지리설과 함께 민속신앙과도 깊은 관계를 갖고 있다.

고려 선종 2년(1085)년에 제작된 것으로 높이162cm, 폭27cm, 두께24cm의 화강석석주로 나라의 통첩을 받아 세워진 것이지만, 다시 세운다는 문장으로 보아 원래는 이보다 앞선 시대에 세워졌음을 알 수 있다.

장생표에 새긴 글은 이두문(한자의 새김을 빌려 우리말을 적던 방식의 글)이 섞인 금석문으로 새겨져 있어 국가와 사찰과의 관계를 알려주는 중요한 자료다.

그러나 천년동안 모진 비바람으로 인해 새겨놓은 글자를 알아 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훼손돼 있다.

이에 대해 양산문화원 이종관 원장은 “최근 산성비와 잦은 기후변동으로 인하여 비의 훼손이 우려되는 상황인 만큼, 우리 지역의 중요한 문화유산이 자연현상에 의한 훼손을 막기 위해서는 하루 빨리 정각 등의 보호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가장 잘 보여 주는 것이 광개토대왕비가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나 양산시 관계자는 “정각을 세울 경우 이 비의 기본 목적에 벗어나며, 마치 양복입고 갓 쓰는 격”이라며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 보존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문화재청에 현상변경요청을 해 봤냐는 기자의 질문에 “아직 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문화재청 건조물과 이성희씨에 따르면 “정각을 세우는 것은 현존하는 문화재의 주변 환경을 고려해 화재 등의 문제가 없는 한 문화재 보호차원에서 정각을 세우고 있다”고 말하고 “ 양산시와 경남도에서 예산신청을 하지는 않았지만 예산이 청구되면 내년에 예산을 배정할 방침이라”고 말해 양산시와 상반된 시각차를 보였다.

당시의 통도사국장생석표가 세워진 의미도 중요하겠지만 오늘날 문화유산을 어떻게 보존 할 것인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관계당국은 알고 대처해야 할 것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경남뉴스연합에 실려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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