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이호원 부장판사)는 20일 '현대비자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주선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의원이 현대건설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직무와 대가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 같이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박 전 의원은 지난 2000년 1∼4월 안상태 나라종금 사장에게서 퇴출을 막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와 같은 해 9월 국정감사 당시 현대측으로부터 정몽헌 전 현대아산 회장이 국회 정무위 증인으로 채택되는 것을 막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구속기소됐다.
박 전 의원은 지난해 3월 1심에서 현대비자금 수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7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그러나 그는 지난해 11월 열린 2심에서 원심이 유지되면서 법정구속됐지만 대법원은 올해 2월 비자금 수수 혐의에 대해 '대가성이 있는 뇌물이라기보다 단순 정치자금으로 봐야 한다'는 이유로 무죄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보석을 허가해 석방했다.
한편 박 전 의원은 지난 1999년 옷로비 사건 당시 보고서 유출 혐의로 구속된 뒤 무죄로 풀려난 바 있으며, 2003년 6월 나라종금 사건으로 다시 구속돼 2년여만에 혐의를 벗게 되는 역정을 겪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