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등록업체라고만 되어 있지 어디에도 등록번호는 없고 이자율도 명시되어 있지 않다.
등록업체라고만 되어 있지 어디에도 등록번호는 없고 이자율도 명시되어 있지 않다. ⓒ 민주노동당
민주노동당 정읍시위원회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주일 동안 게재된 총 76건의 대출광고 중 57건이 불법광고여서 75%가 불법인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의 유형별로 보면 등록번호가 누락된 경우가 5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업체명, 이자율, 등록번호 등 모든 것이 기재되지 않은 채 연락처만 적혀 있는 경우도 1건이 나타났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 관계자는 등록번호가 누락된 광고의 경우 미등록업체일 가능성이 높고, 아예 업체명조차 기재되지 않은 광고의 경우 대부분 불법 고리대금업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시민들이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들 불법광고를 하는 대부업자의 경우 대부분 이자율을 연 66%로 제한한 대부업법을 지키지 않고 살인적인 고금리로 서민들의 더욱 힘들게 하기 때문에 감독당국의 철저한 감시가 필요한 실정이다. 하지만 관리·감독의 권한을 가진 자치단체는 아예 실태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 현재상황이라는 것이 민주노동당의 주장이다.

한편 지난 2003년 제정된 대부업법에 따르면 ① 월평균 대부금액의 잔액이 5000만원을 초과하거나 ② 거래상대방이 20인을 초과하거나 ③ 광고를 하여 대부업을 영위하는 대부업자는 각 시·도에 등록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또한 등록대부업자가 생활정보지 등에 대출광고를 게재할 시에는 ① 업체명 ② 등록번호 ③ 이자율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광고를 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매주 목요일 '신용회복상담' 실시

이러한 불법광고 실태를 직접 조사한 민주노동당정읍시위원회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생활정보지 4개사에 불법광고를 게재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또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금융권의 부실한 대출행위로 인해 '신용불량의 멍에를 짊어지고 있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신용회복 상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용회복 상담은 민주노동당에서 상담교육을 이수한 당원이 배치되어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민주노총정읍시지부 사무실(수성동 근로자복지회관 2층)에서 진행된다고 한다.

"근본적으로 고금리제한법이 제정되어야"

민주노동당 관계자는 "불법광고도 문제이지만 무엇보다도 서민들이 살인적인 고금리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고금리제한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즉, 현행 대부업법은 서민들의 고금리피해 방지보다 대부업자의 양성화에 치중한 법이어서 서민들을 보호하지 못한다며, IMF 사태 이후 폐지된 고금리제한법을 다시 제정하여 고리대금업자를 근절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노동당의 입장이라는 것이다.

민주노동당 정읍시위원회는 "불법대출광고가 없어질 때까지 광고에 대한 감시를 지속하고, 고금리제한법 제정운동도 함께 펼쳐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