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로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정말 죄송하다. 집안 살림을 집사람이 하다보니 (주택 관리에) 내가 관여하지 않았다. 그 사람(세입자)을 만난 적도 없고, 같이 이야기해본 적도 없다. 최근에야 (탈세 문제를) 알았고 정말 당황스럽다."
이상경 헌법재판소 재판관(사진)은 25일 밤 10시경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 10년간 서울 강남 신사동에 위치한 자신 소유의 건물 임대 소득을 실제보다 줄여 신고해 그동안 3억원 가량의 임대소득을 누락시킨 사실을 고발한 언론 보도에 대해 이와 같이 시인했다.
특히 이 재판관은 전화통화 도중에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으며, 이 재판관은 세입자와의 소송 과정에서 합의금 명목으로 2000만원의 돈을 건넨 부분에 대해 "공직에 있다보니 이번 일로 문제가 될 것이 우려돼 (돈을) 건넸다"고 인정했다.
이어 이 재판관은 "(저의) 지위를 떠나서 이번에 부주의해서 정말로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했다.
KBS 뉴스 보도로 탈세 사실 드러나
KBS <뉴스9>은 이날 "이상경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서울 강남에 있는 자신 소유의 건물 임대 소득을 실제보다 줄여 신고하는 수법으로 지난 10년간 세금을 포탈해온 사실을 확인했다"며 "그동안 3억원 가량의 임대소득을 누락시킨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사실은 이 재판관측이 새 건물을 짓기 위해 지난 94년부터 10년간 세들어 살던 세입자에게 건물을 비워줄 것을 요구하면서 제기한 소송 과정에서 드러났다. 세입자는 그동안 이 재판관측이 세금을 포탈해 왔다고 주장해왔다.
| | | 이상경 재판관은 누구? | | | | 1945년 경북 성주 출생. 경북대사대부속고등학교, 중앙대학교, 서울대학교 사법대학원을 졸업했다. 지난 1969년 제10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그는 군법무관을 거쳐 1974년 서울민사·형사지방법원 영등포지원 판사로 출발했다.
이 헌법재판관은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판사를 두루 거쳤고,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등 지낸 후 대구·인천·부산고등법원장을 역임하고 지난 2004년 2월 헌법재판관에 올랐다. 임기는 오는 2010년까지이다. | | | | |
이와 관련해 서상홍 헌재 사무차장은 "이상경 재판관은 임대문제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탈세의도는 없었고 (이 재판관의) 부인이 세무사에게 맡겼는데 이는 당시 세무관행"이라고 해명했다.
지난 2월 28일 공개된 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재산변동 내용에 따르면, 이 재판관은 아파트 평가차액 덕분에 2억4998만7000원이 늘어났다고 신고, 헌재 재판관 중 재산 증가액이 가장 많았다.
한편 이 재판관은 지난해 10월 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릴 당시 주심 재판관을 맡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