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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공동대표 박상증, 이선종)는 지난 10년간 3억 원대에 이르는 임대소득을 누락, 5천여만원의 소득세를 탈루한 것으로 드러난 이상경 헌법재판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한상희)는 26일 발표한 논평을 통해 "이상경 재판관은 도덕성 면에서뿐만 아니라 법질서 준수에서 가장 모범이 되어야 할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점이 분명히 드러났다"며 "이 재판관은 당연히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 재판관이 '부인과 세무사가 알아서 한 일이라 자신은 그동안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 "자신의 책임을 부인과 세무사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이 재판관은 작년 2월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이미 소득신고 및 납세실적 등을 국회에 제출한 일이 있다"며 "자신의 납세실적을 이제야 알았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또 "이 재판관이 임차인과 소송을 벌이던 2003년 말에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소득 축소신고와 관련된 문서를 전달받은 적이 있다"며 "아무리 늦어도 2003년 말에는 임대소득 축소신고 사실을 알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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