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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공동대표 박상증, 이선종)는 지난 10년간 3억 원대에 이르는 임대소득을 누락, 5천여만원의 소득세를 탈루한 것으로 드러난 이상경 헌법재판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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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한상희)는 26일 발표한 논평을 통해 "이상경 재판관은 도덕성 면에서뿐만 아니라 법질서 준수에서 가장 모범이 되어야 할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점이 분명히 드러났다"며 "이 재판관은 당연히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 재판관이 '부인과 세무사가 알아서 한 일이라 자신은 그동안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 "자신의 책임을 부인과 세무사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이 재판관은 작년 2월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이미 소득신고 및 납세실적 등을 국회에 제출한 일이 있다"며 "자신의 납세실적을 이제야 알았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또 "이 재판관이 임차인과 소송을 벌이던 2003년 말에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소득 축소신고와 관련된 문서를 전달받은 적이 있다"며 "아무리 늦어도 2003년 말에는 임대소득 축소신고 사실을 알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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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상근기자. 평화를 만들어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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