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신 보강 : 30일 밤 10시35분]
참여연대 등 31일 헌재 앞서 사퇴촉구 기자회견... 네티즌도 홈피에 몰려가 항의글
지난 10년간 임대소득을 탈세한 이상경 헌법재판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네티즌들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열린마당'으로 몰려가 이 재판관이 사퇴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참여연대, 한국YMCA 전국연맹, 흥사단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31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이상경 헌법재판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이에 앞서 30일 전국 447개 시민사회단체의 상설연대기구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성명을 통해 이 재판관의 사퇴를 촉구한 바 있다. 참여연대, 흥사단, 민언련 등도 개별 단체 차원에서 성명 등을 발표한 바 있다.
네티즌들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를 방문해 항의글을 계속 남기고 있다. 이 재판관의 탈세 사실이 본격적으로 알려진 지난 26일에는 120여명의 네티즌들이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열린마당'에 글을 남겼고, 대부분 항의성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4일과 25일에는 각각 25건 정도의 게시글에 그쳤던 것에 비하면 5배 가량이 늘어난 것이다.
네티즌들은 그 이후부터 오늘(30일)까지도 계속 이 재판관의 퇴진을 촉구하는 항의성 글을 올리고 있다.
필명 '서울시민'이라는 네티즌은 '이상경 재판관은 그 자리가 부끄럽지도 않은가'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작년 대통령을 심판하던 당신들이 무슨 정당성과 도덕성으로 감히 누구를 심판한단 말인가"라고 반문한 뒤 "그런 일련의 탈세행위가 관례였다고? 참 어이가 없다"고 비판했다.
'보다못해'라는 필명을 쓴 네티즌도 '헌법 재판관 세무조사하라'라는 글에서 "헌법재판관들 당장 세무조사 안하고 뭐하는가"라고 질타했고, '정말로 어이없음'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탄핵절차는 없습니까"라면서 "세금 탈루인데 혹시 형사처벌 대상은 아닌가"라고 물었다.
다음은 필명 '미래에서 온 사나이'가 지난 27일 올린 글 전문이다.
우리에게 헌법재판관이 있어야 할 이유
우리는 헌법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배웠고,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며 살고 있다.
최근에 이런 중요하고 국가의 근간을 다루는 기관(헌법재판관은 그 자체가 하나의 국가기관이라고 할 수 있음)이 스스로 법을 어기는 일이 발생하였다. 이상경 재판관이 인사청문에서 스스로 공직자의 자세에 대해 언급하고 평소 국세 등에 대한 논문에서 여러차례 강조하면서도 스스로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
난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관이 과연 필요한지 의심스럽다. 스스로 법을 어기고, 또 스스로 한 약속조차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공정성과 법윤리를 맡길 수 있을까? 나는 그럴 수 없다고, 적어도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최근 몇년 사이 헌법소원이 많아지고 있고 헌재 판결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다. 과거와 다르게 이제는 헌재의 판결이 우리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곧 우리 자신도 헌재 판결의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극도의 도덕성과 윤리성이 강조되는 재판관이 과거 일이라도 해도 문제가 될 것은 물론이고, 재판관이 된 이후까지도 세금을 고의로 탈세함은 물론 타인으로 하여금 이를 은폐하도록 유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관이 필요할까? 필요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기본 의무라는 조세의무를 지키지 않는 사람(기본도 못지키는 사람)에게 우리의 미래를 맡겨야 하는가? 법은 과거에 대한 평가이며 미래에 대해 의지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이번 일을 간과한다면 과거뿐 아니라 미래도 포기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단순히 옷을 벗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처벌과 각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역사에 오래도록 남겨 경계로 삼아야 할 것이다."
[1신 : 30일 낮 12시50분]
'탈세' 이상경 헌법재판관 사퇴 촉구 목소리 이어져
지난 10년간 임대소득을 탈세한 이상경 헌법재판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시민사회의 압력이 계속되고 있다.
전국 447개 시민사회단체의 상설연대기구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30일 성명을 통해 "이상경 재판관이 (탈세 사실을) ‘몰랐다’는 석연찮은 변명을 늘여놓거나 부인과 세무사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헌법재판관을 즉각 사퇴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특히 "조세법에 정통한 것으로 알려진 헌법재판관이 부동산 소득세를 탈루했다면 이는 이상경 재판관 개인의 자격문제일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라면서 "세금이라고 하는 국민의 당연한 법적 의무조차 지키지 않은 헌법재판관이 내리는 결정에 대해 앞으로 국민들이 심정적으로 복종을 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연대회의는 또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대통령 탄핵과 행정수도 이전, 호주제, 양심적 병역거부, 국가보안법 등 우리 사회의 가치관과 사회적 기준을 새롭게 설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라면서 "이같이 헌법재판소의 권한과 영향력이 커진 만큼 헌법재판관들은 그 권한에 맞는 도덕성은 물론이거니와 법질서 준수의 측면에서 모든 국민들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대회의는 "최근 여러 공직자들이 ‘주변 사람의 부동산 관련 의혹’ 등 도덕성에 상처를 줄 수 있는 비리 의혹만으로도 공직에서 물러났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누구보다 법을 철저하게 준수할 책임이 있는 헌법재판관이 부동산 소득을 줄여서 신고해 탈세를 했다는 것은 용인되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비판했다.
시민사회의 이같은 비판 여론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한 관계자는 "헌법재판관의 임명권자는 누구인가, 헌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밝혔다.
최근 심경에 대해 묻기 위해 30일 이상경 재판관의 개인 휴대폰으로 연락을 했지만 "이 재판관은 멀리 갔다"면서 "내가 대신 전화를 받고 있다, 지금 이 재판관과는 연락이 안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상경 헌법재판관은 지난 10년 동안 임대소득을 줄여서 신고하는 방식으로 3억원에 달하는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고, 그에 따라 4천~5천여 만원의 소득세를 탈루한 사실이 최근 드러난 바 있다.
이와관련 이 재판관은 지난 25일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공직자로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정말 죄송하다"면서도 "집안 살림을 집사람이 하다보니 (주택 관리에) 내가 관여하지 않았다, 그 사람(세입자)을 만난 적도 없고, 같이 이야기해본 적도 없다, 최근에야 (탈세 문제를) 알았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오마이뉴스>는 부산고등법원장으로 재직했던 2003년 말 이 재판관의 집에 세들어살던 세입자가 소송 과정에서 '탈세 사실'을 알리는 내용의 문서를 이 재판관 앞으로 직접 보낸 사실을 확인했다.
이 임차인은 당시 이 재판관에게 보낸 통지서에서 "귀하의 부인께서 저희 부부에게 매월 1백만원씩 임대료를 지급한 것으로 하여 비용신고를 하라고 하여 저희들은 귀하가 시키는대로 매월 1백만원씩 월 임대료를 낸 것으로 신고를 하였다"며 "저희들은 결국 월임대료를 1백만원이 아닌 3백80만원 낸 것으로 계상하여 신고를 하였다면 매월 2백80만원 상당의 비용만큼 세금혜택을 받았을 것인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후회가 된다"고 적시했다.
그는 또 "저희 딸과 사위는 세무서에 알려서라도 세금혜택을 받자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되면 귀하께서 세금을 포탈한 것이 되므로 이를 만류하고 있다"면서 탈세 사실을 이 재판관에게 알렸다.
| | 계속되는 시민사회의 사퇴촉구 목소리 | | | | 참여연대는 지난 26일 발표한 논평을 통해 "이상경 재판관은 도덕성 면에서뿐만 아니라 법질서 준수에서 가장 모범이 되어야 할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점이 분명히 드러났다"며 "이 재판관은 당연히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언련도 지난 26일 발표한 논평을 통해 "이 재판관의 탈세에 대한 일부 신문들의 보도태도는 다른 비리 사건 관련 보도와 비교해볼 때 상식 밖으로 소극적"이라고 비판한 뒤 "다른 사람도 아닌 헌법재판관이 소득을 줄여서 신고해 탈세를 했다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흥사단도 27일 성명을 통해 "사회지도층 인사가 지난 10년동안의 행적과 관련, 탈세에 연루되었고 이에 대해 그것은 부인과 세무사의 책임이라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모습은 참으로 허탈함과 비통함을 준다"면서 "이상경 헌법재판관은 더 이상 구차한 변명으로 헌법재판소의 명예를 더럽히지 말고 즉각 사퇴할 것이며 법의 정당한 조사를 받길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