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L858기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와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는 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AL858기 수사기록 공개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2004년 2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로 공개가 결정된 KAL858기 사건 관련 형사재판기록은 이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일 것으로 판단된다"며 "검찰은 재판결정을 겸허하게 수용해 신속히 해당 기록을 공개함은 물론, 사건의 재조사를 통해 진상 규명에 적극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시민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인 신성국 신부는 "KAL858기 진상 규명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4적'이 있다"며 "바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와 조·중·동 언론, 검찰, 국정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 신부는 검찰을 지목하면서 "가족뿐만 아니라 전국민이 의혹을 갖고 있는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기를 원하고 있는데 검찰은 무엇이 두렵기에 공개를 못하고 있냐"며 "국민의 검찰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익을 우선하는 집단이라는 면목이 드러난 것"이라고 비난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검찰에 보내는 공개질의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했다.
이들은 공개질의서를 통해 ▲KAL858기 기록을 공개하지 않겠다던 검찰이 공개하겠다고 방침을 밝혔다가 항소심을 핑계로 공개를 하지 않고 입장을 바꾼 있는 이유 ▲법원의 판결 이후에 공개 입장을 밝히고 6개월여 동안 검찰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 ▲과연 언제 관련 수사 및 재판기록을 공개할 것인지 여부 등을 질의했다.
검찰 "항소심 재판결과에 따라 어떤 부분 공개할지 결정하겠다"
이와 관련 현재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의 황교안 2차장 검사는 이날 오후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기에 현재로써는 기록을 공개할 수 없고, 그 결과에 따라 기록 공개 범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황 차장검사는 "재판을 통해 어디까지 공개할지 여부를 놓고 다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앞서 (지난해 말 김수민 차장검사가) 공개할 방침이라고 말한 것도 재판결과에 따라 하겠다는 것이지 바로 공개하겠다는 뜻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2월 3일 'KAL858기 폭파사건 기록공개' 소송과 관련해 형사재판기록 5000여쪽에 대한 공개거부 처분취소 판결을 내리고 검찰에 기록을 공개토록 했다. 이에 검찰에서도 지난해 12월 김수민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가 일부 관련자 인적사항 등이 담긴 기록을 빼고 사건기록 전부를 공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검찰의 항소로 인해 서울고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